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동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재산세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1531호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2026. 6. 1.기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같은법 제17조 제8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의 정정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함을 공고합니다.
1. 결정·정정 공시일 : 2026. 9. 30.
2. 2026.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 기준일 : 2026. 6. 1.
나. 개별주택 수 : 82호(2026.1.1.~5.31.기간 중 신축·용도 변경, 토지 변경 등)
3. 개별주택가격 정정 공시
가. 공시대상 : 개별주택 중 정정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2025년~2026년)
나. 개별주택 수 : 1호
4.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면적, 가격
5. 열람장소
동작구 재산세과, 동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6. 이의신청방법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2026. 9. 30.부터 2026. 10. 29.까지 구청 재산세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이의신청.
7. 시행일 : 공시한 날부터 시행(결정공시)
공시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적용(정정공시)
붙임 1. 개별주택가격 결정ㆍ정정 공시 공고문(안)
2..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 결정내역.
3.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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