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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옥천군
옥천군세정과2026-09-30

2026.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공고

게시기관옥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세정과
공고번호옥천군 공고 제2026-1411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oc.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공고문을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겠습니다. 붙임 2026.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공고문 1부. 끝.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옥천군 공고 제2026-1411호 2026.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옥 천 군 수 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기준일: 2026년 6월 1일 나. 공시대상: 개별주택 141호 다. 공시내용: 개별주택가격 라. 열람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옥천군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재무팀 2. 이의신청 가. 신 청 기 간: 2026년 9월 30일 ~ 10월 29일 나. 이의 신청자: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다. 신 청 장 소: 군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재무팀 라. 신 청 방 법: 신청장소에 마련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마. 이의신청처리: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옥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및 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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