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에 따라 2026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보수교육(보충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6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보수교육(보충교육) 계획 공고.
2026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보수교육(보충교육) 계획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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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1965호
2026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보수교육(보충교육) 계획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2026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보수교육(보충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 제 목 : 2026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보수교육(보충교육) 계획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30.(수) ~ 10. 14.(수) [14일간]
3. 교육대상 : 서초구 옥외광고사업 등록자
4. 교육개요
○ 일 시 : 2026. 10. 26.(월) 14:30~
○ 장 소 : 서울시 종로구 지봉로5길 7-5, 2층(창신동, 종로구민회관)
○ 교육내용 : 옥외광고물 법규 등
○ 교 육 료 : 30,000원
5. 문 의 처 :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광고물관리팀 (☎02-2155-6798)
(사)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02-882-9500)
6. 기 타
○ 교육 미이수자는「옥외광고물 등에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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