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등 위반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통보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2026 1854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 - 185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등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건축법 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공고내용 : 시정명령 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2.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5.
3. 공고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대지위치 | 위 반 내 용 | 처 분 내 용 | 관련법규 |
우○이 김○순 | 봉명동 1035-3 (103호) | 지상1층 철파이프조 근린생활시설 3.8025㎡ 무단증축 | 시정명령 사전통지 | 건축법 위반 |
한○희 | 봉명동 1033-1 | 지상1층 컨테이너조 근린생활시설 3.6㎡ 무단증축 부설주차장(6면) 훼손 | 시정명령 사전통지 | 건축법, 주차장법 위반 |
박○수 | 봉명동 1032-1 | 지상1층 철파이프조 근린생활시설 8.41㎡ 무단증축 지상1층 철파이프조 근린생활시설 6㎡ 무단증축 조경훼손 / 부설주차장(5면) 훼손 | 시정명령 사전통지 |
김○기 | 구암동 307-1 | 지상1층 컨테이너구조 창고시설 17㎡ 무단증축 | 시정명령 사전통지(재) (2024 항측) | 건축법 위반 |
이○윤 강○진 | 교촌동 624-15 | 지상1층 컨테이너구조 창고시설 16㎡ 무단증축 | 시정명령 사전통지(재) (2024 항측) |
김○영 | 대정동 68-3 | 지상1층 컨테이너구조 주거시설 15㎡ 무단증축 |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2024 항측) |
연○진 | 둔곡동 417-3 | 지상1층 컨테이너구조 창고시설 12㎡ 무단증축 |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2024 항측) |
박○돈 | 학하동 738-15 | 지상1층 컨테이너구조 창고시설 11㎡ 무단증축, 부설주차장(2면) 훼손 |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2024 항측) | 건축법, 주차장법 위반 |
오○현, 문○우 | 교촌동 644-5 | 지상1층 컨테이너구조 근린생활시설 20㎡ 무단증축, 부설주차장(1면) 훼손 |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2024 항측) |
문○례 | 봉명동 548-5 | 지상7층 조립식판넬조 숙박시설 49㎡ 무단증축 지상7층 조립식판넬조 숙박시설 110㎡ 무단증축 |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정정) (2024 항측) | 건축법 위반 |
김○율 | 구룡동 756-1 | 지상1층 철파이프구조 근린생활시설 24㎡ 무단증축 |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2024 항측)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2026. 10. 15.(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건축과(☎042-611-25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