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동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청소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1574호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5조를 위반하여「폐기물관리법」제6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고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은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내 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수시분 공시송달
나. 기 간 : 2026. 09.30.(수) ∼ 2026. 10. 13.(화)
다. 대 상 : 정○환 등 30명
라. 방 법 : 구청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수시분부과 공시송달대상자
2. 수시분부과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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