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유성구
지역대전
담당부서노은1동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1동 공고 제2026-52호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1:48: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신고 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 통지하였으나 폐문·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통지 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인*윤
2. 공고 기간: 2026. 9. 30.(수) ~ 2026. 10. 8.(목)(8일간)
3. 공고 방법: 홈페이지, 동 게시판 게재
4. 공고 내용: 위 기간 내 미신고 시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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