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인천/검단구
검단구도로과2026-09-30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게시기관검단구
지역인천
담당부서도로과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eomdan.go.kr/main/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시 제2026-000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_260926.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고시 제2026-000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30일 |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대상 시설물 | 지정 사유 |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비고 | 시설물 명칭 | 소재지 | 관리주체 | 아라계양로 본선 방음터널 | 원당동 16-9 | 한국토지 주택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의2 지정 대상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 | 지정 | 210㎜×297㎜[백상지(80g/㎡)] | 대상 시설물 | 지정 사유 |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비고 | 시설물 명칭 | 소재지 | 관리주체 | 유현IC Ramp-A 방음터널 | 원당동 63-3 | 한국토지 주택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의2 지정 대상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 | 지정 |

첨부파일

1건

검단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