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이·통장 설치조례시행규칙제2조및제3조 규정에 의거하여 연수동 통장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모집대상 : 주공3단지아파트 303동(54통)
2. 통장임기 : 2026. 11. 1. ~ 2029. 10. 31.
3.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2.
4. 접수기한 : 2026. 10. 12. 18:00까지
5. 신청자격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통장 모집 공고문. 끝.
통장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연수동 제2026-88호 연수동 통장 모집 공고 (제3조2항 관련)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연수동 통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연수동장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1pixel, 세로 199pixel 2026년 8월 31일 충주시 연수동장 |
1. 모집대상 54통 | 주공3단지아파트 303동 |
2. 접수기간: 2026. 9. 30. ~ 2026. 10. 12. ※ 근무 시간 내(09:00 ~ 18:00) 접수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장소 : 연수동 행정복지센터(☏043-850-2732)
4. 지원자격
가. 공고일 현재 해당 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공개 모집을 재공고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을 경우 예외로 한다.)
나.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다. 통장직을 사임한 경우, 사임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자
※ 결격사유 미해당자(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 참고)
5. 신청 및 추천방법
가. 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주민추천자 서명부 등 서류 제출
[추천방법]
○ 주민추천 : 해당 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전체 세대 중 20세대 이상
(전체 세대가 40세대 미만인 통은 10세대 이상)의 연서에 따른 추천
※ 반드시 본인 도장으로 날인하거나 자필 서명하고, 동일 후보에 대한 추천은 세대별 1명에 한정
6. 선발 방법
○ 주민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서류 및 면접 심사 후 통장선출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함
7. 제출서류
가.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나. 자기소개서
다. 주민추천자 서명부
라. 그 밖에 사회봉사활동 실적서, 상훈 등 증명서류
8. 그 밖의 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기 제출서류의 경력 및 자격 등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명 후라도 해임함.
다. 그 밖의 문의는 해당 연수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043-850-2732)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반드시 숙지한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제3조 제3항 관련)
지원 대상 | 충주시 연수동 ( )통장 |
사 진 (3.5×4.5㎝) | 성 명 | (한글) (한자) | 생년 월일 | 19 . . . (연령 만 세) | 성별 | 남ㆍ여 |
주 소 | | 거주 기간 | . . . . ~ 현재( 년) (주민등록 상 해당 통 거주기간) |
연락처 | 휴대폰 자택(사무실) | 이메일 | @ |
직 업 | (구체적 기재) |
주요경력 | 년 | 월 | 일 | 내 용 | 비고 |
| | | | |
| | | | |
| | | | |
자원봉사활동 실적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 | 봉사활동 장소 | 활동시간 | 활동내용 | 비고 |
| | | |
| | | |
| | | |
각종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 훈격 (기관명) | 수상부문 | 수상일자 | 비고 |
| | | |
| | | |
체납ㆍ형벌 내용 | |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의 내용과 관련 필요사항을 열람 또는 발급에 동의하며, 「충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자기소개서
(제3조제3항 관련)
지원대상 | 충주시 연수동 ( )통장 |
성 명 | | 주 소 | |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점ㆍ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
주민추천자 서명부
(제3조제3항 관련)
○ 통장 추천 대상자
- 성 명 : (한자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
상기인을 연수동 ( )통장으로 추천합니다.
○ 추천인 명단
연번 | 성명 | 주소 | 날인(서명) | 추천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고, 동일 세대원은 동일 후보를 중복 추천할 수 없습니다.
※ 허위 또는 조작 시 무효이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주민등록과 다르거나 누락이 있을 때에는 무효로 처리되며, 사후 보완할 수 없습니다.
주민추천자 서명부
(제3조제3항 관련)
○ 통장 추천 대상자
- 성 명 : (한자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
상기인을 연수동 ( )통장으로 추천합니다.
○ 추천인 명단
연번 | 성명 | 주소 | 날인(서명) | 추천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고, 동일 세대원은 동일 후보를 중복 추천할 수 없습니다.
※ 허위 또는 조작 시 무효이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주민등록과 다르거나 누락이 있을 때에는 무효로 처리되며, 사후 보완할 수 없습니다.
주민추천자 서명부
(제3조제3항 관련)
○ 통장 추천 대상자
- 성 명 : (한자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
상기인을 연수동 ( )통장으로 추천합니다.
○ 추천인 명단
연번 | 성명 | 주소 | 날인(서명) | 추천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고, 동일 세대원은 동일 후보를 중복 추천할 수 없습니다.
※ 허위 또는 조작 시 무효이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주민등록과 다르거나 누락이 있을 때에는 무효로 처리되며, 사후 보완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 확인 서약서 |
본인은 충주 연수동 ______이(통)장으로 지원 신청을 위해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2조(이통장의 자격) 및 제2조의2(결격사유)와 제4조(이 · 통장의해임)을 모두 확인하였고, 아래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추천 반려 및 임명 취소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기 않겠습니다. 구분 | 내용 | 해당여부 (여/부) |
결격 사유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 |
◎ 제4조제1항제2호및제6호에 해당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연수동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