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내역서(공고용).xlsx
엑셀 첨부 본문
내역서 | | | | | | | | |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재료비 | | 노무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죽바위2 어린이공원19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 | | | | | | | | | | |
| 순 공 사 비 | | | | | | | | | | | |
| 폐기물처리비 | | | 식 | | | | | | | | |
| 1) 폐기물운반 | | | | | | | | | | | |
|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24톤 | 609 | Ton | | | | | | | | |
| 2) 폐기물처리 | | | | | | | | | | |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573 | Ton | | | | | | | | |
| 폐기물처리비 | 폐아스콘 | 32 | Ton | | | | | | | | |
| 폐기물처리비 | 혼합건설폐기물 | 4 | Ton | |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0 | 0 | | | | | | |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죽바위2 어린이공원19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죽바위2 어린이공원19 조성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설계서
2026. 9
| 과 천 시 |
| | | 목 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Ⅰ. | 설 계 설 명 서 | ………………………………………………………………… | | |
Ⅱ. | 시 방 서 | ………………………………………………………………… | | |
Ⅲ. | 예 정 공 정 표 | ………………………………………………………………… | | |
Ⅳ. | 설 계 예 산 서 | ………………………………………………………………… | | |
Ⅴ. | 수 량 산 출 서 | ………………………………………………………………… | | |
Ⅵ. | 견 적 서 | ………………………………………………………………… | | |
| | |
| Ⅰ . 설 계 설 명 서 | |
| | |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목 적
본 공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따라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녹색 휴게공간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에 따른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및 건축폐기물을 수집하여 운반, 처리함으로써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과 업 범 위
∙공 사 명 : 죽바위2 어린이공원19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위 치 : 주암동 127-19
3. 공사개요
가. 폐콘크리트 : 573 TON
나. 폐 아스콘 : 32 TON
다. 혼합건설폐 : 4 TON
과 업 지 시 서
1. 본 폐기물 처리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간으로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 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장소에 폐기해서는 안된다.
3.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본 폐기물 처리에 관한 투지장소 및 처리방법은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과업 완료후 도급자는 전, 중, 후 사진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비산먼지발생등에 따른 민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수행에 따른 폐기물처리 수량은 수집운반 처리 확인서에 의거 정산한다.
| | |
| Ⅱ . 시 방 서 | |
| | |
건설폐기물처리 시방지침서
1. 용어의 정의
① 폐기물 ~ …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②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③ 사업장폐기물 ~ …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설폐기물 해당)
④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폐기물
⑤ 감영성폐기물 ~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적축물등 의료기관이나 시험, 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위해를 줄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⑥ 처리 ~ 폐기물의 연소, 파쇄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 배출등에 의한 최종처리
⑦ 재활용 ~ 폐기물의 재사용, 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⑧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2. 사업장의 범위
①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② 폐기물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③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①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① 대기, 수질, 소음진동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중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자
②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자
③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등에 의하여 5통이상 배출하는자
ⓐ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통 이상인 경우
ⓑ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배출자 신고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외 종류, 발생량, 처리장소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
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② 1)항 ①,②호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
③ 1)항 ③호는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고
3) 변경신고
①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② 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새로 배출되는 경우
③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④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⑤ 신고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1)항 ③호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전까지
5. 사업장폐기물의 인계, 인수
1)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는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①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② 월평균 1.0톤이상 배출되는 오니
③ 월평균 0.5톤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수제 폐흡착제
4)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란 ~ 시․군․구 경제간 직선거리 100km 초과하는 경우
6. 건설폐물 처리요령 및 방법
1) 보관방법 :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처리계약 : 처리계약은 원도급자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도급자, 수집․운반업, 철거업, 일반건설업, 중기업, 청소용역업자등은 처리계약을 할 수 없음.)
3) 운반방법 :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임시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함.
① 운반을 위탁할 경우 : 계약한 처리없자 또는 수집․운반업자에게 운반을 위탁하는 방법
② 스스로 운반할 경우 : 폐기물 임시운반차량증을 발급 받아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
■ 폐기물임시운반차량증 : 일시적으로 수집∙운반하는 배출자 소유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서 발급
- 유효기간 : 3개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마다 연장 신청해야 함)
- 신청서류 : 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차량사진
- 처리기간 : 3일
④ 처리절차
- 건설폐기물의 처리시 원도급자(배출자)는 인계서(1부가 4매로 구성)의 배출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운반차량기사에게 전달한다.
- 운반차량기사는 운반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6번(배출자 보관용) 1매를 배출자에게 전달한 후 상차된 건설폐기물을 처리장을 운반한다.
- 처리장에 도착한 운반차량은 인계서 3매를 처리장에 제출한다.
- 처리장에서는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계량하고 인계서의 처리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5번(운반자 보관용) 1매를 운반자에게 전달한다.
- 처리자는 인계서 4번(처리자보관용)은 자체보관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인계서 4번(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1매는 배출자에게 3일이내에 전달한다.
- 결과적으로 배출자는 차량 1대 배출시마다 인계서 6번과 3번 2매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7. 사후관리
①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 완료시 까지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4호서식) (규칙12조)
③ 처리확인서 : 처리종료후에는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④ 폐기물인계서 : 인계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⑤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기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정에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0호 서식)
8. 주의사항
①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배출자는 처리자가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활용 용도에 맞아야 한다.
9. 건설폐재 재활용용도
① 보수공사용
②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③ 콘크리트 제조용
④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⑤ 포장타르
⑥ 아스팔트 혼합물
⑦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⑧ 유화아스팔트
⑨ 파쇄골재이용
⑩ 건축, 토목공사의 자재이용
⑪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용, 복구용 및 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용등
⑫ 파티클보드, MDF(섬유판)제조용, 산업연료용 및 톱밥제조용
| | |
| Ⅲ . 예 정 공 정 표 | |
| | |
Ⅲ. 예정공정표
공 종 | 공종율 (%) | 공 사 기 간 (90일) | 비 고 |
15일 | 30일 | 45일 | 60일 | 75일 | 90일 |
철거공사 | 65 | | | | | | | |
| | | | | |
| | | | | |
폐기물처리 | 30 | | | | | | | |
| | | | | |
| | | | | |
| | |
| Ⅳ . 설 계 예 산 서 | |
| | |
| | |
| Ⅴ . 수 량 산 출 서 | |
| | |
| | |
| Ⅵ . 견 적 서 | |
| | |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죽바위2 어린이공원19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B34177C8AD84720A3751755FD7FAD28.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97pixel, 세로 411pixel 과천시 공고 제2026 - 995호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guho.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70pixel, 세로 936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8년 09월 14일 오후 3:08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6 (Windows) 색 대표 : sRGB EXIF 버전 : 0221 |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죽바위2 어린이공원19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다. 용역예정물량 : 폐콘크리트 573톤, 폐아스콘 32톤, 혼합건설폐기물 4톤
라. 추정금액 : 금34,320,000원(추정가격 31,200,000원, 부가세 3,120,000원)
※ 기초금액 : 금34,320,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 제출기간 : 2026. 10. 2.(금) ~ 10. 7.(수)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3:00) 입찰집행관 PC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가 과천시인 업체로서, 아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받은 업체
※ 영업대상 폐기물에 과업내용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구성원 수는 2개 업체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시 분담 비율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 외 분담이행업체는 본점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이어야 함.
나.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업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제출자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적서 및 내역서의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www.g2b.go.kr)
라. 본 견적서 제출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계획 등이 담겨 있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 및 확인을 받은 후 계약 체결 시에 계획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9.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과업이행요청서, 공고문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게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치며,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을 청구할 때에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과천시 회계과 계약팀(02-3677-2203)
▸ 과업 관련 문의 : 과천시 도로건설과 도로시설팀 (02-3677-243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과 천 시 분 임 재 무 관
<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