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고시 제2026-000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_26092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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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고시 제2026-000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30일 |
인 천 광 역 시 검 단 구 청 장
대상 시설물 | 지정 사유 |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비고 |
시설물 명칭 | 소재지 | 관리주체 |
아라계양로 본선 방음터널 | 원당동 16-9 | 한국토지 주택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의2 지정 대상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 | 지정 |
210㎜×297㎜[백상지(80g/㎡)] |
대상 시설물 | 지정 사유 |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비고 |
시설물 명칭 | 소재지 | 관리주체 |
유현IC Ramp-A 방음터널 | 원당동 63-3 | 한국토지 주택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의2 지정 대상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 |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