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985호
등록일
2026-09-30
안전건설과
담당자/연락처
최은영 / 031-5189-1069
도로구역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hwpx
위치 및 현장사진.pdf
대집행 영장.hwpx
「도로법」제61조 및 제75조를 위반하여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였으나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려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하였으나 행위자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30.
화성시 만세구청장
도로구역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호
도로구역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1조 및 제75조를 위반하여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였으나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려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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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만세구청장
1. 제목: 도로구역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30. ~ 10. 14.
3. 근거:「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제73조(원상회복),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행정대집행법」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현장사진 및 위치도)
〇 행정대집행 물품 보관 장소: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1631
6. 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도로구역 내 무단점용에 대하여 2026. 10. 14.(수)까지 원상회복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제4조에 따라 화성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무단점용 행위자에게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사항: 화성시 만세구 안전건설과(031-5189-1069)
대집행 영장.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09-004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무단적치물 주소: 남양읍 남양리 2103 일원 2026년 9월 1일 , 제2026-09-004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 (건축물, 장애 물 등) 을 2026. 9. 23. 까지 자진철거 (철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화성시 만세구청 (대집행관청) 에서 (또는 제3자 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 9. 30. ~ 2026.10. 30. (기간 중 1일) | 만세구 안전건설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최은영 | 집행 후 별도 산정 |
- 아 래 -
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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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 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09-005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무단적치물 주소: 남양읍 남양리 2103 일원 2026년 9월 1일 , 제2026-09-005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 (건축물, 장애 물 등) 을 2026. 9. 23. 까지 자진철거 (철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화성시 만세구청 (대집행관청) 에서 (또는 제3자 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 9. 30. ~ 2026.10. 30. (기간 중 1일) | 만세구 안전건설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최은영 | 집행 후 별도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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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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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 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09-014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무단적치물 주소: 남양읍 남양리 2114 일원 2026년 9월 1일 , 제2026-09-014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 (건축물, 장애 물 등) 을 2026. 9. 23. 까지 자진철거 (철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화성시 만세구청 (대집행관청) 에서 (또는 제3자 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 9. 30. ~ 2026.10. 30. (기간 중 1일) | 만세구 안전건설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최은영 | 집행 후 별도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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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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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 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09-015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무단적치물 주소: 남양읍 남양리 2114 일원 2026년 9월 1일 , 제2026-09-015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 (건축물, 장애 물 등) 을 2026. 9. 23. 까지 자진철거 (철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화성시 만세구청 (대집행관청) 에서 (또는 제3자 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 9. 30. ~ 2026.10. 30. (기간 중 1일) | 만세구 안전건설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최은영 | 집행 후 별도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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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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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 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09-016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무단적치물 주소: 남양읍 남양리 2119 일원 2026년 9월 1일 , 제2026-09-016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 (건축물, 장애 물 등) 을 2026. 9. 23. 까지 자진철거 (철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화성시 만세구청 (대집행관청) 에서 (또는 제3자 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 9. 30. ~ 2026.10. 30. (기간 중 1일) | 만세구 안전건설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최은영 | 집행 후 별도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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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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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 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09-017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무단적치물 주소: 남양읍 남양리 2122-2 일원 2026년 9월 1일 , 제2026-09-017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 (건축물, 장애 물 등) 을 2026. 9. 23. 까지 자진철거 (철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화성시 만세구청 (대집행관청) 에서 (또는 제3자 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 9. 30. ~ 2026.10. 30. (기간 중 1일) | 만세구 안전건설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최은영 | 집행 후 별도 산정 |
- 아 래 -
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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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 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09-018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무단적치물 주소: 남양읍 남양리 2120 일원 2026년 9월 1일 , 제2026-09-018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 (건축물, 장애 물 등) 을 2026. 9. 23. 까지 자진철거 (철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화성시 만세구청 (대집행관청) 에서 (또는 제3자 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 9. 30. ~ 2026.10. 30. (기간 중 1일) | 만세구 안전건설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최은영 | 집행 후 별도 산정 |
- 아 래 -
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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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 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09-019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무단적치물 주소: 남양읍 남양리 2121 일원 2026년 9월 1일 , 제2026-09-019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 (건축물, 장애 물 등) 을 2026. 9. 23. 까지 자진철거 (철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화성시 만세구청 (대집행관청) 에서 (또는 제3자 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 9. 30. ~ 2026.10. 30. (기간 중 1일) | 만세구 안전건설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최은영 | 집행 후 별도 산정 |
- 아 래 -
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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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 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09-020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무단적치물 주소: 남양읍 남양리 2121 일원 2026년 9월 1일 , 제2026-09-020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 (건축물, 장애 물 등) 을 2026. 9. 23. 까지 자진철거 (철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화성시 만세구청 (대집행관청) 에서 (또는 제3자 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 9. 30. ~ 2026.10. 30. (기간 중 1일) | 만세구 안전건설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최은영 | 집행 후 별도 산정 |
- 아 래 -
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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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 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09-021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무단적치물 주소: 남양읍 남양리 2133 일원 2026년 9월 1일 , 제2026-09-021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 (건축물, 장애 물 등) 을 2026. 9. 23. 까지 자진철거 (철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화성시 만세구청 (대집행관청) 에서 (또는 제3자 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 9. 30. ~ 2026.10. 30. (기간 중 1일) | 만세구 안전건설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최은영 | 집행 후 별도 산정 |
- 아 래 -
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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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 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09-022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무단적치물 주소: 남양읍 남양리 2131 일원 2026년 9월 1일 , 제2026-09-022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 (건축물, 장애 물 등) 을 2026. 9. 23. 까지 자진철거 (철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화성시 만세구청 (대집행관청) 에서 (또는 제3자 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 9. 30. ~ 2026.10. 30. (기간 중 1일) | 만세구 안전건설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최은영 | 집행 후 별도 산정 |
- 아 래 -
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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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 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09-023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무단적치물 주소: 남양읍 남양리 2131 일원 2026년 9월 1일 , 제2026-09-023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 (건축물, 장애 물 등) 을 2026. 9. 23. 까지 자진철거 (철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화성시 만세구청 (대집행관청) 에서 (또는 제3자 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 9. 30. ~ 2026.10. 30. (기간 중 1일) | 만세구 안전건설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최은영 | 집행 후 별도 산정 |
- 아 래 -
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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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 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09-006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무단적치물 주소: 남양읍 남양리 2103 일원 2026년 9월 1일 , 제2026-09-006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 (건축물, 장애 물 등) 을 2026. 9. 23. 까지 자진철거 (철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화성시 만세구청 (대집행관청) 에서 (또는 제3자 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 9. 30. ~ 2026.10. 30. (기간 중 1일) | 만세구 안전건설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최은영 | 집행 후 별도 산정 |
- 아 래 -
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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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 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09-024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무단적치물 주소: 남양읍 남양리 2114-2 일원 2026년 9월 1일 , 제2026-09-024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 (건축물, 장애 물 등) 을 2026. 9. 23. 까지 자진철거 (철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화성시 만세구청 (대집행관청) 에서 (또는 제3자 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 9. 30. ~ 2026.10. 30. (기간 중 1일) | 만세구 안전건설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최은영 | 집행 후 별도 산정 |
- 아 래 -
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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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 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09-025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무단적치물 주소: 남양읍 남양리 2133 일원 2026년 9월 1일 , 제2026-09-025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 (건축물, 장애 물 등) 을 2026. 9. 23. 까지 자진철거 (철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화성시 만세구청 (대집행관청) 에서 (또는 제3자 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 9. 30. ~ 2026.10. 30. (기간 중 1일) | 만세구 안전건설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최은영 | 집행 후 별도 산정 |
- 아 래 -
2026년 9월 29일
|
만 세 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09-026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무단적치물 주소: 남양읍 남양리 2130 일원 2026년 9월 1일 , 제2026-09-026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 (건축물, 장애 물 등) 을 2026. 9. 23. 까지 자진철거 (철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화성시 만세구청 (대집행관청) 에서 (또는 제3자 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 9. 30. ~ 2026.10. 30. (기간 중 1일) | 만세구 안전건설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최은영 | 집행 후 별도 산정 |
- 아 래 -
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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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 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09-027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무단적치물 주소: 남양읍 남양리 2133 일원 2026년 9월 1일 , 제2026-09-027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 (건축물, 장애 물 등) 을 2026. 9. 23. 까지 자진철거 (철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화성시 만세구청 (대집행관청) 에서 (또는 제3자 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 9. 30. ~ 2026.10. 30. (기간 중 1일) | 만세구 안전건설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최은영 | 집행 후 별도 산정 |
- 아 래 -
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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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 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09-028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무단적치물 주소: 남양읍 남양리 2127 일원 2026년 9월 1일 , 제2026-09-028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 (건축물, 장애 물 등) 을 2026. 9. 23. 까지 자진철거 (철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화성시 만세구청 (대집행관청) 에서 (또는 제3자 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 9. 30. ~ 2026.10. 30. (기간 중 1일) | 만세구 안전건설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최은영 | 집행 후 별도 산정 |
- 아 래 -
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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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 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09-029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무단적치물 주소: 남양읍 남양리 2126 일원 2026년 9월 1일 , 제2026-09-029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 (건축물, 장애 물 등) 을 2026. 9. 23. 까지 자진철거 (철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화성시 만세구청 (대집행관청) 에서 (또는 제3자 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 9. 30. ~ 2026.10. 30. (기간 중 1일) | 만세구 안전건설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최은영 | 집행 후 별도 산정 |
- 아 래 -
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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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 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09-030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무단적치물 주소: 남양읍 남양리 2124 일원 2026년 9월 1일 , 제2026-09-030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 (건축물, 장애 물 등) 을 2026. 9. 23. 까지 자진철거 (철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화성시 만세구청 (대집행관청) 에서 (또는 제3자 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 9. 30. ~ 2026.10. 30. (기간 중 1일) | 만세구 안전건설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최은영 | 집행 후 별도 산정 |
- 아 래 -
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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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 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09-031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무단적치물 주소: 남양읍 남양리 2079-2 일원 2026년 9월 1일 , 제2026-09-031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 (건축물, 장애 물 등) 을 2026. 9. 23. 까지 자진철거 (철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화성시 만세구청 (대집행관청) 에서 (또는 제3자 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 9. 30. ~ 2026.10. 30. (기간 중 1일) | 만세구 안전건설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최은영 | 집행 후 별도 산정 |
- 아 래 -
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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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 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09-032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무단적치물 주소: 남양읍 남양리 2049-8 일원 2026년 9월 1일 , 제2026-09-032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 (건축물, 장애 물 등) 을 2026. 9. 23. 까지 자진철거 (철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화성시 만세구청 (대집행관청) 에서 (또는 제3자 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 9. 30. ~ 2026.10. 30. (기간 중 1일) | 만세구 안전건설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최은영 | 집행 후 별도 산정 |
- 아 래 -
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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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 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09-033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무단적치물 주소: 남양읍 남양리 2089 일원 2026년 9월 1일 , 제2026-09-033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 (건축물, 장애 물 등) 을 2026. 9. 23. 까지 자진철거 (철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화성시 만세구청 (대집행관청) 에서 (또는 제3자 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 9. 30. ~ 2026.10. 30. (기간 중 1일) | 만세구 안전건설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최은영 | 집행 후 별도 산정 |
- 아 래 -
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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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 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09-007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무단적치물 주소: 남양읍 남양리 2103 일원 2026년 9월 1일 , 제2026-09-007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 (건축물, 장애 물 등) 을 2026. 9. 23. 까지 자진철거 (철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화성시 만세구청 (대집행관청) 에서 (또는 제3자 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 9. 30. ~ 2026.10. 30. (기간 중 1일) | 만세구 안전건설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최은영 | 집행 후 별도 산정 |
- 아 래 -
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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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 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09-034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무단적치물 주소: 우정읍 석천리 940-1 일원 2026년 9월 1일 , 제2026-09-034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 (건축물, 장애 물 등) 을 2026. 9. 23. 까지 자진철거 (철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화성시 만세구청 (대집행관청) 에서 (또는 제3자 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 9. 30. ~ 2026.10. 30. (기간 중 1일) | 만세구 안전건설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최은영 | 집행 후 별도 산정 |
- 아 래 -
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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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 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09-035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무단적치물 주소: 팔탄면 구장리 1019-10 일원 2026년 9월 1일 , 제2026-09-035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 (건축물, 장애 물 등) 을 2026. 9. 23. 까지 자진철거 (철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화성시 만세구청 (대집행관청) 에서 (또는 제3자 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 9. 30. ~ 2026.10. 30. (기간 중 1일) | 만세구 안전건설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최은영 | 집행 후 별도 산정 |
- 아 래 -
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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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 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09-036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무단적치물 주소: 팔탄면 구장리 830-6 일원 2026년 9월 8일 , 제2026-09-036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 (건축물, 장애 물 등) 을 2026. 9. 28. 까지 자진철거 (철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화성시 만세구청 (대집행관청) 에서 (또는 제3자 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 9. 30. ~ 2026.10. 30. (기간 중 1일) | 만세구 안전건설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최은영 | 집행 후 별도 산정 |
- 아 래 -
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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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 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09-008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무단적치물 주소: 남양읍 남양리 2103 일원 2026년 9월 1일 , 제2026-09-008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 (건축물, 장애 물 등) 을 2026. 9. 23. 까지 자진철거 (철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화성시 만세구청 (대집행관청) 에서 (또는 제3자 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 9. 30. ~ 2026.10. 30. (기간 중 1일) | 만세구 안전건설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최은영 | 집행 후 별도 산정 |
- 아 래 -
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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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 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09-009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무단적치물 주소: 남양읍 남양리 2112 일원 2026년 9월 1일 , 제2026-09-009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 (건축물, 장애 물 등) 을 2026. 9. 23. 까지 자진철거 (철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화성시 만세구청 (대집행관청) 에서 (또는 제3자 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 9. 30. ~ 2026.10. 30. (기간 중 1일) | 만세구 안전건설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최은영 | 집행 후 별도 산정 |
- 아 래 -
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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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 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09-010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무단적치물 주소: 남양읍 남양리 2115 일원 2026년 9월 1일 , 제2026-09-010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 (건축물, 장애 물 등) 을 2026. 9. 23. 까지 자진철거 (철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화성시 만세구청 (대집행관청) 에서 (또는 제3자 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 9. 30. ~ 2026.10. 30. (기간 중 1일) | 만세구 안전건설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최은영 | 집행 후 별도 산정 |
- 아 래 -
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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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 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09-011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무단적치물 주소: 남양읍 남양리 2116 일원 2026년 9월 1일 , 제2026-09-011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 (건축물, 장애 물 등) 을 2026. 9. 23. 까지 자진철거 (철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화성시 만세구청 (대집행관청) 에서 (또는 제3자 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 9. 30. ~ 2026.10. 30. (기간 중 1일) | 만세구 안전건설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최은영 | 집행 후 별도 산정 |
- 아 래 -
2026년 9월 29일
|
만 세 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09-012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무단적치물 주소: 남양읍 남양리 2117 일원 2026년 9월 1일 , 제2026-09-012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 (건축물, 장애 물 등) 을 2026. 9. 23. 까지 자진철거 (철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화성시 만세구청 (대집행관청) 에서 (또는 제3자 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 9. 30. ~ 2026.10. 30. (기간 중 1일) | 만세구 안전건설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최은영 | 집행 후 별도 산정 |
- 아 래 -
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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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 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09-013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무단적치물 주소: 남양읍 남양리 2117 일원 2026년 9월 1일 , 제2026-09-013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 (건축물, 장애 물 등) 을 2026. 9. 23. 까지 자진철거 (철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 하 도록 계 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화성시 만세구청 (대집행관청) 에서 (또는 제3자 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 9. 30. ~ 2026.10. 30. (기간 중 1일) | 만세구 안전건설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최은영 | 집행 후 별도 산정 |
- 아 래 -
2026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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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 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