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333호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30.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Ⅰ.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 공시대상 : 2026년 1월 ~ 5월 중 신·증축,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2. 공시기준일 : 2026년 6월 1일
3. 대 상 : 인천광역시 검단구 시천동 92-1번지 외 29호
4.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
5.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및 세무2과
6. 문 의 처 : 개별주택 ☎032)726-6380 (세무2과 주민세팀)
공동주택 ☎1644-2828 (한국부동산원 콜센터)
Ⅱ.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2026. 9. 30. ~ 10. 29.
2.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신청서류 :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신청방법 :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방문·우편·팩스
5. 결과통지 :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