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제5항제2호 규정에 의해 자동차 사항(주소) 변경에 대하여 지연한 것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하여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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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4.
2. 공고장소 : 목포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첨부문서 참조
4. 문의처: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061-270-3245)
자동차 변경등록 지연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공고 제2026-176호
자동차 변경등록 지연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제5항제2호 규정에 의해 자동차 사항(주소) 변경에 대하여 지연한 것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하여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9.
목 포 시 장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4.
2. 공고장소 : 목포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차량번호 | 차량 소유자 | 송달주소 | 과태료부과관청 | 과태료 납부기간 |
78버5284 | 빅토리 인**** **** | 전남통합특별시 목포시 고하대로*** | 목포시 | 2026.09.14. ~2026.09.30. |
4. 문 의 처 :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061-270-3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