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내 무허가건축물의 이해관계인에게 보상협의 요청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보상협의 요청서 공시송달 공고. 끝.
장대B구역 무허가건물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000호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 시 송 달 공 고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7-201호(2007.12.28.)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되고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322호(2009.12.18.)로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6-98호(2026.07.10.)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내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영업권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협의 요청서를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3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나. 사업위치 및 면적(변경)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14-5번지 일원 (97,028.4㎡)
다. 사업시행자 :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임은수)
2. 공고기간 : 2026.09.30. ~ 2026.10.13
번호 | 소재지 | 지번 (상세호수) | 지목 | 면적(㎡) | 소유자(상호명) | 비 고 |
토지 | 건축물 | 성 명 | 주 소 |
1 | 장대동 | 11-59 | | | 53.74㎡ | 무허가소유주 미확정 | 대전시 유성구 장대로21 | 무허가건물 |
2 | 장대동 | 194-6 | | | 41.04㎡ | 무허가소유주 미확정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718번길55 | 무허가건물 |
3. 공시송달 내역
4.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가. 협의장소 :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보상사무실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279-9번지 2층 / ☎042)586-9256]
나. 협의방법 :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으로 개별협의
다.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 협의계약 완료 후 현금 보상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협의 시 또는 계약 시 별도 통보
5. 기타사항 : 게시판에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보상사무실(☎ 042-586-9256)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도시과(☎ 042-611-24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