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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옥천군
옥천군의회사무과2026-09-30

옥천군 관광순환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게시기관옥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옥천군 의회 공고 제2026-23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oc.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옥천군 관광순환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조례안예고)옥천군 관광순환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6–23호 옥천군 관광순환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옥천군 관광순환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옥천군 관광순환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안효익 의원) 2. 제정이유 옥천군의 주요 관광지와 교통거점을 연계하는 관광순환버스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ㆍ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운영계획 수립 및 운행노선ㆍ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다. 이용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라. 운영방법 및 운송사업자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마. 운영자의 의무, 이용객의 준수사항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제13조) 바. 지도ㆍ감독 및 운영성과 평가ㆍ운행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제16조) 사.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제18조) 4. 관련법령 가. 「관광진흥법」 제3조, 제6조 및 제48조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2) 붙임 1. 옥천군 관광순환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옥천군 관광순환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요 관광지와 교통거점을 연계하는 관광순환버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순환버스”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요 관광지와 교통거점을 연계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운영자”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광순환버스를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3. “이용객”이란 관광순환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료”란 관광순환버스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관광지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군수는 관광순환버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광순환버스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운행 목적 및 기본방향 2. 운행 노선 및 정류장 지정에 관한 사항 3. 운행 기간 및 운행 횟수에 관한 사항 4. 이용료의 징수 및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 5. 운행 버스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7. 이용객 서비스에 관한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관광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행노선) 관광순환버스의 운행노선은 주요 교통거점과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① 관광순환버스는 군을 방문하는 내ㆍ외국인 관광객 및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② 관광순환버스의 탑승은 지정된 정류장에서 승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 예약제를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군수는 관광순환버스 이용객으로부터 인당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100분의 20 감면 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군에 둔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라.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전액 감면 가.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 어린아이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탑승하는 공무원 다. 군 또는 군의회의 교류ㆍ협력 행사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제9조(이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객에게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1. 일부 반환 가. 운행일 4일 전 예약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90퍼센트 나. 운행일 3일 전 예약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80퍼센트 다. 운행일 2일 전 예약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70퍼센트 라. 운행일 1일 전 예약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60퍼센트 2. 전액 반환 가. 운행일 5일 전까지 예약 취소한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관광순환버스 운행이 취소된 경우 다. 군수의 귀책사유로 관광순환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제10조(운영방법 등) ① 군수는 관광순환버스를 직접 운영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광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관광순환버스를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관광순환버스를 운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관광순환버스 이용객에게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관광순환버스의 운행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맡겨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이용객의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 ① 이용객은 관광순환버스의 안전하고 쾌적한 운행을 위하여 안내요원 또는 운전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② 운영자는 이용객이 음주, 소란 등으로 관광순환버스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승차를 거부하거나 하차를 명할 수 있다. ③ 이용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관광순환버스나 관련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 및 점검) ① 운영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광순환버스와 운전자를 관리하고 안전 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순환버스 정비 상태, 운전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 안내요원 관리 등 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운송사업자에게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실태 및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운영성과 평가) ① 군수는 관광순환버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1. 이용객 수 및 이용률 변화 2. 운행 노선별 실적 및 적정성 3. 이용객 만족도 조사 결과 4. 운영비용 및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5. 그 밖에 군수가 운영성과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 수립 및 노선 조정, 운영기간 연장 등에 반영해야 한다. 제16조(운행의 조정 및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순환버스의 운행 노선 또는 횟수를 조정하거나 운행을 중단할 수 있다. 1. 도로 여건 변화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관광순환버스 운행에 중대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3.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광순환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관광순환버스의 운행노선 또는 운행횟수의 조정이나 운행 중단이 필요한 경우 제1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관광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및 주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홍보) 군수는 관광순환버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안내책자,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운행정보 및 관광정보 등을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 가. 관련법령 발췌 |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6조(지정) ①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마. 관광순환버스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 ②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옥천군 관광순환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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