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동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1579호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자동차관리법」제43조1항2호 및 제43조의2, 제51조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빛 이륜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및 이륜차 검사 위반 사전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9. 30.
동 작 구 청 장
1. 제 목 : 자동차 및 이륜차 검사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위반사항 :「자동차관리법」제43조1항2호, 같은법 제43조의2, 제51조
3. 대 상 자 : 김** 등 108건(별첨참조)
4. 공고내용 : : 2026. 9월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5.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4. (14일간)
6. 공고장소 : 동작구청 홈페이지 및 전자게시판
7. 의견제출기간 : 2026. 10. 31.(토)까지
8. 상기 공고대상자는 위 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 동작구청 교통행정과 (☎02-820-4046,
FAX 02-828-4328)로 의견진술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이 없으면서
과태료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본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교통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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