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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고령군
고령군인구정책실2026-09-30

2026년 2학기 고령군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게시기관고령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인구정책실
공고번호고령군 공고 제2026-1424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oryeong.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도 2학기 고령군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10. 6.(화) ~ 11. 6.(금) *근무시간 내 신청가능 * 26년도 2학기분 신청(소급신청X) 2. 신 청 자 : 보호자(부모) 3. 신청방법 : 읍ㆍ면사무소 방문 접수(우편 , fax, 이메일 접수불가) 4. 지급시기 : 7월 말 이후 5. 지원금액 : 학기당 학자금(등록금) 최대 150만원

2026년 2학기 고령군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2026 - 호 2026년도(2학기) 「고령군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 시행 공고 | 「고령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2학기)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다자녀가정에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9. 30. 고 령 군 수 1 | | 사업 목적 |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생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2 |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등록금*) 지원 *등록금 범위내 필수경비(수업료) 지원,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 제외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세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가 2년전부터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34세 이하의 자녀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 인자(첫째ㆍ둘째 자녀도 해당)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진학하는 경우와 대학원생은 제외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을 가지고 실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지원금액 : 학기당 학자금(등록금) 최대 150만원 (26년도 2학기 최대 150만원) ※ 지원횟수 : 최대 8회(소속 대학 학과의 정규학기 수)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타 장학금 수혜자는 차액만 범위 내 지원(국가장학금, 농어민장학금, 이장장학금 등) | < 대학교 학자금 지원 예시(1학기 당) > | | | | 등록금이 5,000,000원인 경우 ① 타 장학금 3,000,000원 수혜 시: 1,500,000원 지원 ② 타 장학금 4,500,000원 수혜 시: 500,000원 지원 ③ 타 장학금 5,000,000원 수혜 시: 지원 불가 | 지급방법 : 계좌이체(보호자) 지원제외 대상 - 군 입대, 건강 등의 사유로 휴학한 경우 -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 보호자가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관외전출) 3 | |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 신청기간 : 2026. 10. 6.(화) ~ 11. 6.(금) *근무시간 내 신청가능 * 26년도 2학기분 신청(소급신청X) 신 청 자 : 보호자(부모) 신청방법 : 읍ㆍ면사무소 방문 접수(우편 , fax, 이메일 접수불가) 지급시기 : 11월 중 구비서류 - (필수)신청서 : 읍면사무소 비치 - (필수)재학증명서, 학자금 납입증명서(26년도 2학기 분) - (필수)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보호자) - (선택)주민등록등본(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첨부 ※ 부모가 이혼 한 경우 친권 확인을 위해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추가 (특정-친권ㆍ미성년후견) ※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 | 지원절차 | 신청접수(읍ㆍ면) | ∘신청대상 : 보호자(부모) ∘신청기관 : 읍ㆍ면사무소 | | | 자격결정 (인구정책실) | ∘재학여부 및 학자금 지원 내역 확인 ∘중복방지 지원시스템 조회 및 대상자 등록(한국장학재단) | | | 학자금 지급 (인구정책실) | ∘지원 대상자 금액 확정 통보 및 지급(계좌이체) | 5 | | 기타 유의사항 |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환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 착오, 누락,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이며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고령군 인구정책실(054-950-6281)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앞면> | (접수번호 : 읍ㆍ면 - 호) | 2026년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 신청서 | 1학기( ) | 2학기( ) | 신청인 (보호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연 락 처 | | 대상자와의 관계 | | 주 소 | | 대상자 (대학생)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연 락 처 | | 출생 순위 | ( )자녀 중 ( )째 | 재학학교 | 학교명 | | 학과명(학년) | ( 학년) | 주 소 | | 지급계좌 | 신청금액 (타장학금지원액 제외) | 금 원 | 금융기관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 허위 서류 제출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자의 군입대 등 휴학,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지원금과 중복되는 학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 관외 전출 등 지원 대상 자격 상실 시,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2026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 | 첨부서류 : (필수)재학증명서, 학자금 납입증명서, 통장사본(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주민등록표 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미첨부 |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읍ㆍ면 담당자 확인사항 ) | 〔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 대상 확인 〕 | 대상 자녀와 신청인 관계 | (부 or 모) | 자녀 출생순위 | ( )자녀 중 ( )째 | 관내주소 여부 및 주소기간 | - 부 : □ 여 □ 부 ( 년 월 일 부터) - 모 : □ 여 □ 부 ( 년 월 일 부터) | 지원 여부 | 지원( ), 제외( ) | 확인자 (읍ㆍ면 담당자)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 <뒷면>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이용 동의서 】 | ❑ 고령군은『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자와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대상자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성별, 학교ㆍ학과ㆍ학년 ○ 보 호 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 제3자 제공 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 ○ 제공기관 : 행정기관 ○ 제공항목 - 대상자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성별, 학교ㆍ학과ㆍ학년 - 보 호 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상기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의 지원 종료 후 중복지급 및 분쟁 발생 시 증빙 목적을 위해 5년 동안 보유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 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 있음. (해당 구비서류 직접 제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고유식별정보) ❑ 고령군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대상자 선정 및 지급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고령군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지급(신청-접수-심사-결정) |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신청인은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와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주민등록등ㆍ초본)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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