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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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검단구 공고 제2026- 호
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공고 ․ 열람
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30.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표시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m 2 ) | 비 고 |
기 정 | 변 경 |
- | 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서구 금곡동 마전동 일원 | 검단구 금곡동 마전동 일원 | 405,986.8 |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위치 표기 현행화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대한 결정(변경 없음)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공동주택용지(B-2용도)(변경)
기 정 | 변 경 |
도면 표시 | 가구번호 | 면적 (m 2 ) | 필 지 | 분할가능 획지 수 | 도면 표시 | 가구 번호 | 면적 (m 2 ) | 필 지 | 분할가능 획지 수 |
위치 | 면적(m 2 ) | 위치 | 면적(m 2 ) |
B-2 | 7 | 15,796.2 | 727-1 | 5,096.4 | | B-2 | 7 | 5,096.4 | 727-1 | 5,096.4 | |
727-2 | 3,648.4 | 공동 건축 지정 | | |
727-3 | 1,110.3 | | |
727-4 | 3,067.9 | | |
727-5 | 682.3 | | |
727-6 | 1,852.9 | | |
727-7 | 338.0 | | |
기 정 | 변 경 |
도면 표시 | 가구번호 | 면적 (m 2 ) | 획 지 | 분할가능 획지 수 | 도면 표시 | 가구 번호 | 면적 (m 2 ) | 획 지 | 분할가능 획지 수 |
위치 | 면적(m 2 ) | 위치 | 면적(m 2 ) |
B-2 | 27 | 9,331.0 | 1 | 9,331.0 | - | B-2 | 27 | 9,331.0 | 1 | 9,331.0 | - |
28 | 14,026.4 | 1 | 10,260.0 | - | 28 | 14,026.4 | 1 | 10,260.0 | - |
2 | 3,766.4 | - | 2 | 3,766.4 | - |
29 | 12,115.6 | 1 | 12,115.6 | - | 29 | 12,115.6 | 1 | 12,115.6 | - |
42 | 4,802.8 | 1 | 4,802.8 | - | 42 | 4,802.8 | 1 | 4,802.8 | - |
43 | 7,726.0 | 1 | 3,998.0 | - | 43 | 7,726.0 | 1 | 3,998.0 | - |
2 | 591.9 | - | 2 | 591.9 | - |
3 | 3,136.1 | - | 3 | 3,136.1 | - |
49 | 883.0 | 3 | 883.0 | - | 49 | 883.0 | 3 | 883.0 | - |
50 | 4,538.6 | 1 | 4,101.0 | - | 50 | 4,538.6 | 1 | 4,101.0 | - |
3 | 437.6 | - | 3 | 437.6 | - |
※ 7가구 727-2~7필지 외 변경사항 없음
■ 공동주택용지(B-6용도)(신설)
도면 표시 | 가구 번호 | 면적(m 2 ) | 획 지 | 비 고 |
위 치 | 면적(m 2 ) |
B-6 | 7 | 10,699.8 | 727-2 | 3.648.4 | 공동개발 지정 |
727-3 | 1,110.3 |
727-4 | 3,067.9 |
727-5 | 682.3 |
727-6 | 1,852.9 |
727-7 | 338.0 |
※ 7가구 727-2~7필지 건축물 허용용도(B-6)변경, 가구 및 획지(필지) 조서 삭제
※ 7가구 727-2~7필지 건축물 허용용도 변경에 따른 B-6용도 가구 및 획지(필지) 조서 신설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공동주택용지(B-2용도)(변경)
도면 번호 | 위 치(가구번호) | 구 분 | 계획 내용 |
B-2 | 기정 | 7(1~3, 4-1~2, 5~6), 27(1) 28(1~2), 29(1), 42(1), 43(1~3), 49(3), 50(1,3) | 용도 | 허용용도 | · 저층APT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 별표1의 B-2의 불허용도 |
건 폐 율 | · 30%이하 |
용 적 률 | · 150%이하 |
높 이 | · 5층 이하 |
변경 | 7(727-1) , 27(1) 28(1~2), 29(1), 42(1), 43(1~3), 49(3), 50(1,3) |
형 태 | · 별표3의 공동주택용지 |
배 치 | · 별표2의 공동주택용지 |
색 채 | · 별표6의 색채계획 |
건 축 선 | · 별표2의 공동주택용지 |
■ 공동주택용지(B-6용도)(신설)
도면 번호 | 위 치(가구번호) | 구 분 | 계획 내용 |
B-6 | 7(727-2, 3, 4, 5, 6, 7) | 용도 | 허용용도 | · 고층APT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 별표1의 B-6의 불허용도 |
건 폐 율 | · 30%이하 |
용 적 률 | · 200%이하 |
높 이 | · 15층 이하(48m 이하) |
형 태 | · 별표3의 공동주택용지 |
배 치 | · 별표2의 공동주택용지 |
색 채 | · 별표6의 색채계획 |
건 축 선 | · 별표2의 공동주택용지 |
※ 용적률 및 높이 계획을 감안한 B-6용도 신설
지구단위계획 높이에 따른 허용용도 수립 내용
저층 아파트: 5층 이하 / 중층 아파트: 10층 이하 / 고층 아파트: 15층 이하
■ 변경사유서
도면 번호 | 가구번호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B-2 | 7(727-1) , 27(1) 28(1~2), 29(1), 42(1), 43(1~3), 49(3), 50(1,3) | 7(1~3, 4-1~2, 5~6), 27(1) 28(1~2), 29(1), 42(1), 43(1~3), 49(3), 50(1,3) ⇒ 7(727-1) , 27(1) 28(1~2), 29(1), 42(1), 43(1~3), 49(3), 50(1,3) | 주변 개발여건 변화 및 주택시장 선호도 변화, 기존 시가지 내 주구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용적률 및 층수 변경을 통한 토지의 효율성 증대 ⇒ 주거 환경 및 도시 지역 내 유휴 토지의 효율적 개발 도모 |
B-6 | 7(727-2, 3, 4, 5, 6, 7) | 신설 |
다) 건축물의 용도 ․ 형태 ․ 배치 등에 관한 계획(변경)
■ 별표1. 건축물 용도 분류표(기정)
구 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이하 | 용적률 (%)이하 | 높이 |
전층 | 1층 |
제1종 일반 주거 | 단독주택용지 | A-1 | ∘전층허용용도 :단독주택 ∘1층허용용도 :1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60 | 150 |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
제2종 일반 주거 | A-2 |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건축법 및 인천시건축 조례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및 인천광역시도시계획 조례상 불허용도 ∘ 1·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골프연습장 등 주거환경 침해용도 불허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제한(보호구역에 한함) ∘주택(주상복합제외), 기숙사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60 | 250 | 5층 이하 |
구 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이하 | 용적률 (%)이하 | 높이 |
전층 | 1층 |
제2종 일반 주거 | 공동 주택 용지 | B-1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60 | 다세대 (240) 연립 (150) | ∘다세대 및 연립-4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
B-2 | ∘저층 APT 및 부대복리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30 | 150 | 5층 이하 |
B-3 | ∘중층 APT 및 부대복리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30 | 200 | 10층 이하 |
B-5 | ∘고층 APT 및 부대복리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30 | 200 | 15층 이하 |
제3종 일반 주거 | 공동주택용지 | B-4 | ∘고층 APT 및 부대복리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30 | 250 | 15층 이하 |
준 주 거 | 근린 생활 시설 | C-1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주택(주상복합제외)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장례식장(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제외) ∘ 공장(인천시 건축조례 허용용도 제외)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 제외) ∘동·식물 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외)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제한용도 (보호구역에 한함) | 60 | 150 (15m 미만 도로) | 5층 이하 (15m미만 도로) |
350 (15m 이상 도로) | 7층 이하 (15m이상 도로) |
구 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이하 | 용적률 (%)이하 | 높이 |
전층 | 1층 |
일반 상업 | 상업 용지 | C-2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주택(단, 주거용이 9/10이하로 용도 복합 시 가능) ∘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 터미널,공항 시설, 항만시설 ∘ 공장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 액화석유 가스 충전소 제외) ∘자동차 관련시설 ∘동·식물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묘지시설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장례식장(종합 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 제외) ∘1층전면 입면 처리 불량업종 (건축자재 변전소,양수장, 정수장, 제조업소, 수리점, 의약품, 도매점,자동차 영업소 등) | 철물점, 난방, 배관, 페이트 연탄 배급소, 장의사, 목공소, 간판업, 염색, 고물상, 건축자재, 알미늄 샷시업 등 ※단, 정육점, 세탁소에 한하여 도로 전면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허용 | 70 | 500 (25m미만도로) | 7층 이하 (15m미만 도로) |
800 (25m이상도로) | 12층 이하 (25m이상 도로) |
제2종 일반 주거 | 학교 | D-1 | ∘ 교육시설 중 학교와 그 부속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40 | 150 | 5층 이하 |
종교 시설 | D-2 | ∘종교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60 | 120 | 2층 이하 |
제1종 일반 주거 | 아동관련 시설 | D-3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60 | 150 | 3층 이하 |
제2종 일반 주거 | 공공청사 | D-4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60 | 150 | 4층 이하 |
D-5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보건소 등 공공 업무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60 | 20 | 4층 이하 |
구 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이하 | 용적률 (%)이하 | 높이 |
전층 | 1층 |
제2종 일반 주거 | 주차장 | E-1 | ∘주차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 주차장(주차장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지평식 설치시 허용용도 -관리사무소, 주차장의 관리 ․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 허용용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건축 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함 -단독․공동주택 (기숙사 제외) -제1종․제2종근린생활 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총포사, 종교시설,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상 허용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제한용도 (정화구역에 한함)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60 | 300 | 5층 (20m) 이하 |
제1종 일반 주거 | 체육 시설 | D-6 | ∘체육시설 중 운동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60 | 150 |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
■ 별표1. 건축물 용도 분류표(변경)
구 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이하 | 용적률 (%)이하 | 높이 |
전층 | 1층 |
제1종 일반 주거 | 단독주택용지 | A-1 | ∘전층허용용도 :단독주택 ∘1층허용용도 :1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60 | 150 |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
구 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이하 | 용적률 (%)이하 | 높이 |
전층 | 1층 |
제2종 일반 주거 | 단독주택용지 | A-2 |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건축법 및 인천시건축 조례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및 인천광역시도시계획 조례상 불허용도 ∘ 1·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골프연습장 등 주거환경 침해용도 불허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제한(보호구역에 한함) ∘ 주택(주상복합제외), 기숙사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60 | 250 | 5층 이하 |
공동 주택 용지 | B-1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60 | 다세대 (240) 연립 (150) | ∘다세대 및 연립-4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
B-2 | ∘저층 APT 및 부대복리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30 | 150 | 5층 이하 |
B-3 | ∘중층 APT 및 부대복리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30 | 200 | 10층 이하 |
B-5 | ∘고층 APT 및 부대복리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30 | 200 | 15층 이하 |
제3종 일반 주거 | 공동주택용지 | B-4 | ∘고층 APT 및 부대복리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30 | 250 | 15층 이하 |
제2종 일반 주거 | 공동주택용지 | B-6 (신설) | 고층 APT 및 부대복리 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30 | 200 | 15층 이하 |
준 주 거 | 근린 생활 시설 | C-1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주택(주상복합제외)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장례식장(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제외) ∘ 공장(인천시 건축조례 허용용도 제외)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 제외) ∘동·식물 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외)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제한용도 (보호구역에 한함) | 60 | 150 (15m 미만 도로) | 5층 이하 (15m미만 도로) |
구 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이하 | 용적률 (%)이하 | 높이 |
전층 | 1층 |
일반 상업 | 상업 용지 | C-2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주택(단, 주거용이 9/10이하로 용도 복합 시 가능) ∘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 터미널,공항 시설, 항만시설 ∘ 공장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 액화석유 가스 충전소 제외) ∘자동차 관련시설 ∘동·식물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묘지시설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장례식장(종합 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 제외) ∘1층전면 입면 처리 불량업종 (건축자재 변전소,양수장, 정수장, 제조업소, 수리점, 의약품, 도매점,자동차 영업소 등) | 철물점, 난방, 배관, 페이트 연탄 배급소, 장의사, 목공소, 간판업, 염색, 고물상, 건축자재, 알미늄 샷시업 등 ※단, 정육점, 세탁소에 한하여 도로 전면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허용 | 70 | 500 (25m미만도로) | 7층 이하 (15m미만 도로) |
800 (25m이상도로) | 12층 이하 (25m이상 도로) |
제2종 일반 주거 | 학교 | D-1 | ∘ 교육시설 중 학교와 그 부속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40 | 150 | 5층 이하 |
종교 시설 | D-2 | ∘종교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60 | 120 | 2층 이하 |
제1종 일반 주거 | 아동관련 시설 | D-3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60 | 150 | 3층 이하 |
제2종 일반 주거 | 공공청사 | D-4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60 | 150 | 4층 이하 |
D-5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보건소 등 공공 업무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60 | 20 | 4층 이하 |
구 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이하 | 용적률 (%)이하 | 높이 |
전층 | 1층 |
제2종 일반 주거 | 주차장 | E-1 | ∘주차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 주차장(주차장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지평식 설치시 허용용도 -관리사무소, 주차장의 관리 ․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 허용용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건축 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함 -단독․공동주택 (기숙사 제외) -제1종․제2종근린생활 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총포사, 종교시설,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상 허용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제한용도 (정화구역에 한함)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60 | 300 | 5층 (20m) 이하 |
제1종 일반 주거 | 체육 시설 | D-6 | ∘체육시설 중 운동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60 | 150 |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
■ 별표2. 건축물 배치 분류표(변경없음)
■ 별표3. 건축물 형태 분류표(변경없음)
■ 별표4. 대지 내 공지 및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별표5. 차량동선, 주차시설, 단지 내 시설물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별표6. 경관계획(변경없음)
■ 별표7. 기타사항(변경)
기 타 사 항 |
∘ 본 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규나 인천광역시 조례 및 교통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 군부대 협의 등의 협의사항을 준용함 ∘ 본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준용함 ∘ 건축법령과 인천시 건축조례, 검단구 관련조례에 따른다(관련법 개정 및 변경시 이를 따른다) (1) 기존 건축물 및 획지분할에 따른 특례 ⋅ 환지계획에 의해 발생한 최소 규모 미달 필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최소 규모 미달 필지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 ⋅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건축할 수 있다. ⋅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의 획지에 한하여 대지 분할을 할 경우 1개의 필지가 획지계획에 의한 최소 면적에 만족하고 잔여 획지가 최소면적의 80%이상일 경우 대지분할을 할 수 있다. ⋅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의 규정에서 허용한 건축물 용도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단, 1종일반지역은 제외한다) (2) 관련기관 협의사항 반영 ∘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에너지사용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지구단위계획서 미반영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군부대 협의사항 기정) ‧ 적용지역: 7 Block - 건물방향: 건축물 측면이 군부대방향으로 향하도록 조치 - 건물높이: 현 검단군인APT높이(5층) 이내로 제한 - 건물지붕형태: 기와잇기형으로 시공 - 건물옥상출입 불가 변경) ‧ 적용지역: 7 Block - 건물방향: 건축물 측면이 군부대방향으로 향하도록 조치 - 건물높이: 현 검단군인APT높이(5층) 이내, 그 외 공동주택용지는 15층(48m)이하로 제한 - 건물지붕형태: 기와잇기형으로 시공 - 건물옥상출입 불가 - 주둔지 경계: 공사로 인한 기존 주둔지 울타리와 훼손 후 기존 울타리와 동일한 울타리 설치 및 주둔지 경계용 CCTV설치 - 군부대시설과의 관계: 부대 내 유류저장시설 및 탄약고에 대한 폭발 안전 차단벽(방호벽) 설치 - 공사시 운영사항: 공사기간 분진 및 소음에 대하여 군부대(간부숙소 포함)와 공동주택용지 간 EGI휀스(5층 높이) 설치 |
기 타 사 항 |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 대로변 공동주택의 경우 10m이상의 건축선을 이격하고 이격 부지내 높이 3m의 방음둑을 설치하고 방음둑 상단부에 높이 5m의 방음벽을 설치하며 도로변에서 노출된 창문은 이중창으로 설치, 이격되는 지점의 도로변으로는 수목식재를 계획함 ⋅ 대로변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의 경우 건축선을 3m 이격하며, 방음벽 5m 이상 높이로 설치 ⋅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포장은 수원함양을 위하여 가능한 한 투수성 재료로 포장하여야 함 ⋅ 공동주택단지는 건물 옥상부에 녹지공간 활용 및 가구수 20호이상의 공동 주택지에 30%이상의 녹지공간 조성 |
Ⅱ.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1.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의견제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Ⅲ.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도시계획과, 032-560-7132, 당하동 1325-2번지)
Ⅳ.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