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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수산산업과2026-09-30

202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대상 어선 기관·장비 등 일괄 매각 및 해체...

게시기관목포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수산산업과
공고번호목포시 공고 제2026-1284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mokpo.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따라 감척되는 어선의 기관 및 장비 등 일괄 매각과 해체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찰 공고 개요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30.(수) ~ 10. 7.(수) ○ 전자입찰서 제출장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 개찰일시 : 2026. 10. 8.(목) 10:00이후(목포시청 수산산업과 입찰집행관 pc) ○ 공고내용 : 별도 붙임

목포시 연안어선 감척 사업 기관 등 일괄매각 및 해체처리 전자입찰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목포시 공고 제2026-1284호 「202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대상 어선 기관·장비 등 일괄 매각 및 해체 처리 전자입찰 공고 「202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따라 감척되는 어선의 기관·장비 등 일괄 매각과 해체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 2026. 9. 29. 목 포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일괄 입찰】 가. 입찰건명: 2026년 연안어선 감척 대상어선 기관·장비 등 일괄 매각 및 해체 처리 나. 매각대상: 감척어선(12척)의 기관, 장비 등 매각 물품 (붙임 매각물품 목록 참고) ㅇ 기관·장비 등 보관 장소: 감척 대상어선에 보관 및 부착 ㅇ 대상어선(이하“감척어선”이라 한다.)의 위치는 목포시(남항 및 북항)에 계류되어 있으며,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매각대상 기관, 장비 등(이하“매각물품”이라 한다.)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시 매각대금 낙찰률에 따라 변경대상에 대한 대금을 공제 후 계약하며, 납부한 금액의 이자 부분은 지급이 불가합니다. ㅇ 본 매각 입찰은 매각물품을 매입하면서 감척어선의 해체(폐선) 처리를 포함하여 일괄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매각물품을 낙찰받은 업체가 감척대상 어선의 해체(폐선) 처리자가 됩니다. ㅇ 본 매각 물건의 평가 시점 및 해체처리비 산정 시점은 2026년이며, 감가상각 및 해체처리비 증가에 관한 사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매각예정가격: 금47,708,500원(금사천칠백칠십만팔천오백원) ㅇ 잔존가치평가액 금238,542,500원(금이억삼천팔백오십사만이천오백원)의 20% 라. 대상어선/해체처리비: 12척(46톤)/금37,202,000원(금삼천칠백이십만이천원) ※ 부가세 포함 마.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ㅇ 2026. 9. 30.(수) 09:00 ~ 2026. 10. 7.(수) 18:00 바. 입찰서 제출처 ㅇ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 사. 개찰일시 및 장소 ㅇ 2026. 10. 8.(목) 10:00, 목포시청 수산산업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로서 폐기물 처리, 선박 해체, 폐선 처리로 사업자 등록을 필하며, 전남 내 조선소에서 폐기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해체 처리가 가능하고, 온비드 회원 등록 완료 및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증빙자료(1 or 2) 1.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서 有 경우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서 및 사업자등록증(종목 : 선박 해체, 폐선) 2.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서 無 경우(선박 해체 장소 확보 서류 필수)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업체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입찰업체 및 공유수면 점·사용 업체용 / 종목 : 선박 해체, 폐선) ‣ 이메일( 0 mailto:[email protected];2;0;0 mailto:[email protected] HWPHYPERLINK_TYPE_EMAI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email protected] ) 또는 팩스(061-270-3659) 제출 후 반드시 접수 여부를 수산산업과 수산진흥팀 담당자(061-270-3672)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함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한다.)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http//www.onbid.c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한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 경쟁 입찰이며, 입찰서는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 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입찰서는 입찰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 시작시간 및 입찰 마감시간 등 입찰 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 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은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가 제출된 경우 입찰서는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참가자(이하“입찰자”라 한다.)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이하“낙찰자”라 한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불(분할납부 불가)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을「은행창구에서 입금 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 보증금액 미만이거나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 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바.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됩니다. 다만 전자보증서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감척어선의 첨부자료 목록 전체를 하나의 매각물품으로 입찰하여야 하고, 유효한 입찰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금액을 입찰하여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 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 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의합니다. 7. 전자입찰 참가 준비 등의 책임 가. 전자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운용 담당자(전화: 1588-5321)에게 문의바랍니다. 나. 은행시스템 피크(Peak)시간대의 경우, 은행(온비드 지정 은행계정)의 업무처리 지연 및 시스템 처리 용량 저하로 보증금 납부와 투찰 불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입찰자는 원활한 투찰을 위해 피크시간대를 피하고 가능하면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투찰바랍니다. ※ 은행시스템 피크 시간대: 오전 10:30~11:30, 오후 14:00~16:00(평일기준) 8.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가. 온비드시스템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 연기 및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상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9.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 방법 가. 낙찰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전남 내 조선소 등을 선정하고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사용 또는 임대계약서를 첨부하여 반드시 담당 공무원에게 현장 확인을 받아 승인을 득한 후,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별지 제1,2호 서식] ‘매매 계약서, 어선해체처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낙찰은 무효가 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로 귀속됩니다. 나. 매각물품의 매각대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일시불 입금하여야 하고, 기한 내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 그 계약은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로 귀속되며, 매각으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낙찰자 부담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임하여야 합니다. ㅇ 개인: 신분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지방세완납증명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법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지방세완납증명서, 청렴계약이행각서 ※ 인감증명서 용도: 감척어선 기관, 장비 등 매수용 ※ 증빙자료(1 or 2) 1.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서 有 경우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서 및 사업자등록증(종목 : 선박 해체, 폐선) 2.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서 無 경우(선박 해체 장소 확보 서류 필수)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업체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입찰업체 및 공유수면 점·사용 업체용 / 종목 : 선박 해체, 폐선) ‣ 이메일( 0 mailto:[email protected];2;0;0 mailto:[email protected] HWPHYPERLINK_TYPE_EMAI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email protected] ) 또는 팩스(061-270-3659) 제출 후 반드시 접수 여부를 수산산업과 수산진흥팀 담당자(061-270-3672)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 매각물품의 인계·인수 가. 낙찰자는 선체, 기관, 장비 등 매각물품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감척어선 소유자의 입회 하에 해당 조선소 등에서 인수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를 지연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와 보관 관리비 등은 낙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우리 시, 인계자와 협의(일시, 장소, 목록확인 등)하여 매각물품을 인수하고, 인수 시 인계자와 공동으로 [별지 제3호 서식]‘매각장비 인수·인계서’를 3부 작성하여 매각물품 인계자와 우리 시에 각 1부를 제출하며, 쌍방의 이의 없는 매각물품에 대하여는 인수·인계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수한(어선, 기관, 장비 등) 매각물품은 인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체 등 처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매각물품 인수 시 어선 운반 경비, 어선으로부터의 분리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와 운반 시 발생되는 사고 및 인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제반 부담사항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연될 시 사전에 우리 시와 협의 하여야 합니다. 마. 매각물건 해체(분리) 작업은 반드시 해체처리업체(조선소 등)에 상가하여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일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선체 침몰, 해양오염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선체의 파손, 침수, 해양오염과 무관한 매각장비는 해체처리를 위한 조선소 상가 이전이라도 협의를 통해 해체(분리) 작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어선 해체, 소각 시 ‘2026년 목포시 연안어선 감척사업 폐업어선 해체처리 과업지시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낙찰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 매각물품을 낙찰자(인수자)가 직접 해체(분리) 및 운반 시에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해체(분리) 등 작업 중에 발생되는 모든 인적·물적 피해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천재지변, 해체처리업체 선정 지연(유찰 등), 감척어선의 해체작업 현장여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각물품의 인수·인계가 지연될 경우 낙찰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각물품이 인수·인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매각물건 품목별 입찰 산정금액으로 감액 정산하여 차감액을 낙찰자에게 반환하되, 이자 부분은 제외합니다. 자. 낙찰 후 매각물품의 하자 등이나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요건 미비 등으로 취급 제한이나 행정상, 법률상 규제 등에 의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매각물건 해체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며, FRP어선의 선체는 해체처리업체가 소각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재활용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파쇄·분쇄 후 재활용 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체처리가 완료되면 폐업 어선별 세금계산서, 어선 등 해체증명서, 어선 해체처리 사진첩, 폐기물 처리확인서를 각 3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현장 설명 및 매각물품 확인 가. 본 입찰과 관련한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 시 사전에 매각물품의 상태(매각물품 조서와 물건의 수량, 상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결함이나 고장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된 매각물품에 대하여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환불 또는 배상 등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즉, 매각물품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매각물품의 실물 확인을 희망할 경우 목포시 수산산업과 수산진흥팀(☎061-270-3672)에 사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입찰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전자입찰 관련 법령, 입찰 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 또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의 전자입찰 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운영자에게 직접 문의(☎1588-5321)하시기 바라며,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의 전자입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은데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공고 내용 해석에 이견이 있을 시에도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위 각 항의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온비드(http://www.onbid.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추가 정보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onbid) 이용에 관한 사항 ㅇ 홈페이지: http://www.onbid.co.kr ㅇ 전화번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사업부(☎1588-5321) ※ 수신자부담 문의전화 : 080-347-5000 이며, 이용자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09:30 ~ 17:30) 나. 계약, 현장 위치,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ㅇ 목포시 수산산업과 수산진흥팀(☎061-270-3672) 다.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온비드 시스템(http://www.onbid.co.kr) ㅇ 입찰서 제출 여부: 인터넷 입찰장/나의 온비드/입찰관리/입찰상세정보 ㅇ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 인터넷 입찰장/나의 온비드/입찰진행내역/입찰상세정보 ㅇ 입찰결과: 인터넷 입찰장/나의 온비드/입찰관리/입찰결과내역 첨 부 1. 202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감정평가 총괄표 1부. 2. 2026년 연안어업 감척사업 대상어선 내역 및 해체처리 비용 1부. 3. 과업지시서(202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1부. 끝. 【별지 제1호 서식】 매매계약서 | □ 물품의 표시: 202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대상어선의 기관, 장비 등 □ 매매물건내역: 감척어선의 기관, 장비 등 매각물품 위 감척어선의 기관, 장비 등에 대하여 매도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 매매대금 | 금 47,708,500원(금 사천칠백칠십만팔천오백원) | 제1조 : | 위 기관, 장비 등(이하 “장비 등”이라 한다.)의 매매에 있어 “을”은 다음의 매매대금을 ”갑“에게 지불하기로 하며, 매각대금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완납하고, 매각으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매수자 부담으로 한다. | 제2조 : | “장비 등”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갑”이 지정하는 일자, 장소에서 인수한다. 단, 천재지변, 해체처리업체 선정 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물건의 인수가 지연될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물건의 인수 지연에 따른 비용은 낙찰자 부담으로 한다. | 제3조 : | “을”은 천재지변 또는 “갑”의 사정으로 장비 등의 인수가 지연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4조 : | “을”이 계약내용을 위약할 시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을”이 “갑”에게 납부한 매매대금은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 제5조 : | “을”은 “장비 등”의 매각입찰 공고내용에 게재한 매각대상 “장비 등”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일부 손실이나 훼손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전 현장 확인 후 응찰하였으므로 인계·인수 시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사전에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을"에게 있으며, 변상 조치는 불가함) | 제6조 : | 감척어선의 “장비 등”의 인계·인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 제7조 : | 계약 이후 입찰자격에 하자가 발생된 경우나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낙찰 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을"이 "갑"에게 이미 납부한 매매대금은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 제8조 : | “을”은 “장비 등”의 인수 후에 “장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계법령 위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타인의 재산손괴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을"이 책임을 지며 “갑”에게 책임을 일절 부담시킬 수 없다. | 제9조 : | “을”은 매각입찰 공고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고내용 및 계약서 등의 해석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매 도 인 (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양을로 203 목 포 시 장 (인) | 매 수 인 (을) | 성 명: (인) 주 소: | 생년월일: 연 락 처: | 【별지 제2호 서식】 어선 해체처리 계약서 | 본 계약은 어선 해체처리를 위한 계약으로 다음사항을 작성한다. 단, 본 건 서류 작성의 편의상 사업 집행주체(목포시장)를 “갑”이라 하고 해체처리업자를 “을”이라 칭한다. | 제1조 : | 해체작업 및 대금의 지불조건 | 가. | 해체처리비 및 지불조건 | 어선 해체처리비: 금 37,202,000원(금 삼천칠백이십만이천원) | 지불조건: “을”은 폐업어선 해체처리 작업완료 후 준공 관련 서류 및 청구서, 위임장을 “갑”에게 제출 후 폐기처리비를 지급받도록 한다. | 나. | 작업조건 | | - “ 을”은 매각물건 및 폐업어선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어선소유자의 입회하에 붙임 해체처리 대상어선 12척을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인수하여 전남 소재 조선소(본인 소유 또는 임대차 계약)에서 해체작업을 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선체 침몰, 해양오염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전적으로 진다. | | - “을”은 인수한 어선을 인수일로부터 20일 내에 해체처리 완료하여야 하며, 해체 시 발생하는 폐기물(폐목, FRP잔해, 폐유기용제, 폐스티로폼, 폐유 등)은 전문폐기물 처리업체에 반드시 위탁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민원이나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그 책임을 지고 피해보상과 행정 및 사법처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연될 시 사전 우리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천재지변 등) | | - “을”은 어선해체 시 반드시 어선에 빨간색 락커로 폐선처리번호를 부여하여 번호와 선명을 선체 좌·우에 표식하고 번호와 선명이 보이도록 해체장소에서 부수기 전 어선의 선체 사진, 조타실 있는 어선은 반드시 조타실 해체 사진, 선체(선수·선미 등) 해체작업 사진, 해체완료 사진 으로 구분하여 촬영하고 해체처리 완료하여야 한다. | 다. | 제출서류 | | - “을”은 폐업어선 인수 후 인수·인계 확인서 2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체 처리가 완료되면 폐업어선별 세금계산서, 어선 등 해체증명서, 어선 해체처리 사진첩,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각 3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 제2조 : | 어선의 해체처리는 2026년 10월 일까지 완료 하기로 한다. | 제3조 : | 본 계약을 “을”이 위약 시 또는 작업조건을 미 이행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갑”에게 지급하고 또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갑”이 위약 시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제4조 : | 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해체처리 과업지시서 등 규정에 따른다. |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사업 집행주체 (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양을로 203 목 포 시 장 (인) | 해체처리업자 (을) | 성 명: (인) 주 소: | 생년월일: 연 락 처: | 【별지 제3호 서식】 * 3부 작성필요 감척어선 및 장비 인수·인계서 | 인수자와 인계자는 쌍방 합의 하에 다음과 같이 감척어선과 매각장비를 인수·인계 완료하였는 바, 본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차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음은 물론, 향후 인수·인계에 따른 문제발생 시 인계·인수자 쌍방이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확약합니다. | 일 시 | | 장 소 | | 감척어선 내역 | 선 명 | | 어선번호 | | 진수연월 | | 총 톤 수 | | 선체재질 | | 기관의 종류 | | 기관마력 | | 기관, 장비, 어구 등 내역 | 연번 | 품목명 | 수량 | 미 인수시 사유 | 비고 | 1 | 매각물품 목록과 같음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 공고된 매각물품 목록과 상이하지 않은 경우 “매각물품 목록과 같음” 기재 인계자(선주) | 주소: | | | 성명: | | (서명 또는 인) | | 인수자(매입·처리업체) | 주소: | | | 성명: | | (서명 또는 인) | | 입회자(목포시) | 직위: | | | 성명: | | (서명 또는 인) | |

(붙임1) 202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감정평가 총괄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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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감정평가 총괄표 | | | | | | | | | | | | | | | 연번 | 선 명 | 이름 | 톤수 | A 감정평가법인 | | | | B 감정평가법인 | | | | 평균금액(원) | | | | | 비 고 | | | | 감 정 평 가 액 (원) | | | | 감 정 평 가 액 (원) | | | | 감 정 평 가 액 (원) | | | | | | | | | 선체 | 주기 | 의장품 | 합 계 | 선체 | 주기 | 의장품 | 합 계 | 선체 | 주기 | 의장품 | 합 계 | 매각가격(20%) | 1 | 홍일호 | 이** | 5.63 | | 8216000 | 8272000 | 16488000 | | 8216000 | 8431000 | 16647000 | 0 | 8216000 | 8351500 | 16567500 | 3313500 | 2 | 옥영호 | 김** | 1.31 | | 7159000 | 3024000 | 10183000 | | 7162000 | 3102000 | 10264000 | 0 | 7160500 | 3063000 | 10223500 | 2044700 | 3 | 수성호 | 김** | 4.24 | | 10311000 | 7418000 | 17729000 | | 10311000 | 7496000 | 17807000 | 0 | 10311000 | 7457000 | 17768000 | 3553600 | 4 | 진영1호 | 이** | 1.43 | | 14064000 | 2755000 | 16819000 | | 14058000 | 2829000 | 16887000 | 0 | 14061000 | 2792000 | 16853000 | 3370600 | 5 | 성원호 | 최** | 0.93 | | 4964000 | 263000 | 5227000 | | 4907000 | 274000 | 5181000 | 0 | 4935500 | 268500 | 5204000 | 1040800 | 6 | 성신호 | 김** | 4.07 | | 5532000 | 4973000 | 10505000 | | 5532000 | 5058000 | 10590000 | 0 | 5532000 | 5015500 | 10547500 | 2109500 | 7 | 한양호 | 김** | 2.2599999999999998 | | 10918000 | 5556000 | 16474000 | | 10918000 | 5612000 | 16530000 | 0 | 10918000 | 5584000 | 16502000 | 3300400 | 플로터 제외 8 | 명선호 | 문** | 9.77 | | 23382000 | 13229000 | 36611000 | | 23747000 | 13346000 | 37093000 | 0 | 23564500 | 13287500 | 36852000 | 7370400 | 9 | 성용호 | 공** | 9.77 | | 36423000 | 24743000 | 61166000 | | 36197000 | 25002000 | 61199000 | 0 | 36310000 | 24872500 | 61182500 | 12236500 | 10 | 가이드호 | 김** | 2.61 | | 9201000 | 3310000 | 12511000 | | 9201000 | 3387000 | 12588000 | 0 | 9201000 | 3348500 | 12549500 | 2509900 | 11 | 한일호 | 오** | 2.9 | | 19444000 | 2035000 | 21479000 | | 19444000 | 2037000 | 21481000 | 0 | 19444000 | 2036000 | 21480000 | 4296000 | 12 | 맨스타호 | 박** | 1.47 | | 11144000 | 1665000 | 12809000 | | 11144000 | 1673000 | 12817000 | 0 | 11144000 | 1669000 | 12813000 | 2562600 | 합계 | | | 46.39 | | 160758000 | 77243000 | 238001000 | 0 | 160837000 | 78247000 | 239084000 | 0 | 160797500 | 77745000 | 238542500 | 47708500 | 6 | | | | | | | | | (선명 : 성신호, 소유자 : 김**) 연번 | | 품 명 | | 규격 · 형식 | 제작소 | 제작 일자 | 수 | 량 | 평가금액(원) | | | | | | | | | | | A | B | 평균 1 | | 주기관 (Main Engine) | | 1)디젤 6기통 190PS 2)동력전달장치 3)축계장치 4)Std' Acc's | 대우 | 미상 | 1 | 식 | 5532000 | 5532000 | 5532000 2 | | 조타기 (Steering System) | | Hyd' Type 보조 조타기 ×1ea | MYUNG JIN | 미상 | 1 | 식 | 700000 | 700000 | 700000 3 | | 선회창 (Clear View Screen) | | Φ 200mm | 미상 | 미상 | 1 | 대 | 70000 | 64000 | 67000 4 | | V-PASS | | EYENAVI 3.0 | 지엠티 | 2022.3 | 1 | 대 | 622000 | 649000 | 635500 5 | | 무전기 (VHF Transceiver) | | STR-6000B | 삼영 | 2019.04 | 1 | 대 | 358000 | 341000 | 349500 6 | | 플로터 (GPS Plotter) | | NAVIS 5100F | 삼영 | 2010.7 | 1 | 대 | 499000 | 518000 | 508500 7 | | 사이드로라 (Side Roller) | | M/E Belt Driven Roll × 1ea | 미상 | 미상 | 1 | 식 | 582000 | 604000 | 593000 8 | | 양승기 | | Hyd' Type Roll × 4ea | 미상 | 미상 | 1 | 식 | 1950000 | 1990000 | 1970000 9 | | 앵커, 닻 (Anchor) | | Stock Type × 1ea | 미상 | 미상 | 1 | 식 | 50000 | 50000 | 50000 10 | | 전기시설 (Electric Equipment) | | 1)Switch Board 2)Std' Acc's | 미상 | 미상 | 1 | 식 | 142000 | 142000 | 142000 | | 합 계 | | | | | | | 10505000 | 10590000 | 10547500 7 | | | | | | | | | (선명 : 한양호, 소유자 : 김**) 연번 | | 품 명 | | 규격 · 형식 | 제작소 | 제작 일자 | 수 | 량 | 평가금액(원) | | | | | | | | | | | A | B | 평균 1 | | 주기관 (Main Engine) | | 가솔린 6기통 300PS 핸들 포함 | SUZUKI | 미상 | 1 | 식 | 10918000 | 10918000 | 10918000 2 | | 발전기 (Generator) | | 3kw | HONDA | 미상 | 1 | 식 | 1542000 | 1564000 | 1553000 3 | | 선회창 (Clear View Screen) | | Φ 300mm | 해양 | 미상 | 1 | 대 | 81000 | 75000 | 78000 4 | | 선박자동식별장치 (AIS) | | AIS-50B | 삼영 | 2011.10 | 1 | 대 | 172000 | 176000 | 174000 5 | | V-PASS | | EYENAVI | 지엠티 | 2013.11 | 1 | 대 | 181000 | 189000 | 185000 6 | | 레이다 (Radar) | | JMA-2343 | JRC | 미상 | 1 | 대 | 1053000 | 1075000 | 1064000 7 | | 무전기 (VHF Transceiver) | | STR-6000B | 삼영 | 2018.12 | 1 | 대 | 358000 | 341000 | 349500 8 | | 플로터 (GPS Plotter) | | NF100A | 삼영 | 2018.12 | 1 | 대 | 981000 | 966000 | 973500 9 | | e-네비게이션 | | SEN-5670 | 중국 (삼영) | 2021.6 | 1 | 식 | 1345000 | 1345000 | 1345000 10 | | 로라 (Roller) | | Elec' Type Roll × 1ea | 미상 | 미상 | 1 | 식 | 812000 | 835000 | 823500 11 | | 앵커, 닻 (Anchor) | | Stock Type × 1ea | 미상 | 미상 | 1 | 식 | 12000 | 12000 | 12000 | | | | | | | | | | | 0 | | 합 계 | | | | | | | 17455000 | 17496000 | 17475500 8 | | | | | | | | | (선명 : 명선호, 소유자 : 문**) 연번 | | 품 명 | | 규격 · 형식 | 제작소 | 제작 일자 | 수 | 량 | 평가금액(원) | | | | | | | | | | | A | B | 평균 1 | | 주기관 (Main Engine) | | 1)디젤 6기통 350PS 2)동력전달장치 3)축계장치 4)Std' Acc's | 커민스 | 미상 | 1 | 식 | 19250000 | 19600000 | 19425000 2 | | 보조기관 (Aux. Engine) | | 디젤 4기통 | 현대 | 미상 | 1 | 식 | 1667000 | 1646000 | 1656500 3 | | 발전기 (Generator) | | SLG-45 57KVA/45KW | 한성 | 미상 | 1 | 식 | 2465000 | 2501000 | 2483000 4 | | 조타기 (Steering System) | | Hyd' Type | 해양산업 | 미상 | 1 | 식 | 534000 | 534000 | 534000 5 | | 선박자동식별장치 (AIS) | | AIS-50N | 삼영 | 2016.8 | 1 | 대 | 429000 | 426000 | 427500 6 | | 자동조타기 | | APS3200 | APS | 미상 | 1 | 대 | 489000 | 505000 | 497000 7 | | V-PASS | | EYENAVI | 지엠티 | 2013.11 | 1 | 대 | 181000 | 189000 | 185000 8 | | 레이다 (Radar) | | 1942 MARK-2 | FURUNO | 2000.08 | 1 | 대 | 678000 | 702000 | 690000 9 | | 무전기 (SSB Transceiver) | | SS-2710A | 신아 | 미상 | 1 | 대 | 142000 | 149000 | 145500 10 | | 무전기 (VHF Transceiver) | | STR-6000B | 삼영 | 2012.2 | 1 | 대 | 165000 | 158000 | 161500 11 | | 어군탐지기 (Fish Finder) | | HE-775-Di | HONDEX | 미상 | 1 | 대 | 1259000 | 1289000 | 1274000 12 | | 플로터 (GPS Plotter) | | N120A | 삼영 | 2016.8 | 1 | 대 | 740000 | 753000 | 746500 13 | | CCTV | | - | 미상 | 미상 | 1 | 식 | 199000 | 199000 | 199000 14 | | 양망기 | | Hyd' Type Roll × 4단 | 금주마리너 | 미상 | 1 | 식 | 5213000 | 5174000 | 5193500 15 | | 로라 (Roller) | | Hyd' Type Roll × 1ea | 미상 | 미상 | 1 | 식 | 955000 | 995000 | 975000 16 | | 분뇨마쇄소독장치 | | CK-150A | C K TEC | 미상 | 1 | 식 | 1728000 | 1758000 | 1743000 17 | | 앵커, 닻 (Anchor) | | Stock Type × 1ea | 미상 | 미상 | 1 | 식 | 120000 | 120000 | 120000 18 | | 전기시설 (Electric Equipment) | | 1)Switch Board 2)Std' Acc's | 미상 | 미상 | 1 | 식 | 226000 | 224000 | 225000 19 | | 어장닻 | | SS | 미상 | 미상 | 19 | 개 | 171000 | 171000 | 171000 | | 합 계 | | | | | | | 36611000 | 37093000 | 36852000 9 | | | | | | | | | (선명 : 성용호, 소유자 : 공**) 연번 | | 품 명 | | 규격 · 형식 | 제작소 | 제작 일자 | 수 | 량 | 평가금액(원) | | | | | | | | | | | A | B | 평균 1 | | 주기관 (Main Engine) | | 1)디젤 6기통 495PS 2)동력전달장치 3)축계장치 4)Std' Acc's | 동아마린 (존디어) | 미상 | 1 | 식 | 33411000 | 33189000 | 33300000 2 | | 보조기관 (Aux. Engine) | | 디젤 4기통 | 현대 | 미상 | 1 | 식 | 1667000 | 1646000 | 1656500 3 | | 발전기 (Generator) | | SLG-27 35kva/27kw | 한성 | 2021.09 | 1 | 식 | 1345000 | 1362000 | 1353500 4 | | 조타기 (Steering System) | | Hyd' Type | 성남 | 미상 | 1 | 식 | 534000 | 534000 | 534000 5 | | 선회창 (Clear View Screen) | | Φ 250mm | 미상 | 미상 | 1 | 대 | 70000 | 68000 | 69000 6 | | 선박자동식별장치 (AIS) | | AIS-50A | 삼영 | 2018.10 | 1 | 대 | 924000 | 920000 | 922000 7 | | 자동항법장치 | | SAS-70 | 삼영 | 2011.03 | 1 | 대 | 553000 | 537000 | 545000 8 | | V-PASS | | SPA-900 | 삼영 | 2020.08 | 1 | 대 | 533000 | 556000 | 544500 9 | | 레이다 (Radar) | | FR-7040D-12A | FURUNO | 1994.09 | 1 | 대 | 596000 | 608000 | 602000 10 | | 무전기 (SSB Transceiver) | | SS-1027 | 신아 | 미상 | 1 | 대 | 392000 | 409000 | 400500 11 | | 무전기 (MF/HF Transceiver) | | SRT-350 | 삼영 | 미상 | 1 | 대 | 864000 | 879000 | 871500 12 | | 어군탐지기 (Fish Finder) | | CVS-1410B | KODEN | 미상 | 1 | 대 | 4636000 | 4636000 | 4636000 13 | | 플로터 (GPS Plotter) | | PLOVIS-13P | 삼영 | 2025.6 | 1 | 대 | 2531000 | 2574000 | 2552500 14 | | 플로터 (GPS Plotter) | | HD-880C | 해양 | 미상 | 1 | 대 | 408000 | 430000 | 419000 15 | | CCTV | | - | 미상 | 미상 | 1 | 식 | 408000 | 417000 | 412500 16 | | 양망기 | | Hyd' Type Roll × 4단 | 금주마리너 | 미상 | 1 | 식 | 6078000 | 6032000 | 6055000 17 | | 양승기 | | Elec' Type Roll × 1ea | 미상 | 미상 | 1 | 식 | 1353000 | 1393000 | 1373000 18 | | 사이드로라 (Side Roller) | | Hyd' Type Roll × 1ea | 미상 | 미상 | 1 | 식 | 851000 | 873000 | 862000 19 | | 냉동시설 (Refrigerating Equipment) | | 1)콘덴서(실외기) DCAH-030 2)냉동어창 1칸 3)Std' Acc's | 미상 | 미상 | 1 | 식 | 3639000 | 3765000 | 3702000 20 | | 전기시설 (Electric Equipment) | | 1)Switch Board 2)Std' Acc's | 미상 | 미상 | 1 | 식 | 253000 | 251000 | 252000 21 | | 앵커, 닻 (Anchor) | | Stock Type × 1ea | 미상 | 미상 | 1 | 식 | 120000 | 120000 | 120000 | | 합 계 | | | | | | | 61166000 | 61199000 | 61182500

(붙임2) 202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대상어선 내역 및 해체처리 비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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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안어업 어선 감척사업 대상어선 내역 및 해체처리 비용 | | | | | | | | | | 연번 | 선명 | 톤수 | 어선번호 | 진수일 | 선령 | 선질 | 기관종류 | 마력 | 어선 해체처리비(원) | 비고 계 | 12척 | 46.389999999999993 | | | | | | | 37202000 | 1 | 홍일호 | 5.63 | 0004005-6461302 | 36610 | 26 | FRP | 육상차량용 디젤기관 | 316 | 4289000 | | 2 | 옥영호 | 1.31 | 9607383-6461102 | 34196 | 33 | FRP | 가솔린 선외기 | 150 | 1481000 | | 3 | 수성호 | 4.24 | 9908011-6461309 | 36373 | 27 | FRP | 선박용 디젤기관 | 316 | 3464000 | 4 | 진영1호 | 1.43 | 1711002-6461109 | 32363 | 38 | FRP | 가솔린 선외기 | 200 | 1481000 | 5 | 성원호 | 0.93 | 0206007-6468001 | 37415 | 24 | FRP | 가솔린 선외기 | 115 | 1009000 | 6 | 성신호 | 4.07 | 9509070-6468905 | 34941 | 30 | FRP | 육상차량용 디젤기관 | 190 | 3464000 | 7 | 한양호 | 2.2599999999999998 | 0001002-6461105 | 36361 | 27 | FRP | 가솔린 선외기 | 300 | 2103000 | 8 | 명선호 | 9.77 | 0105007-6461306 | 36999 | 25 | FRP | 선박용 디젤기관 | 350 | 7112000 | 9 | 성용호 | 9.77 | 0604010-6461303 | 38807 | 20 | FRP | 선박용 디젤기관 | 495 | 7112000 | 10 | 가이드호 | 2.61 | 0607016-6467707 | 38925 | 20 | FRP | 육상차량용 디젤기관 | 269 | 2103000 | 11 | 한일호 | 2.9 | 1007001-6469007 | 40358 | 16 | FRP | 가솔린 선외기 | 300 | 2103000 | 12 | 맨스타호 | 1.47 | 9801082-6461104 | 35811 | 28 | FRP | 가솔린 선외기 | 200 | 1481000 |

(붙임3) 과업지시서(202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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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민선9기 시정목표 두줄.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74pixel, 세로 532pixel | | | 「202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과 업 지 시 서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28002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98pixel, 세로 709pixel | (수산산업과) |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202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2. 과업목적 202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따른 감척어선을 효율적이고 신속히 해체 처리 3. 발주청 및 과업수행자 가. 발 주 청: 목포시(수산산업과) 나. 과업수행자: 조선소, 구조물철거업, 폐기물처리업, 선박해체, 폐선처리로 과업수행자 등록을 필한 자(이하 “선박해체업체”라 한다.) 4. 과업 대상어선: 연안어선 12척(FRP / 46.39ton) 5. 과업의 내용 우리 시(이하“발주청”이라 한다.)가 과업수행자(이하“과업수행자”라 한다.)에게 인수토록 지시하는“어선 및 기관 장비 등”(이하“어선 등”이라 한다.)의 인수와 어선 등을 해체 또는 소각하여 폐기(이하“해체 등 폐기”라 한다.)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가.“어선·어구 등”의 인수 과업수행자는 해체처리 대상 어선을 어선소유자로부터 해체하고자 하는 조선소(과업수행자가 소유 또는 임대계약 등을 통해 사용이 가능한 조선소) 등에서 인수하여야 한다. 나.“해체 등 폐기”처리 과업수행자는 기관(엔진 등)을 선체로부터 분리 및 어선 등을 해체 등 폐기할 때에는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폐업어선 해체 처리비 해체처리비는 발주청에서 입찰 공고 시 명시한 금액으로 하되, 과업 대상어선 척수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최종 해체처리한 어선의 해체처리비(발주청에서 확정한 어선별 해체비용)를 지급하고 제외된 어선의 처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6. 과업의 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인수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기간 연장할 수 있으며, 발주청의 지시로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하여 과업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Ⅱ. 과업수행 세부내용 1. 일반기준 및 유의사항 가. 본 과업수행 시 과업수행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해야 함은 물론,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은 관련 법령(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과 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거나 지시를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다.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관련 서류 등 자료를 요구할 때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해체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이 증액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발주청은 본 지시서를 보완하거나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바.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청이 일방적으로 과업을 중단시키거나 본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지고, 일체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 해지의 원인이 과업수행자에게 있고 계약해지로 인하여 과업수행의 지연 등 발주청에게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한다. 1) 발주청의 과업수행과 관련한 정당한 지시 및 요구에 불응한 때 2) 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히 공정에 미달할 때 3) 기타 정상적으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때 2. 착수계 제출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예정공정표를 포함한 과업수행 계획서 나. 과업수행자의 조직표 및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다. 과업참여자의 관련 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라. 현장대리인계 및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 마. 폐업어선 해체․처리 계약서(사본) 바.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과업수행 관련 인력수급 등 가. 발주청은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업무태만 등 과업참여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에게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경우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만약 안전사고 발생 시 이를 수습 해결하는 등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과업수행자는 고용한 인력이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인적, 물적 사고 및 손실, 손해를 끼칠 경우 이를 해결하는 등 제반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라. 과업수행자는 고용인력 임금 및 특히 과업수행과 관련된 각종 금전과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발주청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을 지울 수 없다. 4. 관련 장부 및 서류 작성, 보고 등 가.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거 인수한 어선에 대하여 어선소유자와“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인계인수서를 3부 작성하여 어선소유자 및 과업수행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정해진 기한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인수한 어선을 발주청의 지시에 의거 어선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도 어선소유자와 함께 대상 어선을 확인한 후“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인수인계서를 3부 작성하여 어선소유자 및 과업수행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별지 2, 3호 서식”에 의한 연근해어업 감척사업 폐어선처리대장, 어선일일관리기록부을 비치․작성하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경우 이를 제출하거나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대상어선의 인수․인계 및 관리 가.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의 인수지시(인수일시, 인수장소, 인수어선의 제원, 소유자 성명, 주요 장비 목록 등)에 의거 어선소유자와 함께 대상어선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인수받아야 하며, 지연되거나 인수를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대상어선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반환지시(인계일시, 인계장소, 인계어선의 재원, 소유자 성명, 주요장비 목록 등)에 의거 어선소유자와 함께 어선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인계를 하여야 하며, 인계가 지연되거나 인계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대상어선을 인수 후 선체 및 기관 장비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대상어선에 발주청의 지시나 허락 없이 관리자 이외의 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통제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인적․물적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해양오염 등 주변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지체없이 이를 해소하거나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실을 발주청에 전가할 수 없다. 바. 과업수행자는 태풍․폭풍우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으로 인해 대상어선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부득이 타 장소로 이동하여 어선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사전 승인 또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6. 대상어선의 처리 등 가. 과업수행자 대상어선 해체 시 2일 전까지 발주청에 통보하여 관계 공무원의 입회하에 어선이 해체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대상어선 처리 시 대상어선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체하고,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운반․소각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대상어선을 해체 처리한 후“별지 3호 서식”에 의한 어선 해체 증명서 및 폐기물 처리 증명서, 폐기물 인계인수서, 기름 등 폐기물 수거 확인증 등을 첨부하여 처리 완료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관련 장부 및 서류에 처리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준공 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각 2부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대상어선의 해체 등 어선 정리의 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별지 4호 서식”에 의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어선 선체 해체 정리 사진첩 3부를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삽입하여 발주청에 처리완료 보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사진 촬영 시에는 해체 전 전경에는 선명, 어선표지판 등이 들어가게 하여 당해 어선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7. 어선 처리비 등의 청구 가. 어선 등의 해체 등 폐기 비용은 최종 해체 처리된 대상어선의 해체처리비 원가계산 금액으로 정한다. 나. 처리비는 대상어선을 해체․소각 완료 후에 처리완료보고서(준공계)와 연안어선 감척사업 대상어선 처리대장,“별지 2, 3, 4, 5호 서식”, 어선해체 사진첩(해체 전, 중, 후) 3부(준공서류용, 회계부서 제출서류용, 어선등록말소용) 및 선박 해체 증명서, 폐기물 처리 증명서, 위임장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은 과업수행자가 청구한 비용의 지급에 앞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고 필요 시 해체 완료 관련 자료 및 각종 과업수행에 관한 서류 등을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때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 8. 책임에 관한 사항 가.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발생되는 제3자와의 민․형사상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지며, 문제를 적극 해결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허가 등의 조치는 과업수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과업수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과업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에게 관계 법령에 의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지명하는 감독공무원은 과업수행 사항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 시 장부 등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나. 과업수행자가 제출하는 제반서류는 감독공무원을 경유해야 하고, 과업수행 중 발견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1. 별지 1호 서식: 감척어선 및 장비 인수·인계서 2. 별지 2호 서식: 폐업어선 처리대장 3. 별지 3호 서식: 어선 일일관리기록부 4. 별지 4호 서식: 해체·폐기 증명서 5. 별지 5호 서식: 폐업어선 처리 사진첩 6. 별지 6호 서식: 해체처리비 수령 위임장 【별지 제1호 서식】 감척어선 및 장비 인수·인계서 | 인수자와 인계자는 쌍방 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감척어선과 매각장비를 인수·인계 완료하였는 바, 본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차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음은 물론, 향후 인수·인계에 따른 문제발생 시 인계·인수자 쌍방이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확약합니다. | 일 시 | | 장 소 | | 감척어선 내역 | 선 명 | | 어선번호 | | 진수연월 | | 총 톤 수 | | 선체재질 | | 기관의 종류 | | 기관마력 | | 기관, 장비, 어구 등 내역 | 연번 | 품목명 | 수량 | 미 인수시 사유 | 비고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 공고된 매각물품 목록과 상이하지 않은 경우 “매각물품 목록과 같음” 기재 인계자(선주) | 주소: | | | 성명: | | (서명 또는 인) | | 인수자(매입·처리업체) | 주소: | | | 성명: | | (서명 또는 인) | | 입회자(목포시) | 직위: | | | 성명: | | (서명 또는 인) | | 【별지 제2호 서식】 폐업어선 처리대장 | 연 번 | 소유자 | 폐업어선 내역 | 처리사항 | 성명 | 주소 | 어선 명칭 | 어선 번호 | 총톤수 | 선체 재질 | 진수 연월 | 기관 종류 | 마력 | 인수 일자 | 해체· 소각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 서식】 어 선 일 일 관 리 기 록 부 | 일 자 | 계류장소(항) | 선박해체업체명 | 2026년 월 일 | | | □ 정리대상어선 관리현황 (단위 : 척) | 구 분 | 인수(A) | 해제소각중(B) | 해체소각완료(C) | 관리중(A-B-C) | 누 계 | | | | | 금 일 | | | | | 전 일 | | | | | □ 금일 인수어선 (단위 : 척) | 관리 번호 | 소유자 | 계 류 어 선 재 원 | 비고 | 성명 | 주소 | 선명 | 어선번호 | 톤수 | 재질 | 진 수 년월일 | 기관 종류 | 마 력 | | | | | | | | | | | | □ 금일 해체 ․ 소각완료어선 (단위 : 척) | 관리 번호 | 소유자 | 계 류 어 선 재 원 | 비고 | 성명 | 주소 | 선명 | 어선번호 | 톤수 | 재질 | 진 수 년월일 | 기관 종류 | 마 력 | | | | | | | | | | | | 【별지 제4호 서식】 해체·폐기 증명서 | 선 명 | | 어선번호 | | 장 소 | | 톤 수 | | 기 관 | | 해 체 | 기 간 | | 장 소 | | 폐 기 | 장 소 | | 방 법 | | 202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대상어선인 위 감척어선을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 등을 준수하여 해체·폐기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며, 본 증명에 허위 또는 위법사항이 있을 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음을 확약하며 이에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폐업어선 처리 사진첩 3부 2026. . . | 제 출 자 (선박해체업체) | 주 소: | | | 업체명: | | 대표자: | (인) | | 목포시장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폐업어선 처리 사진첩 | 선 명 | | 톤 수 | | 어선번호 | | 선 질 | | 해체 전 모습 | 어선 전경 (측면) | 선 명 | 어선표지판 | 선수 전경 (앞면) | | 선미 전경 (뒷면) | | ※ 첨부요령: 카메라 촬영 사진 삽입을 원칙으로 함 폐업어선 처리 사진첩 | 선 명 | | 톤 수 | | 어선번호 | | 선 질 | | 해체 중 모습 | 조타실 철거 전경 | | | 선체 해체 전경 | | | 각종 장비 철거 | | | ※ 첨부요령: 카메라 촬영 사진 삽입을 원칙으로 함 폐업어선 처리 사진첩 | 선 명 | | 톤 수 | | 어선번호 | | 선 질 | | 해체 후 모습 | 철거된 장비 | | | 해체 완료 후 전경 | | | 기 타 | | | ※ 첨부요령: 카메라 촬영 사진 삽입을 원칙으로 함 폐업어선 처리 사진첩 | 선 명 | | 톤 수 | | 어선번호 | | 선 질 | | 기 타 모 습 | 참고 1 | | | 참고 2 | | | 참고 3 | | | ※ 첨부요령: 카메라 촬영 사진 삽입을 원칙으로 함 【별지 제6호 서식】 해체처리비 수령 위임장 ○ 사 업 명 : 202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 위임금액 : 원정(₩ ) ○ 위임내역 위임을 하는자 (사업자) | 해체 처리비용 (원) | 위임을 받는자(해체처리업체) | 비고 | 성명 | 위임액 (원) | 은행명 | 계좌번호 | | | | | | | | 상기 2026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대상어선의 해체처리비는 동 어선을 해체 처리한 상기 위임 받은 자에게 수령권을 위임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고, 이후 동 사업보조금 수령과 관련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은 물론 문제야기시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위임하는자(사업자) 주 소 : 성 명 : (인) 붙 임 : 1. 위임하는 자의 인감 증명서 1통. 2. 위임을 받는 자 통장 사본 1부. 끝. 목포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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