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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서초구
서초구교통행정과2026-09-30

자동차관리법(주소변경)위반과태료 고지서(수시)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서초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1912호
등록일2026-09-30
게시기간2026-09-30 ~ 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seocho.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차량소유자에게 등기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과태료 납부 대상자께서는 서초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02-2155-7230)에 문의하시고 과태료를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주소변경)위반 과태료 수시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웰컴*** 외 1건 (붙임_공시송달 내역)참조 3. 공고기간 : 2026.09.30. ~ 2026.10.15. (15일간) 4. 납부방법 : 서초구청 교통행정과(자동차등록팀☎02-2155-7230)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납부 5.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에 따라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이의신청이 없으면서 과태료 납부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최초 가산금 3%, 매1개월 경과시마다 1.2% 최장 60개월간 중가산금 부과 7.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압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규정에 의거 자동차 등의 재산압류(대체압류 포함) 및 번호판이 영치될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의거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 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09. 30. 서 초 구 청 장

과태료 부과고지서(수시) 반송 공시송달공고문(2026_1912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고 제2026-1912호 자동차관리법(주소변경)위반과태료 고지서(수시)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차량소유자에게 등기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과태료 납부 대상자께서는 서초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02-2155-7230)에 문의하시고 과태료를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주소변경)위반 과태료 수시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웰컴*** 외 1건 (붙임_공시송달 내역)참조 3. 공고기간 : 2026.09.30. ~ 2026.10.15. (15일간) 4. 납부방법 : 서초구청 교통행정과(자동차등록팀☎02-2155-7230)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납부 5.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에 따라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이의신청이 없으면서 과태료 납부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최초 가산금 3%, 매1개월 경과시마다 1.2% 최장 60개월간 중가산금 부과 7.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압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규정에 의거 자동차 등의 재산압류(대체압류 포함) 및 번호판이 영치될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의거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 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09. 30. 서 초 구 청 장

과태료 부과고지서(수시)반송내역(2026년9월분).xlsx

엑셀 첨부 본문
자동차관리법(주소변경/임시운행허가)위반과태료 수시 부과고지서 반송분(2026년 9월) 공시송달 내역 | | | | | | | | | | | | | | | | 연번 | 세목명 | 과세년월 | 과세구분 | 과세번호 | 우편물구분 | 배송/반송일자 | 배송/반송시간 | 배달결과 | 미배달사유 | 등기번호 | 수취인주민번호 | 수취인명 | 우편번호 | 주소 | 상세주소 | 물건명 1 | [구일반]자동차관리법(주소변경)위반과태료 | 2026-09 | 수시분 | 000021 | 부과고지서 | 46283 | 18:00 | 반송불능 | 보관기간경과 | 1078835529128 | 110111-******* | 주)웰컴*** | 06720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 | **층 ****호(서초동, ****) | 56두****/08다**** 법인주소 변경지연 2 | [구일반]자동차관리법(주소변경)위반과태료 | 2026-09 | 수시분 | 000023 | 부과고지서 | 46280 | 11:32 | 반송불능 | 수취인불명 | 1078835529130 | 131111-******* | 주)동아**** | 06741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41길 ***, | ***호(양재동, ***) | 141우**** 법인주소 변경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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