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6월 1일 기준 서초구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가. 공시대상 :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나. 공시가격 기준일 : 2026. 9. 30.
다. 결정항목 : 서초구 관내 27호 개별주택가격(단독, 다가구 등)
라. 열람방법 : 서초구청 재산세과, 동 주민센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http://www.realtyprice.kr)
2. 이의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6. 9. 30. ~ 10. 29.
나. 제 출 자 :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 2026.1.1. ~ 5.31.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 사유 발생 개별주택
다. 제 출 처
1) 서 면 : 서초구청 재산세과 및 동 주민센터
2) 인터넷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http://www.realtyprice.kr)
3.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제출된 의견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
4.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결정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고 제2026-호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6월 1일 기준 서초구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26. 9. 30.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가. 공시대상 :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나. 공시가격 기준일 : 2026. 9. 30.
다. 결정항목 : 서초구 관내 27호 개별주택가격(단독, 다가구 등)
라. 열람방법 : 서초구청 재산세과, 동 주민센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0http\://www.realtyprice.kr;1;0;0;http://www.realtyprice.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realtyprice.kr)
2. 이의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6. 9. 30. ~ 10. 29.
나. 제 출 자 :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 2026.1.1. ~ 5.31.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 사유 발생 개별주택
다. 제 출 처
1) 서 면 : 서초구청 재산세과 및 동 주민센터
2) 인터넷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0http\://www.realtyprice.kr;1;0;0;http://www.realtyprice.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realtyprice.kr)
3.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제출된 의견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
4.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