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37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교사(특화분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아동복지교사(특화분야)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 9. 30.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 채용인원 및 업무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업무내용 | 근무지 |
아동복지교사 (특화분야) | 1명 | 2026. 11. 1. ~ 2027. 10 31. | ·돌봄 필요아동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등 지원 ·돌봄서비스 연계체제 운영에 필요한 실무지원 · 기타 아동 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업무 등 |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지원팀 |
※ 상기 내용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간제근로자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 근무조건
채용분야 | 근무시간 | 급 여 | 비 고 |
아동복지교사 (특화분야) | 주 40시간 (1일 8시간, 월 ~ 금 09:00 ~ 18:00) ※ 국·공휴일 휴무 | 월 2,177,740원 (각종세금 및 4대보험 포함) | 보건복지부 지침 준수 |
※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 휴가 등 부여
※ 상기 내용은 근무자의 근무상황 등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 일반조건
※공고일(2026. 9. 30.)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 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제2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준용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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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0 javascript\:\;;1;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0 javascript\:\;;1;0;0; 제2조 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0 javascript\:\;;1;0;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0 javascript\:\;;1;0;0; 제2조 0 javascript\:\;;1;0;0; 제2호 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취업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나. 직무분야 자격(필수) 요건
모집분야 | 자격 및 우대 요건 |
아동복지교사 (특화분야) | (필수)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또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단, 지역아동센터 설치자(대표자), 전일근무교사의 경우 응시 불가 (우대) 컴 퓨터 활용 능력 관련 자격증(엑셀, 한글 등), 행정업무 또는 아동복지시설 관련 경력이 있는 자 |
4. 채용방법 및 일정
가. 방 법
❍ 1차 : 서류 심사(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충족여부 등 적합여부 확인)
❍ 2차 : 면접 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최종합격자 선정 : 2차 면접심사 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나. 일 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채용공고 | 2026. 9. 30.(수) ~ 10. 15.(목) | 구 홈페이지 |
서류접수 | 2026. 9. 30.(수) ~ 10. 15.(목) | 방문, 전자우편 |
서 류 합 격 자 발 표 | 2026. 10. 19(월) | 구 홈페이지 및 개별 연락 |
면접심사 | 2026. 10. 23.(금) | 도봉구청 |
최 종 합 격 자 발 표 | 2026. 10. 28.(수) | 구 홈페이지 및 개별 연락 |
채용예정일 | 2026. 11. 1. |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9. 30.(수) ~ 10. 15.(목)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함
※ 마감일시까지 모든 서류를 갖춰 제출된 건만 접수 인증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도봉구청 아동청소년과(평일 14:00~18:00)
❍ 전자우편 접수:
[email protected] / 2026. 10. 15.(목) 18:00 도달분에 한함
※ 전자우편 접수 시 유선확인 필수(02-2091-3857)
※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
6.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자필서명 필수, 누락 시 불합격 처리
가. 참여신청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이력서 기재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 없는 학력, 경력은 미인정)
나.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2호) 1부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서식 제3호) 1부
라. 업무 관련 자격증(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사본 1부
마. 채용예정 직무 관련 경력증명서 1부
- 근무기간, 담당업무 명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바. 최종학력증명서 1부(원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
사.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아. 기타 학력, 경력, 추가 자격증 등 1부. (해당시)
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해당시, 별지서식 제4호)
7. 기타사항
가. 참여신청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나. 응시자 제출 서류의 누락 등에 보완요청하지 않으며, 접수 마감 일시까지 최종 서류가 모두 제출된 경우에만 접수 인정됩니다.
다. 응시서류에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제출한 채용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서가 접수된 날로 14일 이내 지정하신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마. 최종합격자는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 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 후 근로계약 체결이 완료됩니다.
바.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자격
여부 파악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 최종 합격자의 채용 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합격 취소, 채용 후 즉시 퇴직 등
사유로 채용하지 못하거나 결원이 발생한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 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채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아동청소년과 (02-2091-385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