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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유성구
유성구도시계획과2026-09-30

보상협의 요청서 공시송달공고(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무허가건축물)

게시기관유성구
지역대전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849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yuseong.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내 무허가건축물의 이해관계인에게 보상협의 요청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보상협의 요청서 공시송달 공고. 끝.

장대B구역 무허가건물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000호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 시 송 달 공 고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7-201호(2007.12.28.)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되고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322호(2009.12.18.)로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6-98호(2026.07.10.)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내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영업권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협의 요청서를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3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나. 사업위치 및 면적(변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14-5번지 일원 (97,028.4㎡) 다. 사업시행자 :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임은수) 2. 공고기간 : 2026.09.30. ~ 2026.10.13 번호 | 소재지 | 지번 (상세호수) | 지목 | 면적(㎡) | 소유자(상호명) | 비 고 | 토지 | 건축물 | 성 명 | 주 소 | 1 | 장대동 | 11-59 | | | 53.74㎡ | 무허가소유주 미확정 | 대전시 유성구 장대로21 | 무허가건물 | 2 | 장대동 | 194-6 | | | 41.04㎡ | 무허가소유주 미확정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718번길55 | 무허가건물 | 3. 공시송달 내역 4.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가. 협의장소 :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보상사무실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279-9번지 2층 / ☎042)586-9256] 나. 협의방법 :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으로 개별협의 다.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 협의계약 완료 후 현금 보상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협의 시 또는 계약 시 별도 통보 5. 기타사항 : 게시판에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보상사무실(☎ 042-586-9256)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도시과(☎ 042-611-24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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