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목포시
목포시자동차등록사무소2026-09-29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사전(예고) 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목포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자동차등록사무소
공고번호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공고 제2026-175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mokpo.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11:23: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시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주민불편 및 범죄이용 가능성을 초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사전(예고)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사전(예고) 통보서 공시송달 공고문 (11).hwpx

한글 첨부 본문
목포시자동차등록사무소 공고 제2026 - 175호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 우리 시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주민불편 및 범죄이용 가능성을 초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자진처리 사전(예고)통보서를 발송 하였으나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9. 목 포 시 장 | 1. 공 고 명 : 무단방치자동차 사전예고통보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2. 공 고 기 간 : 2026. 9. 29. ~ 2026. 10. 20. (21일) | 3. 공 고 대 상 : 하단 [첨부]참조 | 4. 공 고 내 용 가. 소유자(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자동차를 자진처리(회수, 폐차)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이후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명령 절차를 이행한 경우라도 20~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되고, 기한 내에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무단방치 행위자로 검찰에 송치되어 같은 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5. 문 의 처 :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 061-270-8515) | [첨부] 사전(예고)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차량등록 번 호 | 차 명 | 차 량 소 유 자 | 무단방치 장 소 | 반송사유 | 성 명 | 주 소 | 1 | 63라0895 | 코란도C | 최*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허*로5*번길 1*, 20*동 *01호(달동, 신항만뉴캐슬오션시티*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연산동 1048 길가 | 폐문 부재 |

첨부파일

1건

목포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