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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도봉구
도봉구공원여가과2026-09-30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철거 시정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도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공원여가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384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dobong.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9:29: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철거 시정명령 통지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30. 도 봉 구 청 장 1. 공 고 명: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철거 시정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14.(14일간) 3. 공고방법: 관련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송달대상 및 내역: 공고문 참조 5. 문 의 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원여가과(TEL 02-2091-3765, FAX 02-2091-6273) 6. 기 타 - 개발제한구역 자진철거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실 경우 공고기간 내에 우편, 팩스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도봉구청 공원여가과(☎02-2091-3763)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시정명령 1차)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38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철거 시정명령 통지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30. 도 봉 구 청 장 1. 공 고 명: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철거 시정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14.(14일간) 3. 공고방법 : 관련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송달대상 및 내역 성 명 | 우편주소 | 위법행위 내역 | 비 고 | 위치 | 행위내용 | 구조 | 규모(㎡) | 용도 | 김영○ |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15자길 42 | 방학동 산25-1 | 건축물의 건축 | 패널/시멘트벽돌 | 96.5 | 주거용 | 행위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 15아길 25, B02호 | 5.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원여가과(TEL 02-2091-3765, FAX 02-2091-6273) 6. 기 타 - 개발제한구역 자진철거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실 경우 공고기간 내에 우편, 팩스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도봉구청 공원여가과(☎02-2091-3763)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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