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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고령군
고령군군민안전과2026-09-30

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안)

게시기관고령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군민안전과
공고번호고령군 공고 제2026-1417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oryeong.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6. 9. 30. ~ 10. 20. (20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안

고령군 안전보건관리 규정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2026-1417호 고령군 안전보건관리 규정안 입법예고 「고령군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고 령 군 수 1. 자치법규명 ❍ 고령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2. 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고령군 소속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 기준을 정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함. ❍ 청소시설관리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와 이를 도급용역위탁받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적용범위, 교육 및 안전보건관리, 사고대응 기준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총칙 –목적, 정의, 적용범위, 책임과 의무(안 제1조 ~ 제4조) ❍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안 제5조 ~ 제13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4조 ~ 제21조) ❍ 안전보건교육(안 제22조 ~ 제27조) ❍ 안전관리(안 제28조 ~ 제34조) ❍ 보건관리(안 제35조 ~ 제41조)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조치(안 제42조 ~ 제43조) ❍ 사고조사 및 위험성평가(안 제44조 ~ 제45조) ❍ 문서보존, 규정 개정 등 보칙(안 제46조 ~ 제50조) 4. 의견제출 방법 이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의견을 고령군수(참조 : 군민안전과장)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 보내실 곳 : 고령군청 군민안전과(중대재해예방팀) ․ 주소 : 우)40138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3층 ․ 전 화 : 054)950-6263 팩스 : 054)950-6449 ․ 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5.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 홈페이지(www.goryeong.go.kr)→대가야고령→고령알리미→행정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고령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26 . . . (제 회) | | 고령군 안전보건관리 규정안 | 제 출 자 | 고 령 군 수 (군민안전과장) | 제출 연월일 | 2026 . . . | 법무팀 검토필 | 고령군 안전보건관리 규정안 의 안 번 호 | | 제출일자 : 2026. . . 제 출 자 : 고 령 군 수 | 1.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고령군 소속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 기준을 정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청소시설관리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와 이를 도급용역위탁받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적용범위, 교육 및 안전보건관리, 사고대응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칙 - 목적, 정의, 적용범위, 책임과 의무(안 제1조 ~ 제4조) ❍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안 제5조 ~ 제13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4조 ~ 제21조) ❍ 안전보건교육(안 제22조 ~ 제27조) ❍ 안전관리(안 제28조 ~ 제34조) ❍ 보건관리(안 제35조 ~ 제41조)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조치(안 제42조 ~ 제43조) ❍ 사고조사 및 위험성평가(안 제44조 ~ 제45조) ❍ 문서보존, 규정 개정 등 보칙(안 제46조 ~ 제50조) 3. 제정안 : 붙임 4. 기 타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나. 입법예고 : 20일간 추후 실시 다. 예산관련사항 : 해당없음 라. 성별 영향평가 : 해당없음 마. 규제영향 분석 : 해당없음 고령군 규정 제 호 고령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고령군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종사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업장”이란 고령군(이하“군”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말한다. 2.“현업업무 종사자”란「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1과 같다. 3.“종사자”란 제2호의 현업업무 종사자와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및「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군 소속 사업장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제2조제3호의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③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라 공공행정에 대하여 적용이 제외되는 법 규정에 근거한 사항은 현업업무 종사자와 그 업무를 도급·용역·위탁받아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책임과 의무)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휘·감독 및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종사자는 안전보건 수칙을 준수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군은 업무를 도급·용역·위탁하는 경우 수급인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7장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5조(조직 구성) ① 군의 안전보건 관리조직도는 별표2와 같다. ② 군수는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시설·장비·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군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이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제7조(관리감독자) ① 군수는 소속 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사업장 내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종사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4.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 제8조(안전관리자) ① 군수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는 안전관리자를 법 제17조에 따라 선임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5. 산업재해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6.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안전관리자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제9조의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보건관리자) ① 군수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는 보건관리자를 법 제18조에 따라 선임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 관련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작업환경관리(작업환경측정 등)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7. 그 밖에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보건관리자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제8조의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보건의) 군수는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보건관리자의 업무 지도를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두며,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은 시행령 제32조에 따른다. 제12조(작업계획서 및 작업지휘자) ①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규칙 제38조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굴착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등)을 하는 경우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규칙 제39조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지휘자로 하여금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민간전문기관 위탁) 군수는 안전보건관리 및 건설재해예방 업무 등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4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사용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같은 수로 한다. ② 사용자위원은 관리책임자, 군민안전과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군수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장으로 한다. 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로 한다. 제16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17조(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7.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1명을 지정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대재해예방 팀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개최일시·장소, 출석위원, 심의·의결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법 제164조에 따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 결과의 공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위원의 신분보장 및 활동 보장) ① 위원이 위원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안전ㆍ보건교육 제22조(교육계획)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정기교육) 관리책임자는 현업업무 종사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법 제29조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하는 교육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채용·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관리책임자는 신규로 채용된 종사자와 작업내용이 변경 된 종사자에게 법 제29조제2항 및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하는 교육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특별교육) ① 관리책임자는 종사자를 시행규칙 별표5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법 제29조제3항 및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교육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직무교육) ①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 향상을 위하여 관리감독자 등에게 전문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교육강사·위탁 및 기록보존) ①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는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교육은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일시·내용·담당자·대상자 등을 기록한 교육일지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관리 제28조(안전보건관리계획)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초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해당 부서별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관리감독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에 대하여 법 제80조 및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호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은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제30조(안전검사 등)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에 대하여 안전인증(법 제84조), 안전검사(법 제93조) 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법 제98조)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보건수칙 및 안전보건표지) ① 관리감독자는 사업장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수칙을 작성하여 종사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법 제37조에 따라 유해·위험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③ 종사자는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위험물질의 보관) ① 관리감독자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 지정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는 필요한 최소량만 두어야 한다. ②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위험성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33조(안전점검) 관리감독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한 후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4조(작업중지) ① 관리감독자는 법 제51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종사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② 종사자는 법 제52조에 따라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6장 보건관리 제35조(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① 관리책임자는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사자에게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종사자에게는 배치전·특수·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법 제125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설의 설치ㆍ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유해물질의 취급)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환기·배기설비 설치, 취급 종사자에 대한 보호구 지급, 관계자 외 출입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보호구 및 휴게시설) ①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규칙 제32조에 따라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추락·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안전대 2.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3. 분진·유해가스가 발생하는 작업 : 방진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4. 고열·한랭 작업 : 방열, 방한용품 5. 그 밖에 작업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구 ② 군수는 법 제128조의2에 따라 종사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시행규칙 별표21의2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관리책임자는 시행규칙 제220조 및 제221조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종사자에게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종사자가 건강을 회복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39조(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규칙 제657조 및 제658조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에 대하여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작업환경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폭염·한파 등 예방조치)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규칙 제3편제6장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폭염특보 발령 시 옥외작업 종사자에 대하여 무더위 시간대 작업 중지·단축, 그늘막 설치, 물과 휴식시간 제공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한랭작업 시에는 방한용품 지급 등 한랭질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관리) 관리감독자는 법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하고, 관련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조치 제42조(안전ㆍ보건 확보의무) 군수는 시설·장비·작업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도급·용역·위탁에 대하여 수급인 종사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법 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적격 수급인 선정 및 시정조치) ① 군수는 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6조에 따라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장 사고조사 및 위험성평가 제44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자는 별표3의 절차에 따라 응급조치 후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병원·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중대재해예방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6조에 따라 노동관서의 원인조사 전까지 재해 현장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별표4)를 작성하여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4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재해원인을 조사·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5조(위험성평가) ① 관리책임자는 법 제36조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는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최초평가, 정기평가(매년 1회 이상) 및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전에는 그 일정을, 실시 후에는 파악한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결과 및 개선대책의 수립·이행 결과를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위험성평가의 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은「고령군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따른다. 제9장 보 칙 제46조(포상)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 개선, 위험성평가 등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종사자에 대하여「고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47조(제안창구 운영) ① 군수는 종사자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및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안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종사자의 의견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48조(문서기록보존) ① 군수는 법 제164조에 따라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 : 3년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서류 : 3년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 2년 4.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 5년 5.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 5년 6. 그 밖의 안전보건 관련 서류 : 3년 ②「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치 이행에 관한 서류는 그 조치를 이행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9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0조(규정 외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고시ㆍ지침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현업업무 종사자의 범위(제2조 관련) 【별표2】안전보건 관리조직도(제5조 관련) 【별표3】산업재해 발생보고 절차(제8장 관련) 【별표4】산업재해조사표(제8장 관련) 【별표1】현업업무 종사자의 범위(제2조 관련)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 종사자 공공행정에서의 현업업무 종사자는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ㆍ집행 사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ㆍ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 3. 도로ㆍ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4. 공원ㆍ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 위 규정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2】안전보건 관리조직도(제5조 관련) | 【 안전보건 관리조직도】 | | |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부군수 |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 안전관리자 | 사용자, 근로자위원 | | | 보건관리자 | | | | | | | | | | | | | | 산업보건의 | | | | | | 위 탁 | | | | | | | | | | | 관리감독자 | | | 해당부서 팀장 | | | | | | | | | | | 근로자 | | | | | | | 【별표3】산업재해 발생보고 절차(제8장 관련)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 재해 발생 및 응급조치 | ⇨ | 보고 | ⇨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수시위험성평가 실시 | ⇨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응급조치 실시 및 병원 이송 (필요시 119 신고) ▸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 조치 실시 | ▸ 관리감독자 및 부서장 보고 : 재해발생 사실 즉시 보고 ▸ 군민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 보고 : 유선‧메신저 등으로 지체없이 즉시 통보 |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 3일 이상 휴업 발생 시 ▸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 사고 발생 부서 | ▸군민안전과 : 산업재해조사표 수합 후 고용노동부 제출 | □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 중대재해발생보고는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지체없이 보고 | 발생부서 | ❶ 지체없이 보고▶ | 고용노동부 | ❷ 통보▶ | 군민안전과 | 【별표4】산업재해조사표(제8장 관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지 제30호서식]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_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79pixel, 세로 3504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지 제30호서식]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_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79pixel, 세로 3504pixel 〈 의안 소관 부서명 〉 | 고령군 군민안전과 | 연 락 처 | 054-950-6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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