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 공고(전북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2. 제432회 도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일 : 2026. 9. 29.(화)
나. 공고매체 : 도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붙임 공고문 1부. 끝.
민간위탁 동의안 공고(전북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pdf [427 kb]
PDF 첨부 본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15호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6 년 9월 29일
동의안 명 소관부서
담당자
전북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 )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김두리, 063-280-4683)
※ 문의처 :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등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26. 9. .
의안번호 86 제출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건강증진과장)
1.제안이유
가.「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전북
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 2026.12.31.일자로 위탁기간
만료예정으로,
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시·군
담당자들의 기획 및 수행능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현 수탁기관인 전북대학교에 재계약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주요내용
2.
가.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전북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 위탁기간 : 2027. 1월 ∼ 2031. 12월 (5년간)
○ 사 업 비 : 141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27년국비예산에따라변경가능
○ 운영인력 : 2명【단장 1(비상근), 전문인력 1】
○ 시설위치 : 전북대학교(수탁기관 제공)
나. 사업내용
○ 시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방향 수립
○ 시군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술·평가·교육·홍보지원
○ 건강증진관련 정보제공 및 지식교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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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간위탁 필요성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시·군 사업
담당자들의 기획 및 수행능력 강화,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지원
조직으로서 전문성 확보 필요
3. 참고사항
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추진 계획 : 붙임 1
나. 관계 법령 : 붙임 2
○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
○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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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전북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1 위탁추진 기본계획
□ 사업목적
❍ 건강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시·군 사업 담당자들의 기획 및
수행능력 강화
□ 사업개요
❍ 법적근거
-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의2
❍ 사업기간 : 2027. 1. ∼ 2031. 12.(5년간)
❍ 사 업 비 : 141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27년국비예산에따라변경가능
❍ 지원범위 :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사업비
❍ 운영방법 : 보건·의료 분야 대학 및 관련기관에 위탁운영
❍ 위탁운영기관 : 재계약
□ 위탁사유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시·군 사업
담당자들의 기획 및 수행능력 강화,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지원조직으로서 전문성 확보 필요
□ 연도별 위탁비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위탁금 예산과목 세부 내역
140
2024년 민간위탁금 운영비 50, 사업비 90
(국 70, 도 70)
140
2025년 민간위탁금 운영비 53.8, 사업비 86.2
(국 70, 도 70)
141
2026년 민간위탁금 운영비 54.4, 사업비 86.6
(국 70.5, 도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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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및 계획
○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수립 : ‘26. 9월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및 적정성 심의 : ‘26. 9월
○ 민간위탁(재계약) 의회동의안 의결 : ‘26. 10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6. 11월
○ 위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 : ‘26. 12월
○ 위탁기관 운영 : ‘27. 1월~
2 사업실적 및 사업성과 ※ ’26. 9월말 기준
○ 시·군 보건소 성과관리
- 시·군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서, 결과보고서 및 우수사례에 대한 검토·
평가와 자문·환류를 통해 체계적인 성과관리 지원
- 실적 :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25년 실적), 구강보건사업 평가(‘25년
실적), 국민영양관리 실적 및 계획 평가(’25년 실적, 26‘년 계획),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평가(’26년 실적/12월 예정), 통합
건강증진사업 계획서 검토(’27년 계획/12월 예정)
○ 시·군 보건소 기술지원
- 시·군 통합건강증진사업 모니터링, 컨설팅, 설명회 등을 통한 사업 운영 지원
- 실적 : 통계집 발간 100권, 상반기 시·군 모니터링 및 컨설팅 29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설명회(‘27년 계획/12월 예정)
○ 시·군 보건소 교육지원
- 자체 및 유관기관 연계 교육 운영을 통한 시·군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
- 실적 :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 7회, 전북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연계교육 1회,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연계교육 2회, 전북금연
지원센터 연계교육 4회(10∼11월 2회 추가 실시 예정)
○ 홍보사업
- 대중매체 홍보 및 시군 보건소를 통한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
배부로 사업 홍보 활성화
- 실적 : 대중매체 홍보(라디오) 3개월(10월, 12월 추가 실시 예정), 홍보물
제작·배부 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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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물 제작·배부 4종
① 만성질환비법서(리플릿) 17,200부
② 올바른 걷기 및 혈관 숫자 부채 13,000개
③ 구강보건의 날 현수막 11장
④ 자기혈관 숫자알기 구급함 60개
⑤ 건강한 생활 달력 제작·배부(12월 예정)
· 현장 캠페인
① 비만예방 캠페인 ‘26. 5. 8. 14:00~16:00/전주역
② 도민 건강증진 캠페인 ‘26. 5. 15. 13:30~16:00/전북특별자치도청
③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 합동캠페인 ‘26. 9. 16. 14:00~16:00/풍남문 광장
○ 대외 수상실적
- 「제17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전략부문 유공 표창(보건복지부장관상,
’25년 수상)
3 성과평가결과
□ 평가결과
연 도 공통지표 성과지표 합 계 등 급
2025년
26.85 68.97 95.82 S
(‘24년 추진사업)
2026년
27.40 64.10 91.50 나
(‘25년 추진사업)
□ 총 평
년 종합점수 95.82점으로 S등급(탁월)을 획득하였으며, 시·군
○ (‘25 )
보건소 담당자 교육, 맞춤형 컨설팅 및 지역사회 건강통계 생산·보급
등 주요 성과지표를 모두 달성하는 등 사업 수행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26년) 종합점수 91.50점으로 나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주요 성과지표를
모두 달성하고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시·군 보건소 대상
교육·컨설팅 및 건강통계 생산·보급 등 사업 수행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다만, 실무인력의 업무 집중 완화와 전문성 강화, 사업의 실질
적인 효과 측정 및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체계 구축 등 일부 개선사항이
제시되어 향후 사업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함.
- 6 -
4 정산결과
(단위:백만원)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연 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2024년 140 70 70 140 70 70 0 0 0
2025년 140 70 70 140 70 70 0 0 0
5 지도점검 및 감사결과
□ 2024년 지도점검 및 감사결과
○ 점검일자 : 2024. 5. 27.(월)
○ 점 검 자 : 건강정책팀 2명
○ 점검내용 : 복무 및 회계 관리, 위원회 운영, 사업 추진실적 점검 등
○ 점검결과 : 관련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특이사항 발견 못함
□ 2025년 지도점검 및 감사결과
○ 점검일자 : 2025. 7. 22.(화)/12. 12.(금)
○ 점 검 자 : 건강정책팀 2명
○ 점검내용 : 복무 및 회계 관리, 위원회 운영, 사업 추진실적 점검 등
○ 점검결과
- (’25.7.22.) 전반적으로 적정 운영되고 있음. 지출 증빙철 누락 서류에
대해 추가 및 보완하도록 현장 지도함
- (‘25.12.12.) 관련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특이사항 발견 못함
□ 2026년 지도점검 및 감사결과
○ 점검일자 : 2026. 7. 7.(화)
○ 점 검 자 : 건강정책팀 2명
○ 점검내용 : 예산집행현황, 복무 및 인사관리, 협약내용 이행 여부, 위탁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점검결과 : 위·수탁 운영 협약서에 따른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특이사항 발견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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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관련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4조
○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② 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포함)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지역보건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 「지역보건법」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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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5. 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
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
④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비용보조, 실비보조, 그 밖의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대행하게 한다.
□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의2
○ 제19조의2(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ㆍ도
지사는 실행계획의 수립 및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단 운영을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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