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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옥천군
옥천군의회사무과2026-09-30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게시기관옥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옥천군 의회 공고 제2026-24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oc.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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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6–24호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병우 의원) 2. 개정이유 관광객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관광택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 관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광택시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4. 관련법령 가. 「관광진흥법」제48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3) 붙임 1.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관광택시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옥천군 관내 문화·역사적 명소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택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광택시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③ 군수는 관광택시를 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택시 운행 비용 2. 관광택시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3. 관광택시 연계 상품 및 이벤트 개발·운영 4. 관광택시 운행자 간담회 및 교육 운영 5. 관광택시 운행자 유니폼 구입 비용 ④ 그 밖에 관광택시의 지정, 운영 기준, 요금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6조의2(관광택시 지정·운영) ① 군수는 옥천군 관내 문화·역사적 명소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택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광택시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③ 군수는 관광택시를 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택시 운행 비용 2. 관광택시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3. 관광택시 연계 상품 및 이벤트 개발·운영 4. 관광택시 운행자 간담회 및 교육 운영 5. 관광택시 운행자 유니폼 구입 비용 ④ 그 밖에 관광택시의 지정, 운영 기준, 요금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 | 붙임 | | 관련법령 발췌 |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ㆍ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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