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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공고2026-09-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공고

게시기관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전북
담당부서공고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jeonbuk.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8:04: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공고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2. 제432회 도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일 : 2026. 9. 29.(화) 나. 공고매체 : 전북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공기관 위탁 사무 동의안(공고2026-1613).hwpx [102 kb]

한글 첨부 본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13호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422회 임시회에 부의할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6년 9월 29일 연번 |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명 | 소관부서 (담당자) | 1 | 한국어촌어항공단(수산정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수산정책과 (이희원, 063-280-4646) | 2 | 한국수산자원공단(수산정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수산정책과 (유승호, 063-280-4651) | ※ 문의처 :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 자세한 내용 등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부.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부. 끝. 한국어촌어항공단(수산정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 : 2026. 10. . | | 제 출 자 |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1. 제안이유 ○ 2027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공공위탁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공기관 위탁 동의 : 2개 사업 1,100백만원(도비) ① 청년 어(漁)울림 생생어촌 케이스(C.A.S.E.) 조성 : 600백만원(도비) ○ (목적) 청년 어업인·귀어인의 전략적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기존의 어촌공동체와 연결되는 전북형 어(漁)울림 생태계 구축 ○ (효과) 청년이 전북 어촌으로 들어오고, 살아보고, 소득을 벌고, 정착하는 전 과정을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지원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어촌경제 기반 마련 ② 어촌특화 지원 : 500백만원(도비) ○ (목적) 어촌의 수산물, 우수한 자연경관 등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가공‧유통‧서비스, 관광산업과 융‧복합하여 어업 외 소득 증대 도모 ○ (효과) 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기업과 협업,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관광 체류시간 확대와 지역 소비 확대, 어촌마을의 안정적인 소득원 마련으로 어촌공동체 활성화 □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공기관 위탁 동의요구서 주관부서 | 수산정책과 | 과 장 | 팀 장 | 주무관 | 전화 | 채중석 | 강선구 | 이희원 | 4646 | 기 관 명 | 한국어촌어항공단 | 공공기관 위탁·대행 대상 | ○ 이 사 장 : 홍종욱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한라시그마밸리 12층 - 조 직 : 4본부·1사업단·1기획단·1감사실·5지사 - 정 / 현원 : 254명 - 주요사업 :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연구, 관광 활성화 등 |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 업 비 | ○ 위탁 예정금액 : 1,100백만원(도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 사업 기간 | 2026년 예산액 | 2027년 요구액 | 재원별(요구액) | 계 | 국비 | 도비 | 시 군 비 | 기 타 | 계 | | 8 =SUM(BELOW)??%g,;;275 =SUM(BELOW) %g, 275 275 | 8 =SUM(BELOW)??%g,;;1,100 =SUM(BELOW) %g, 1,100 1,100 | 8 =SUM(BELOW)??%g,;;1,100 =SUM(BELOW) %g, 1,100 1,100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8 =SUM(BELOW)??%g,;;1,100 =SUM(BELOW) %g, 1,100 1,100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청년 어(漁)울림 생생어촌 케이스(C.A.S.E.) 조성 | ′27.~‘29. | - | 600 | 600 | - | 600 | - | | 어촌특화 지원 | ′27.1∼12. | 275 | 500 | 500 | - | 500 | - | - | 공공기관 위탁·대행 필 요 성 | ○ 민간업체 선정, 보조사업은 사업의 공정성·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공공성·현장 전문성을 확보한 어촌특화 지원센터 운영 기관인 한국어촌어항 공단에서 통합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 어촌특화 지원센터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청년어업인 발굴, 체류· 사업화·판로지원 등을 원스톱 지원하여 전문성·지속성 확보 가능 | 근거‧법령 |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8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농어업인등 소득증대 등 지원) |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 도내 65개 어촌계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창업·컨설팅 및 특화상품 개발·마케팅 등을 해양수산 분야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하여, 어업 외 소득 증대 및 지속가능한 어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청년 어업인(귀어인 포함)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1개 시군에 걸쳐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현장 전문성을 갖춘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하여 지방소멸 대응 및 지속가능한 어촌경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첨부자료 | 가. 기관 현황 나.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다. 사업계획서 라. 관계법령 | 가. 한국어촌항공단 기관현황 설립근거 | 법 률 : 어촌어항법 제57조 | 전화번호 : 02-6098-0891 | 홈페이지 : www.fipa.or.kr | 주요연혁 | - 1987. 06. 사단법인 한국어항협회 설립 - 2018. 10. 한국어촌어항공단 출범 | 기관형태 | 공공기관 | 인원현황 (‘24. 9월 기준) | 구분 | 총계 | 정규직 | 공무직 | 비정규직 | 정원 | 335 | 240 | 14 | 81 | 현원 | 310 | 241 | 13 | 56 | 임 원 (‘24. 9월 기준) | 직 책 (직책명) | 성 명 | 주요경력 | 임 기 | 이사장 | 홍종욱 | - 前 해수부 해사안전국장 - 前 해수부 해양정책관 - 前 해수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 ’24.6.25. ~ ’27.6.24. | 이 사 | 이세오 | - 前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장 - 前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장 - 前 해수부 지도교섭과 계장 | ’23.3.1. ~ ’25.2.28. | 주요기능 | -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 연구, 관광 활성화 | 자본금 (단위: 백만원) | 713 | 출연액 (단위: 백만원) | - |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 2024 | 2025 | 2026 |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23.12.31.기준 | 자산 | 26,569 | 예산액 | 591,555 | 474,323 | 454,004 | 부채 | 24,954 | 지자체 지원액 | 131,410 | 139,944 | 152,416 | 자본 | 1,614 | 경영성과 (단위: 백만원) ‘25.12.기준 | 총수익 | 총비용 | 당기순손실 | 243,464 | 244,300 | 836 | 나.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위탁·대행 추진 타당성·적정성 검토 목록 | 검토 결과 | 비고 | 공 공 성 | 1.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다른 사무방식의 존재가능성 정도 : 적정 - 다른 사무방식으로 대체가능성 정도 : 적정 - 타 부서 민간위탁 사업과 중복(통합가능성) 여부 : 부 | 적정 | |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공공서비스로서의 중요성 정도 : 적정 - 공공서비스의 수혜대상의 광범위성 정도 : 적정 - 공공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정도 : 적정 | 적정 | | 3. 공공서비스 품질향상 - 공공서비스 품질향상 가능성 정도 : 적정 - 위탁·대행시 고객(도민)의 품질만족도 정도 : 적정 | 적정 | | 효 율 성 | 4. 경제적 효율성 - 업무담당 예산의 절감 정도 : 적정 - 업무담당 공무원(인력)의 절감 정도 : 적정 | 적정 | | 5. 위탁·대행기관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필요성 정도 : 적정 -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정도 : 높음 | 적정 | | 6. 성과측정의 용이성 - 위탁·대행 성과의 측정 용이성 정도 : 적정 - 위탁·대행 성과의 계량적 측정 가능성 정도 : 적정 | 적정 | | 7. 관리·운영의 투명성 - 위탁·대행 관리의 용이성 정도 : 적정 - 위탁·대행 운영의 투명성 정도 : 적정 | 적정 | | 8. 책임행정의 보장성 - 행정의 연속성, 신뢰성 보장 등 : 사업 추진계획 대비 성과 및 애로 사항 점검을 통해 사업 수행방식 개선 및 발전을 통한 신뢰성 확보 | 적정 | | 다-① 청년 어(漁)울림 생생어촌 케이스(C.A.S.E.) 조성 사 업 명 | 청년 어(漁)울림 생생어촌 케이스(C.A.S.E.) 조성 | 구분 | 위탁 | 600백만원(도비) | 주관부서 | 새만금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 대행 | - | □ 목적 및 필요성 ○ 청년 어업인 및 귀어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을 통한 전북형 어(漁)울림 생태계 구축 및 지방소멸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촌경제 기반 마련 □ 위탁·대행 개요 ○ 사 업 명 : 청년 어(漁)울림 생생어촌 케이스(C.A.S.E.) 조성 ○ 사업기간 : 2027~2029년(3년) ○ 총사업비 : 2,000백만원(소멸기금) - ’27년 사업비 : 600백만원(소멸기금) ○ 사업위치 : 11개 시군(전주, 군산, 완주 제외) ○ 사업대상 : 만18~45세 미만 청년 어업인(귀어인 포함) ○ 추진주체 : 한국어촌어항공단 ○ 사업내용 : 청년 어업인 어촌정착 유도를 위한 프로그램(C.A.S.E.)* 운영 * (C)수산물 브렌드·콘텐츠, (A)시니어 기술전수·현장실습, (S)맞춤형 체류 프로그램 운영, (E)밀키트·HMR 개발 등 □ 산출기초 ○ 예산액 : 600백만원 구분 | 세부내용 | 소요예산 (백만원) | | 계 | 8 =SUM(BELOW)??%g,;;600 =SUM(BELOW) %g, 600 600 | [C] 콘텐츠 | - 11개 시·군 조사·마스터플랜 수립 80,000천원×1식 - 대상 청년·어촌계·생산조직 선정 10,000천원×1식 - 공동브랜드·패키지, 시군별 콘텐츠, 숏폼, 릴레이마켓 등 온·오프라인 홍보 50,000천원×1식 | 140 | [A] 액티비티 | - 시니어 활동가 활동비 및 현장실습 지원 30,000천원×1식 - 안전교육·보험, 어울림 프로젝트 20,000천원×1식 | 50 | [S] 스테이 | - 단기·중기 등 체류 프로그램 운영 60,000천원×1식 - 기존 귀어 시설의 청년 체류를 위한 숙박환경 개선 30,000천원×1식 | 90 | [E] 이코노미 | - 원물 소포장, 가공식품 개발, 판촉지원 30,000천원×8종 | 240 | 성과확산 | - 성과공유회, 성과자료집·영상 등 제작 20,000천원×1식 | 20 | 위수탁수수료 | - 공기관 업무대행비(국가업무 대행사업관리 지침 준용) | 60 | □ 기대효과 ○ 생생어촌 케이스(C.A.S.E.) 사업 통합 BI를 개발하고, 사업을 통해 유통되는 수산물과 가공식품에 적용하여 상품 스토리와 신뢰도 제고 ○ 청년 브랜드 수산 가공식품 판매실적, 선호도, 가격 수용성 등을 분석하여 우수 품목을 개발·유통 판로사업과 연계 지원 ○ 어촌계와 협의하여 활용 가능한 어장·양식장 등을 확보하고 청년이 일정기간 직접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인큐베이팅 지원 ○ 공동작업, 어장관리, 환경정화, 마을행사, 어촌계 회의 등 공동체 활동에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기존 주민과의 신뢰관계 형성 ○ 청년의 어촌 정착이 지속되기 위한 안정적인 소득 창출 기반이 되는 청년 주도의 새로운 수산 비즈니스 모델 육성 □ 위탁·대행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 해양수산분야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어촌어항공단’의 검증된 현장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11개 시군에 걸친 체계적인 프로그램(C.A.S..E.) 운영 및 정착 지원의 실효성 저하 우려 ○ 공공성 및 현장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 필요 다-② 어촌특화 지원 사 업 명 | 어촌특화 지원 | 구분 | 위탁 | 500백만원(도비) | 주관부서 | 새만금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 대행 | - | □ 목적 및 필요성 ○ 어촌의 수산물, 우수한 자연경관 등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가공‧유통‧서비스, 관광산업과 융‧복합하여 어업 외 소득 증대 ○ 어촌특화사업 관련 창업‧경영컨설팅, 특화상품‧기술 연구개발, 사업시행자의 사업 추진현황‧경영실태 관리 등 사업성과 제고 및 활성화 유도 □ 위탁·대행 개요 ○ 사 업 명 : 어촌특화 지원 ○ 사업기간 : 20271.~12. ○ 사 업 비 : 500백만원(도비) ○ 사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 추진주체 : 한국어촌어항공단 ○ 사업내용 : 어촌마을 창업·컨설팅 및 어촌 특화상품 개발·홍보·마케팅 등 □ 산출기초 ○ 예산액 : 500백만원 구분 | 세부내용 | 소요예산 (백만원) | | 계 | 8 =SUM(BELOW)??%g,;;500 =SUM(BELOW) %g, 500 500 | 인 건 비 | - 사업책임자(센터장) 1명 × 11개월 - 전문인력 3명 × 11개월 | 165 | 운 영 비 | - 사무실 유지관리, 차량 및 O/A 임대, 사무비품 및 집기 등 - 국내여비, 회의비, 업무추진비, 홍보비 등 | 58 | 사 업 비 | - 발전기본계획(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 50,000천원 - 창업/컨설팅(Biz-up, 성장아카데미) 40,000천원 - 특화상품 프로젝트(고부가가치 상품·소득) 102,000천원 - 어촌특화 마케팅 및 판로 개척 지원 60,000천원 | 252 | 일반관리비 | - 총사업비 5% 이내 | 25 | □ 기대효과 ○ 어촌 활력 증가하고, 기업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신규 경제활동 주체 육성 및 주민 자립적 공동체 기반 구축 ○ 관광객 체류시간 확대, 지역 내 소비 및 관광수입 증대 및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기반 마련 □ 위탁·대행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전북특별자치도 내 65개 어촌계의 수산자원, 어장환경, 관광자원, 지역산업 및 주민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통합하고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전담기관 운영 필요 라. 관계 법령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매년 국가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특화어촌의 발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화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제28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어촌특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촌특화사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2. 어촌특화사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3.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의 사업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4. 그 밖에 어촌특화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농어업인등 소득증대 등 지원) 도지사는 농어업인을 농어업전문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어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농어업인등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농수산물의 판로 확보 및 농어업인 소득증대 사업 한국수산자원공단(수산정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 : 2026. 10. . | | 제 출 자 |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1. 제안이유 가.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제6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및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 규정(해수부 훈령 제572호) 제26조, 제29조에 따라 어초어장 관리사업을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음 나. 한국수산자원공단(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은 수산자원 조성 및 사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지자체 위수탁 사업 및 기술 지원 기관임 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위탁 추진현황 :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02.∼10년), 수산자원사업단(‘11.), 한국수산자원공단(’12.∼) ※한국수산자원공단설립(‘12. 1. 26.) 2. 주요내용 □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공기관 위탁 동의 : 1개 사업 405백만원(도비) ① 어초어장 관리사업 : 405백만원(도비) ○ (목적) 연안 해역에 이미 투설된 인공어초가 본래의 기능을 유지·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1) 사전영향조사, 2) 인공어초 시설상태 조사, 3) 효과조사, 4) 폐기물 수거 및 처리 5) 인공어초 시설지 일반수로측량 6) 조식동물 구제를 추진함 ○ (효과) - 어장 생산성 유지 및 고도화 - 수산자원 관리의 효율성 제고 - 폐어구 등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여 생태계를 보호 □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공기관 위탁 동의요구서 주관부서 | 수산정책과 | 과 장 | 팀 장 | 주무관 | 전화 | 채중석 | 박규상 | 유승호 | 4651 | 기 관 명 | 한국수산자원공단 | 공공기관 위탁·대행 대상 | ○ 이 사 장 : 김종덕 ○ 일반현황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이동길 4 - 조 직 : 4본부, 4지역본부, 6센터로 구성 - 정 / 현원 : 359 / 353 - 주요사업 ‧ 바다숲·TAC·방류종자, 자율관리어업, 어선청년임대, 옵서버·불법어구철거 |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 업 비 | ○ 위탁 예정금액 : 405백만원(도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 사업 기간 | 2026년 예산액 | 2027년 요구액 | 재원별(요구액) | 계 | 국비 | 도비 | 시 군 비 | 기 타 | 계 | | 405 | 405 | 405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8 =SUM(BELOW)??%g,;;405 =SUM(BELOW) %g, 405 405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어초어장 관리사업 | ‘73 ~ | 405 | 405 | 405 | - | 405 | - | | 공공기관 위탁·대행 필 요 성 | ○ 수산자원조성사업은 조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종료 후 사후관리의 유무에 따라 사업효과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으며, 사후관리는 전문 장비와 기술이 필요한 작업으로, 공단이 전국 단위로 수행하며 기능을 갖춤 ○ 공단은 연 2회 사업평가, 분기별 추진현황·연말 실적보고, 정산보고 등 표준화된 이행점검 체계를 갖추고 있음 | 근거‧법령 | ○「수산자원관리법」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 수산자원조성사업은 종료 후 사후관리의 유무와 수준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향이 있으며, 인공어초·바다숲 등 조성해역의 구조물 상태 점검 , 서식생물 조사, 어획효과 분석, 폐기물 수거 등은 전문 장비와 기술이 요구되는 작업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전국 단위로 수행하며 이를 위한 전문 기능을 갖추고 있음 | 첨부자료 | 1. 기관 현황 2.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3.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계획서 4. 관계법령 | 가. 한국수산자원공단 기관현황 설립근거 |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 전화번호 : 051-742-3391 | 홈페이지 : www.fira.or.kr | 주요연혁 | · 2023.01.30.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기관 유형 변경 ·2019.07.09.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법인 명칭 변경 ·2011.01.2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지정 | 기관형태 | 기타 공공기관 | 인원현황 (‘26. 9월 기준) | 구분 | 총계 | 정규직 | 공무직 | 비정규직 | 정원 | 359 | 143 | 216 | - | 현원 | 353 | 135 | 188 | 30 | 임 원 (‘26. 9월 기준) | 직 책 (직책명) | 성 명 | 주요경력 | 임 기 | 이사장 | 김종덕 | · 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 위원회 위원 · 현) 한국수산산업 총연합회 감사 ·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 ’25.03.07. ~ ’28.03.06. | 상임이사 (경영기획 본부장) | 임한규 | · 전) 문체위, 국토위, 국방위 수석 전문위원 | ’24.07.01. ~ 인사발령시 | 비상임이사 | 박종환 | · 현) ㈜SOL C&R 경영컨설팅부 소장 · 전) 동아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 전) 부산시설공단 비상임이사 | ‘26.06.01.~’28.05.31. | 비상임이사 | 이종진 | · 현) 보건수산(패류양식) 대표 · 전) 경남 고성군 두포어촌계장 · 전) 어촌자율공동체 고성연합회 연합회장 | ‘26.06.01.~’28.05.31. | 비상임이사 | 임영훈 | · 전)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장 · 전) 해양수산부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 ‘26.06.01.~’28.05.31. | 비상임이사 | 최완현 | · 현)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원 초빙교수 · 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장 · 전) 국립수산과학원 원장 · 전) 해양수산부 과장, 국장, 수산정책실장 | ‘26.06.01.~’28.05.31. | 비상임이사 (당연직) | 김인경 | · 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 전)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 · 전)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 · 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과장 | ’26.03.20. ~ 재직기간 | 비상임감사 | 한성실 | · 현) 법무법인 기상 대표 변호사 · 전) 법무법인 선린, 제이엘, 플래닛 파트너 변호사 | ’26.08.14. ~ ’28.08.13. | 주요기능 | 인공어초·바다숲·바다목장의 조성과 수산종자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되는 기술개발, 대상해역 적지조사, 생태환경조사, 사후관리 및 효과 분석 등 기초연구사업 | 자본금 (단위: 백만원) | 15,745 | 출연액 (단위: 백만원) | 1 |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 2024 | 2025 | 2026 |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25.12.31.기준 | 자산 | 31,587 | 예산액 | 82,673 | 90,212 | 101,379 | 부채 | 7,023 | 지자체 지원액 | 26,491 | 43,896 | 42,212 | 자본 | 24,564 | 경영성과 (단위: 백만원) ‘25.12.31.기준 | 총수익 | 총비용 | 당기순이익 | 125,476 | 123,857 | 1,619 | 나.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위탁·대행 추진 타당성·적정성 검토 목록 | 검토 결과 | 비고 | 공 공 성 | 1.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다른 사무방식의 존재가능성 정도 : 부 - 다른 사무방식으로 대체가능성 정도 : 부 - 타 부서 민간위탁 사업과 중복(통합가능성) 여부 : 부 | 적정 | |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공공서비스로서의 중요성 정도 : 적정 - 공공서비스의 수혜대상의 광범위성 정도 : 적정 - 공공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정도 : 적정 | 적정 | | 3. 공공서비스 품질향상 - 공공서비스 품질향상 가능성 정도 : 적정 - 위탁·대행시 고객(도민)의 품질만족도 정도 : 적정 | 적정 | | 효 율 성 | 4. 경제적 효율성 - 업무담당 예산의 절감 정도 : 적정 - 업무담당 공무원(인력)의 절감 정도 : 인력 절감 효과에 기여 | 적정 | | 5. 위탁·대행기관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필요성 정도 : 적정 -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정도 : 높음 | 적정 | | 6. 성과측정의 용이성 - 위탁·대행 성과의 측정 용이성 정도 : 적정 - 위탁·대행 성과의 계량적 측정 가능성 정도 : 적정 | 적정 | | 7. 관리·운영의 투명성 - 위탁·대행 관리의 용이성 정도 : 적정 - 위탁·대행 운영의 투명성 정도 : 적정 | 적정 | | 8. 책임행정의 보장성 - 행정의 연속성, 신뢰성 보장 등 : 적정 - 위탁·대행기관의 최근 3년간 경영실적(평가) 결과 : 보통2회 (‘23, ’24), 양호1회 (‘25) | 적정 | | 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사 업 명 | 어초어장 관리사업 | 구분 | 위탁 | 405백만원 | 주관부서 | 수산정책과 | 대행 | - | □ 목적 및 필요성 ○ 어초의 위치·상태를 조사하여 보수·보강, 어획·부착생물 효과조사로 어초 기능 파악 및 어초 주변 폐기물 산정·제거로 효과 제고 □ 위탁·대행 개요 ○ 사업기간 : 2027. 1. ~ 12. ○ 사 업 비 : 405백만원(도비) ○ 예 산 액 : 405백만원 ○ 사업내용 - 시설된 어초의 위치와 상태를 조사하여 보수·보완·보강 - 어초의 기능성 및 생태학적 효과 분석을 위한 서식생물상 조사 - 어초의 기능 회복 및 효과 향상을 위한 어초에 걸린 폐기물 제거 - 기타 어초어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수로조사, 사전·사후 영향조사 등) □ 산출기초 ○ 예산액 : 405백만원 세 부 사 업 | 예산액(백만원) | 산 출 기 초 | 계 | 405 | 어초어장 관리 | 어초 상태조사 어획·부착생물 효과조사 폐기물 산정·제거 기타(수로조사 등) | 405 | · 105,000천원×1식 = 105,000천원 · 215,000천원×1식 = 215,000천원 · 20,000천원×1식 = 20,000천원 · 65,000천원×1식 = 65,000천원 | 【연도별 위탁·대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 합 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 예산액 | 4,079 | 140 | 378 | 499 | 488 | 488 | 488 | 488 | 300 | 405 | 405 | □ 기대효과 ○ 기존 설치된 인공어초의 위치를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어초의 기능성 조사를 통해 기능평가 및 저하요인을 파악 ○ 기능회복을 위한 폐기물 제거와 파손 또는 유실된 어초에 대한 보수·보강 방안 도출 □ 위탁·대행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 기존 설치된 인공어초의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불가하며, 어초 기능 저하 및 유실 여부 파악 어려움 라. 관계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제61조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되는 기술개발, 대상해역 적지조사, 생태환경조사,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등 기초연구사업 4.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제6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중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해당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ㆍ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행정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이나 시설ㆍ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비 또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26조, 제29조(해수부훈령) 제26조(사후관리) ③ 시·도지사는 관할 수역에 시설한 어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 업무를 공단 이사장에게 의뢰하여 처리한다. 1. 시설된 어초의 위치와 상태를 조사하여 보수·보완·보강 실시 2. 어초 기능 회복 및 효과 향상을 위한 어초에 걸린 폐기물 제거 등 3. 어초의 기능성 및 생태학적 효과 분석을 위한 서식생물상 조사 등 제29조(어초어장 관리사업비) 시·도지사는 어초, 바다숲, 바다목장 및 관련 부대시설(관리시설 또는 체험시설 등을 포함한다) 등의 관리 및 적지조사, 효과조사 등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된 인공어초 사업비(어초어장 관리사업비 포함)의 15% 이상을 어초어장 관리사업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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