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내역서(공고용).xlsx
엑셀 첨부 본문
폐기물 내역서 | | | | | | |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소로 2-11호선(매봉로)도로 정비공사(1차)▧ | | | | | | | | | | | | | | B000
◇ 폐 기 물 처 리 비 ◇ | 금회공사분 | | | | | | | | | | | | | 10 | |
콘 크 리 트 폐 기 물 | 운반비 | 477 | TON | | | | | | | | | | 56931970010 | 20 | * | SZ00100 | F
콘 크 리 트 폐 기 물 | 처리비 | 477 | TON | | | | | | | | | | 56931970010 | 30 | * | SZ00150 | F
소 계 | | | | | | | | | | | | | 56931970010 | 40 | * | SZ00200 | F
아 스 콘 폐 기 물 | 운반비 | 315 | TON | | | | | | | | |
아 스 콘 폐 기 물 | 처리비 | 315 | TON | | | | | | | | | | 56931970010 | 50 | * | SZ00250 | F
소 계 | | | | | | | | | | | |
혼합 건설 폐기물 | 운반비 | 1 | TON | | | | | | | | |
혼합 건설 폐기물 | 처리비 | 1 | TON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합 계 | | 1 | 식 | | | | | | | | | | | 60 | | F | EQ=EQ(20,0,50) = ?EQ_x000D_
부 가 가 치 세 | 10% | 1 | 식 | | | | | | | | | | | 70 | | F | EQ=EQ(60)*0.10 = ?EQ_x000D_
총 계 | | | | | | | | | | | | | | 80 | | F | .EQ=EQ(60,0,70) - 917 = ?EQ_x000D_
일위대가표 | | | | |
시방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침서
총 설
1. 목 적
이 시방 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페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한다.
∙폐기물의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어
(1)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페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도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지정페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입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 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는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4. 설계변경조건
(1) 본 공사의 설계변경 조건은 다음과 같다.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하여 변경한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폐기물처리장의 변경등에 대한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폐기물처리 물량 등에 대하여는 면적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였으므로 실제 처리시 비산량등을 고려, 정산할 수 있다.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등의 책무
1)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시 유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4] 제5호 가목(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거 이행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 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거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단위 : 원/, 부가세별도)
거 리 | 10km | 20km | 30km | 40km | 50km |
| | | | | |
수집운반비 | | | | | |
수집운반비는 폐기물의 특성상 단위비중을 로 적용하여 상차시 폐콘크리트나 폐합성수지류의 무게 차이가 큼.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상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평균 거리를 반영하여야 한다.(예: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별표6]규정에 의거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함)
바. 낙찰예정자의 서류 등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1. 공제조합 가입자 :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공제조합 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
2.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3. 허가관청 예치자 : 예치금확인서로 대체(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입찰공고시 주요 사항 ( “ 예 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 조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다. 처 리 량 : 톤 라. 예정금액 : 원 마. 공사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 (○○군 건설과)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 (회계과) 4. 입찰참가자격 :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5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단위사의 겅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
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페기물관리법 제45조 제항제2호 관련)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발생된 폐기물을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 켜야 한다.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 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위하여야 한다.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 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파쇄 :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자 연환경 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크라샤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최대직경 크기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 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현장파쇄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 준하여 책임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2. 처리사업자
처리사업자(중간사업자)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 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1. 대집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을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 치를 명할 수있다.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해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소로2_11호선(매봉로) 도로정비공사(1차) 폐기물처리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B34177C8AD84720A3751755FD7FAD28.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97pixel, 세로 411pixel 과천시 공고 제2026 - 994호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guho.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70pixel, 세로 936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8년 09월 14일 오후 3:08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6 (Windows) 색 대표 : sRGB EXIF 버전 : 0221 |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소로2-11호선(매봉로) 도로정비공사(1차)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다. 용역예정물량 : 폐콘크리트 477톤, 폐아스콘 315톤, 혼합건설폐기물 1톤
라. 추정금액 : 금42,020,000원(추정가격 38,200,000원, 부가세 3,820,000원)
※ 기초금액 : 금42,020,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 제출기간 : 2026. 10. 2.(금) ~ 10. 7.(수)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3:00) 입찰집행관 PC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가 과천시인 업체로서, 아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받은 업체
※ 영업대상 폐기물에 과업내용서 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구성원 수는 2개 업체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시 분담 비율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 외 분담이행업체는 본점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이어야 함.
나.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업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제출자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적서 및 내역서의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www.g2b.go.kr)
라. 본 견적서 제출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계획 등이 담겨 있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 및 확인을 받은 후 계약 체결 시에 계획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9.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과업이행요청서, 공고문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게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치며,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을 청구할 때에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과천시 회계과 계약팀(02-3677-2203)
▸ 과업 관련 문의 : 과천시 도로건설과 도로시설팀 (02-3677-243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과 천 시 분 임 재 무 관
<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