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 방법 : 홈페이지 게시
2. 공고 기간 : 2026. 10. 1. ~ 10. 30.
3. 공고 목적 : 고령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모집
고령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모집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2026- 호
2026년 고령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모집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고령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6년 「고령군 골목형상점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고 령 군 수
모집개요
가. 모집대상 :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고령군 소재 소상공인 상권 공동체
나. 지정요건
-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10개 이상 밀집
-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1/2 이상의 동의 등
※ 단, 동일 구역 내 상인회는 1개 이내여야 하며, 미등록 상인회의 경우 상인회 등록 절차 병행
* 소상공인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점포 : 상시 영업 중인 점포 를 대상으로 하며 빈 점포 제외 |
다. 지원혜택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관련 사업 등
2.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0. 6. ~ 10. 30.
나.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고령군청 지역경제실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3층)
※ 근무시간(평일 09:00~18:00) 내 신청접수,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다. 제출서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1부 - 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및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1/2 이상 동의서 1부 - 구역표시 도면(지번‧면적 표기) 1부 |
상인회 등록 신청 | - 상인회 등록 신청서 1부 - 동의인 명부 1부 - 총회 회의록 1부 1부 - 규약 또는 정관 1부 - 사업계획서 및 재산명세서 각 1부 |
라. 문 의 처 : 고령군 지역경제실 ☎ (054)950-6561~2
3. 지정 및 통보
가. 지정방식 : 고령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함.
* 근거: 고령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1조
나. 심사 및 지정 : 2026년 11월 중
다. 지정통보 : 홈페이지 게시 및 유선 통보
‣ 골목형상점가 지정확인서 및 상인회등록증 교부
라. 추진일정
`26. 10. 6. ~ 10.30. | ➪ | `26. 11월 중 | ➪ | `26. 11월 중 | ➪ | `26.11월 중 |
모집 및 신청접수 | 신청 내용 검토 (현장 확인 등) |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 | 지정 결과 공고 |
4. 유의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서류의 착오 기재, 연락 불능, 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 책임임.
다. 본 사업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고령군 고유 권한이며, 개별 단체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함.
라. 신청자는 고령군에서 요구하는 추가 자료 제출이나 현장 방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마.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아래의 경우,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붙임] 1.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서식) 각 1부.
2. 상인회 등록신청서(서식) 각 1부.
|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서 |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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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 상점가 개요 | 신청인 성명 | 전화번호 |
주소 |
규모 | 총 면적 ㎡ | 점포 수 개 |
구역 상세 | 건물명 | 주 소 | 층 수 (지하/지상) | 면적( ㎡) | 점포 수(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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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유 및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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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조직 | 명칭 | 대표자 성명 |
설립일 | 회원 수 |
「고령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변경)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고령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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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1부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구역도)과 지번 및 면적 1부 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
[붙임]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및 개인정보 동의서
골목형상점가 등 신청 및 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 1
□ (구역명칭) 골목형상점가
□ (소 재 지) ○○군 ○○면 △△번지~△△번지 일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제공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및 상인회 등록 신청을 위한 활용목적으로 수집·이용·제공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점포명, 업종, 소상공인 여부(근로자수)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 됩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小企業) 중(평균매출액 기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10명 미만 |
1. 본인은 상인회에서 추진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및 상인회 등록에 동의하며 관련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또한, 본인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 내 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 동의자 명부 >
구분 | 소재지 | 점포명 | 대표자명 | 업종 | 근로자수 | 개인정보 동의 확인 | 소상공인 본인 확인 | 서명 |
1 | | | | | | □ 동의 | □ 동의 | |
2 | | | | | | □ 동의 | □ 동의 | |
3 | | | | | | □ 동의 | □ 동의 | |
4 | | | | | | □ 동의 | □ 동의 | |
5 | | | | | | □ 동의 | □ 동의 | |
6 | | | | | | □ 동의 | □ 동의 | |
7 | | | | | | □ 동의 | □ 동의 | |
8 | | | | | | □ 동의 | □ 동의 | |
9 | | | | | | □ 동의 | □ 동의 | |
10 | | | | | | □ 동의 | □ 동의 | |
골목형상점가 등 신청 및 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 2
□ (구역명칭) 골목형상점가
□ (소 재 지) ○○군 ○○면 △△번지~△△번지 일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제공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및 상인회 등록 신청을 위한 활용목적으로 수집·이용·제공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점포명, 업종, 소상공인 여부(근로자수)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 됩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小企業) 중(평균매출액 기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10명 미만 |
1. 본인은 상인회에서 추진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및 상인회 등록에 동의하며 관련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또한, 본인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구역 내 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 동의자 명부 >
구분 | 소재지 | 점포명 | 대표자명 | 업종 | 근로자수 | 개인정보 동의 확인 | 소상공인 본인 확인 | 서명 |
11 | | | | | | □ 동의 | □ 동의 | |
12 | | | | | | □ 동의 | □ 동의 | |
13 | | | | | | □ 동의 | □ 동의 | |
14 | | | | | | □ 동의 | □ 동의 | |
15 | | | | | | □ 동의 | □ 동의 | |
16 | | | | | | □ 동의 | □ 동의 | |
17 | | | | | | □ 동의 | □ 동의 | |
18 | | | | | | □ 동의 | □ 동의 | |
19 | | | | | | □ 동의 | □ 동의 | |
20 | | | | | | □ 동의 | □ 동의 | |
[붙임] 구역을 표시한 도면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구역도)
□ 개 요
• 구 역 : ○○군 ○○읍/면 △△번지~△△번지 일대
• 구역면적 : (대지) ㎡ (영업장 면적) ㎡
• 점 포 수 : △△개 (상인회원점포 △△개, %)
• 대 표 : ○○○
□ 구역도 (예시 / 지번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예시)골목형상점가 구역도 그림파일 예시.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93pixel, 세로 781pixel |
[붙임]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면적·지번
□ (면 적)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기재 면적과 동일 입력불필요
□ (지 번)
순번 | 소재지 | 상세 지번 | 비고 |
계 | | | |
예시 | 고령군 | 00면 | 00리 | 828 | |
1 | | | | | |
2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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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11.30> |
상인회 등록신청서 |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시장ㆍ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개요 | 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명 | 상인대표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개설일자(건축일자) | 소유형태 |
용도지역 | 도시계획시설 명칭 |
규모 |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
|
상인 조직 | 명칭 | 대표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업무구역 | 회원 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1. 동의인 명부 1부 2. 총회 회의록 1부 3. 규약 또는 정관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재산명세서 1부 | 수수료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
[붙임] 동의인 명부
(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상인 전체 명단 및 동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상인회)에 의거하여
(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등록에 동의합니다.
연 번 | 성명 | 상호명 | 주소 | 업종 | 영업 면적 (㎡) | 동의 여부 | 서명 |
예시 | 홍길동 | 대가야상회 | | 소매업 | 15.3 | O, X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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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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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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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 | | | | |
20 . . .
고령군수 귀하
[붙임] 총회 회의록 (표준안 참고용)
(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총회 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 장 소 :
○ 인 원 :
□ 식 순
○ 개회선언 (국민의례 생략)
○ 상인회장 인사말
○ 안건토론 및 심의・의결
○ 건의사항 청취
○ 폐회선언
□ 주요안건 및 의결결과
○ 안 건 명 : (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등록 신청 및 상인회 대표자(상인회장) 선출에 대한 건
○ 주요골자 : ( ) 골목형상점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제2조 제2호의2, 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 및 「고령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제5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받고, 현재 ( ) 상인회를 법 제65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상인회”로 고령군에 등록(신청)에 관한 건
○ 심의결과 : 상인동의서 및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 동의로 가결 후 총회 폐회
※ 개최사진 별첨
20 . . .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 (인)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총회 회의록
□ 총회개요
○ 일 시 :
○ 장 소 :
○ 인 원 :
□ 회 의 록
○ 사 회 자
지금부터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총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총회 순서는 상인회장 인사말, 안건토론 및 심의・의결, 폐회 순으로진행하며, 다음은 ○○○상인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OOO 상인회장
금번 총회는 우리 ( )골목형상점가의 발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등록과 상인회 등록신청에 앞서 개최한 총회입니다.
(중략) 앞으로도 회원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그럼 주요안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린 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의 의결은 ○○○ 상인회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안건은 ( )골목형상점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제2조 제2호의2, 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 및 「고령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제2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받고, 현재 ( ) 상인회를 법 제65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상인회”로 고령군에 등록(신청)에 관한 건으로 그와 관계된 상인 동의서, 사업계획서, 재산명세서, 정관 등이 첨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인회장
그럼 이번 총회의 주요 안건인 ( )골목형상점가의 골목형상점가 인정 및 상인회 등록 신청에 대해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회장
( )골목형상점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반대의견이 없는 한 회원전원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인회장
그런 다른 의견이나 제청 의견 있으십니까?
○ ○○○
제청합니다.
○ 상인회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원 만장일치로 ( )골목형상점가를 법 제2조 제2호의2, 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 및 조례 제2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받고, 현재 ( ) 상인회를 법 제65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상인회”로 고령군에 등록(신청)에 관한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사 회 자
이상으로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총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20 . . .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 (인)
[붙임] 상인회 규약(정관) (표준안 참고용)
ㅇㅇ골목형상점가 상인회 표준규약(정관)
20OO. OO.
ㅇㅇ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목 차
제1장 총 칙 1
제2장 회 원 3
제3장 총회와 이사회 5
제4장 임 원 8
제5장 회 계 11
제6장 해산·청산 및 정관변경 등 11
부 칙 13
ㅇㅇ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정관
제 정 20OO. OO. OO.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ㅇㅇ골목형상점가 상인회라 한다.
제2조(업무구역) ㅇㅇ골목형상점가 상인회의 업무구역은 세종특별자치시 ㅇㅇ동 소재 ㅇㅇ골목형상점가 안으로 한다.
제3조(목적) ㅇㅇ골목형상점가 상인회는(이하 “상인회”라 한다) 시장과 회원의 이익을 위한 시설개선, 경영의 현대화 및 시장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상인의 자질 향상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제고 및 상인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ㅇㅇ골목형상점가의 발전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인회의 성립) 상인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세종특별자치시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조(사무소 소재지) ① 상인회의 주된 사무소는 oo에 둔다.
② 상인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안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지회) ① 지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대표는 지회에 입회할 회원 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회 설치 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회는 본회가 정한 지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국) ① 상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상근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회장이 관할한다.
④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조(사업) 상인회는 제3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공동사업
2. 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및 판로 공동사업
3. 시장 상인의 매출 증대를 위한 세일, 이벤트 개최 등의 공동사업
4. 시장 상인의 상거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공동상품권 발행,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한 사업
5. 시장 상인의 상거래기법 및 점포 경영 혁신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업
6. 상인들이 판매하는 상품가격표시, 영수증 발행, 휴일의 운영 등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사업
7.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사업
8. 시장안의 시설안전과 경비, 청결유지를 위한 자율사업
9. 시장 상인간의 친목도모 및 회원에 대한 복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제3조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 사업
(※ 목적사업은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할 것)
제9조(정치관여의 금지) ① 상인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상인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원은 상인회를 이용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거나 상인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회 원
제10조(회원) ① 상인회의 정회원은 ㅇㅇ골목형상점가에서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상인으로 하며 1점포 1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ㅇㅇ골목형상점가 안의 상인이 영업하는 점포를 소유한 자는 필요한 경우 준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다.
제11조(가입) ① 상인회에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상인회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회신청서는 이사회에서 회원자격을 심사하여 입회 여부를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 없이 입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상인회의 모든 권익을 균점하고 향유하는 권리
2. 정관 및 상인회의 제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라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을 할 수 있는 권리
제13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회비 및 상인회에서 부과하는 공동사업비의 납부
3. 각급 회의 출석
4. 상인회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제출과 협조
제14조(운영 및 사업경비) ① 상인회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공동사업을 위하여 회원이 납부한 분담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경비를 운영경비 및 사업비용으로 한다.
② 회비의 납부금액과 납부시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5조(탈퇴) ①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한다.
1. 폐업 등 회원 자격의 상실 또는 사망
2. 상인회의 해산
3. 제명
4. 자진 탈퇴
② 회원이 상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인회에 서면으로 그 의사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명) 회원의 제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해당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1년 이상의 기간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공동사업비의 부담을 거부한 자
3. 상인회의 사업 또는 활동을 방해하는 자
4. 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한 감독관청의 처분을 거부하거나 정관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한 자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인회의 신용과 명예를 크게 상실케 하거나 상인회의 재산에 손실을 초래한 자
6. 회원간의 친목을 방해하거나,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시장안의 질서를 위반하고 물의를 일으키는 자
7.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
제17조(신고)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상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사업장이 변경된 때
2. 1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는 때
제3장 총회와 이사회
제18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에는 회원이 참석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9조(개최시기) ① 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 개시후 2개월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개최를 요구한 때
2. 전체 회원 5분의1 이상이 동의하여 개최를 요구한 때
3. 감사가 긴급한 사항의 의결을 위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② 의장이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의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석부회장 및 이사회에서 정한 부회장의 순으로 총회를 소집하고 이를 소집한 자가 당해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0조(총회의 개최) 의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개최 목적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개정
2. 각 사업년도의 예산․결산과 사업계획 승인
3. 공동사업의 내용과 그 사업비 부과
4. 상인회의 해산과 합병
5. 임원의 선출과 해임
6. 수익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7. 그밖에 이사회에서 의결을 요청한 사항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본인의 서명 혹은 기명 날인된 위임도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 이사회에서 요청한 긴급한 사안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의사록) 총회를 개최한 의장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참석 이사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권과 선거권의 대리) ① 회원은 1인이 각각 1표의 의결권과 투표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에 관하여는 투표를 대리 할 수 없다.
③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상인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④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⑤ 대리인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 ① 상인회의 주요 업무의 집행을 의결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의 위원은 이사와 감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행하고, 수석부회장은 부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감사는 회의에는 참석하나 의결권은 없다.
⑤ 이사회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그 목적과 일시․장소를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사회의 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⑦ 감사는 상인회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한 사실, 규약에 위반하는 사실 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제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심사
2. 기채와 그 상환
3. 회비와 공동사업비의 부과와 징수
4. 총회에 부의할 사항
5. 정관의 제정 및 개정
6.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
7. 매년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의 결산
8. 매년도 예산과 결산
9. 회원에 대한 징계
10. 지회의 설립과 폐지
11. 그밖에 의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이나 규약이나 규정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② 이사회는 특정 사안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27조(임원의 정수) 상인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및 부회장 약간인
3. 이사 약간인
4. 감사 1인
제28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당연히 이사가 된다. * 또는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그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출한다.
③ 이사는 회원의 추천으로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감사는 임원의 추천으로 회원 또는 전문성을 갖춘 회원이 아닌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29조(임원의 자격)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비 및 공동사업비의 납부를 다하고, 시장의 실정을 잘 알고 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3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별도의 규정이나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 한 선출한 날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경우에는 선출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회장과 감사가 궐위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며, 그 밖의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보선한다.
④ 회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고 수석부회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3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상인회를 대표하고 상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수석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고 수석부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회장은 상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 중에서 총무․재무․홍보․대외협력 등의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나 결정과정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임원의 불신임) ① 회장은 임원이 상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직무태만,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당해 임원에 대한 불신임을 발의하여 총회 의결을 거쳐 임원에서 제명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이사회에서 불신임이 발의된 임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불신임이 발의된 임원에게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④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이 아닌 고의나 상당한 과실로 인해 상인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33조(감사) 감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인회(지회를 포함한다)의 재산과 회계, 업무에 대한 감사
2. 이사회의 운영에 대한 감사
3. 상인회의 운영이 규약과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임무수행 과정에서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그 시정을 요구
5. 제4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개최 요구
6. 상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 제시
제34조(임원의 보수와 실비지급) 상인회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정관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상인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정관 및 기타 서류비치) 상인회는 정관과 제 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회원명부, 회계장부 등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6조(사무국 직원) ① 상인회 사무국의 직원의 수와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② 사무국은 회장의 관할 하에 상인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제5장 회 계
제37조(사업년도) 상인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회계) ① 상인회는 회계와 사업비 지출에 관한 내역을 기록하고 장부와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회계를 담당하는 임원을 정하고 그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회계와 사업비 지출에 관한 자료와 기록 등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제39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준비금 및 이월금을 공제한 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
제40조(결손의 처리) 상인회는 사업연도 결산 후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의 처리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제6장 해산․청산 및 정관변경 등
제41조(해산) ① 상인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전체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한 경우
2. 상인회의 합병 또는 분할을 위하여 총회에서 전체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 경우
3. 상인회의 파산
4. 주무관청에서 등록을 취소한 경우
5. 그밖에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상인회는 해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산 당시의 회장이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청산) ① 상인회가 해산할 때에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중에서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를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상인회가 해산하는 때 상인회의 채무를 결제하고도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회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④ 청산에 관하여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의 청산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43조(정관변경) 상인회의 정관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한다.
제44조(규정제정) 상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민법준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상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이사회의의 조정결과에 따르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바를 준용하고 그 밖에 해당하는 법률, 상거래 관행을 따른다.
부 칙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상인회가 등록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사항 ※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한 상인회 표준규약(정관)입니다.
참고로, 상인회 표준규약은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한 하나의 예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상점가의 여건에 따라 동 표준정관에 조문을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하여 달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인회는 자율적 조직으로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정한 정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인회에서 정관을 제정한 이후에는 당해 정관의 해석은 정관을 제정한 상인회에서 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사업계획서 (표준안 참고용)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사업계획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 목 적
( ) 골목형상점가의 경영 및 시설현대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전개하고, 상인의 자질 향상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제고 및 상인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 ) 골목형상점가의 발전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사업
○ 상점가의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공동사업
○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및 판로 공동사업
○ 상점가 상인의 매출증대를 위한 세일행사, 이벤트 개최 등의 공동사업
○ 상점가 상인의 상거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공동상품권 발행,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한 사업
○ 상인의 상거래기법 및 점포 경영 혁신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업
○ 상인들이 판매하는 상품가격표시, 영수증 발행, 휴일의 운영 등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사업
○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사업
○ 시장안의 시설안전과 경비, 청결유지를 위한 자율사업
○ 시장 상인간의 친목도모 및 회원에 대한 복리를 위한 사업
○ 그 밖에 총회에서 정한 사업
□ 세부시행계획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계획과 상인회 차원의 자발적 참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추후 수립
20 . . .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 (인)
[붙임] 재산명세서 (표준안 참고용)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재산명세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5호에 따른 재산명세서
□ 재산명세서
○ 부동산・동산 보유 : 해당 없음
○ 현금보유(상인회비) : 없음
∙ 통장사본(잔액 확인)
20 . . .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