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제15조제4항에 따라 심곡본동 주민자치회에서 확정·의결한 ‘2027년 심곡본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O 관련근거:「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제15조제4항
O 공고내용: 2027년 심곡본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O 공고기간: 2026. 9. 30.(수) ~ 2026. 10. 31.(토)
O 기타문의: 심곡본동 주민자치회(☎070-7399-4807), 행정안전팀(☎032-625-6522)
붙임 1. 2027년 심곡본동 주민자치계획 1부
2. 2027년 심곡본동 주민자치계획 공고문 1부. 끝.
2027년 심곡본동 주민자치계획(최종)(공고용).pdf
PDF 첨부 본문
“우리가 만드는 살기 좋은 우리 동네”
2027년 심곡본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심곡본동 주민자치회
목 차
1. 2026년 주민총회 개최 결과 1
2. 주민자치회 운영현황 2
3. 2027년 주민자치 사업 계획 4
4. 2027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계획 6
5. 2027년 주민자치회 추진 예정 사업(총괄) 7
6. 2027년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연간운영계획 8
<참고> 심곡본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9
1 2026년 주민총회 개최 결과
□ 주민총회 개요
○ 일 시 : 2026. 7. 27.(월) 17:00 ~ 18:00
○ 장 소 : 심곡본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3층)
○ 사전투표 : 2026. 7. 21. ~ 7. 23. (3일간)
○ 참 석 자 : 총 305명
- 당일 5명 + 사전 300명(오프라인 305명)
□ 주민총회 결과
○ 총 305명 참여(투표)로 총회 개최 성원 (의사정족수 100명)
※ 현장참여인원: 5명
○ 안건 처리결과
예산액 득표율
사업명 득표수 결 과
(천원) (%)
2025년 주민자치회 감사결과 보고
심곡본동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보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치사업 3,000 294 96.4 찬성
열무김치·장아찌 나눔 사업
주민참여
부천역 남부광장 무대개선 사업 30,000 292 95.7 찬성
예산사업
- 1 -
2 주민자치회 운영현황
□ 운영방향
○ 주민이 참여하여 만드는 주민자치 활성화
○ 주민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마을 조성
□ 주민자치회 구성현황
○ 기본현황
명 칭 위원수 임 기 임원 등
2026. 1. 1. ~ 회장 강종태, 부회장 조영환
심곡본동 주민자치회 23명
2027. 12. 31. 감사 김형준, 간사 서경숙
○ 세부현황
성별 연령별 부문별
계
남 여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이상 공개직 추천직
23명 6명 17명 - 1명 6명 16명 13명 10명
○ 분과구성
구성원
분 과 명 주요 업무
계 분과장 분과위원
계 22명 22명
주민총회, 참여예산, 주민회의 및
기획운영분과 8명 백지영 8명 동 소속단체에 대한 주민자치회의,
활동 활성화에관한 사항
이웃돕기, 생활정보 제공 등 지역복지
사회교육복지분과 7명 이혜자 7명
및 주민 편익기능에 관한 사항
축제, 문화행사, 전시회,
문화체육분과 7명 김귀순 7명 생활체육 등 주민자치와 문화체육
및 여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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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사업현황
(단위 : 개)
주민자치
계 자치활동 복지활동 문화활동 환경활동 기타
프로그램 운영
15 8 2 2 1 2
□ 2027년 운영계획
○ 사업현황
사 업 명 주체(대상) 기간 예산 비고
(천원)
계 36,000
주민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자치회 2027. 1. ~ 12. 1,000 보조금
자치 역량강화
활성화
사업 주민총회 개최 주민자치회 2027. 7. 2,000 보조금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사업 2027. 1. ~ 12. 3,000 보조금
주민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사업 2027. 1. ~ 12. 30,000
주민
※ 주민자치사업 및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선정결과에 따라 예산변경 가능
○ 회의운영
구 분 참여자 내 용 개 최
- 주민자치회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심의 의결 매월 1회
-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등에 관한 사항 (일요일을 낀
정기회의 위원 전체
- 주민총회 자치계획 입안 결정 첫번째
- 기타 주민자치회 관련 사항 수요일 11:00)
-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심의 의결
회장, 부회장, - 주민자치회 및 분과별 활동현황 공유·보고
임원회의 감사, 분과장, 월 1회
간사 -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 정기회의 상정할 안건 정리
- 분과 운영 계획
분과회의 분과 위원 - 분과별 자치계획 논의 및 수립 필요시
- 임원진 회의에 상정할 안건 정리
회장, 부회장, -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사항
실무회의 간사, 분과장, - 일반적 지출결의 등 회계업무 수시
동 담당 공무원 - 실무관련 세부운영 및 협력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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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7년 주민자치 사업 계획
자치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
○ 필 요 성 : 실효성 있는 자치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 교육 및 주민
자치회 위원·분과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수렴 필요
○ 예 산 : 1,000천원(보조금)
○ 내 용 :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추진
-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과 회의를 통해 내실있는 자치계획 수립
- 동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결과 공유
- 분과별 사업성과 공유 및 발전방안 마련
- 동 자치계획안 완성 및 공유
○ 추진기간 : 2027년 2월 ~ 5월
○ 추진주체 : 기획운영분과 주도, 사회복지교육·문화체육분과 지원
○ 추진일정
-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2027. 2. ~ 3.
- 교육 및 워크숍 준비: 2027. 4.
-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자치계획 수립: 2027. 5.
주민총회 개최
○ 필 요 성 : 부천시 주민자치회 조례에 따라 주민이 직접 계획․수립․
결정한 자치계획의 의결을 위해 주민총회 개최 필요
○ 예 산 : 2,000천원(보조금)
○ 내 용 : 차년도 자치계획 승인을 위한 주민총회 개최
-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 주민자치회 운영․사업계획 보고
- 주민자치사업 및 참여예산 사업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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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기간 : 2027년 6월 ~ 7월
○ 추진주체 : 기획운영분과 주도, 사회복지교육·문화체육분과 지원
○ 추진일정
- 자치계획수립: 2027. 3. ~ 6.
- 주민총회 홍보 및 투표 진행: 2027. 7.
- 주민총회 개최 및 총회결과 공개: 2027. 7.
취약계층을 위한 열무김치,짱아치 나눔
○ 필 요 성 : 1인가구 어르신등 취약계층에게 열무김치와 짱아치
나눔으로 행복하고 따듯한 마을 만들기
○ 예 산 : 3,000천원(보조금)
산 출 식 금액(천원)
합 계 3,000
‧현수막 제작비 60,000원 × 2개 = 120,000원 120
‧ 필요물품 구입비
-식재료 등 9,280원 × 250식 = 2,320,000원 2,620
-포장용기 등 300,000원 × 1식 = 300,000원
‧식사다과비
-식사비 9,000원 × 20명 = 180,000원 260
-다과비 4,000원 × 20명 = 80,000원
○ 내 용 : 취약계층에게 주민자치위원 및 자생단체원 등이 직접
담근 열무김치와 짱아치 나눔으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
○ 추진기간 : 2027년 3월 ~ 5월
○ 추진주체 : 사회복지교육분과 주도, 기획운영·문화체육분과 지원
○ 추진일정
- 세부 사업계획 수립 : 2027. 3. ~ 4.
- 열무김치 나눔 행사 추진: 202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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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7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계획
부천역 남부 광장 무대 개선을 위한 공사
○ 필 요 성 : 부천역 남부 광장의 노후화된 무대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예 산 : 30,000천원
산 출 식 금액(천원)
합 계 30,000
시공비(인건비 포함) 30,000
○ 사업위치 : 소사구 부천로 1(부천역 남부광장 내 무대)
○ 사업기간 : 2027년 1월 ~ 6월
○ 내 용 : 노후화된 부천역 남부광장 개선 사업 추진(무대 도색
작업, 뒷부분 철거, 조명 교체, 무대 하단 부천시 로고 삽입)
○ 기대효과 : 안전하고 편리한 문화 향유 공간 조성으로 주민 만족도 증대
○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 사진
무대 조명 교체 무대 하단 부천시 로고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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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7년 주민자치회 추진 예정 사업(총괄)
예산액
활 동 명 활 동 내 용 사업시기
(천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연중 24,000
- 민요장구 교실 등 8개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 만족도 설문조사
연 2회 0
프로그램 - 수강생 대상 만족도 및 건의사항 조사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강사 간담회 개최
- 강사, 수강생 대표, 임원진 등 약 15명 연 2회 500
- 프로그램별 활성화 방안논의 및 건의사항 수렴
주민자치회 회의 개최
연중 1,500
- 정기, 임시, 운영, 분과 회의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자치활동
- 주민총회 대비 의제발굴, 펄벅문화축제 5월 1,000
지원 관련 분과 토의 등
주민총회 개최 7월 2,000
취약계층을 위한 열무김치 및 짱아치 나눔 5월 3,000
복지활동
사랑의 김장 담그기
11월 3,000
- 관내 저소득가구 200세대에 2,000kg 전달
펄벅문화축제 지원
문화활동 9월 20,000
- 축하공연, 표창장 수여, 문화공연, 체험부스 운영 등
아름다운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
연중 800
- 연 4회 관내 청소 및 꽃묘 식재 등 환경미화 활동
환경활동
부천역 남부광장 무대 개선(참여예산사업) 1~6월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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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7년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연간 운영계획
장 소(연락처) 프로그램명 운영시간 수강정원(명) 수강료(원/월)
월 • 수
경기민요(장구)교실 20 30,000
14:30 ~ 16:00
월
서예월요교실 20 26,000
10:00 ~ 12:00
금
서예금요교실 20 26,000
10:00 ~ 12:00
월
시낭송교실 20 26,000
심곡본동행정복지센터 10:00 ~ 12:00
대회의실·프로그램실(3층)
(070-7399-4807) 월 • 수
중국어교실 20 30,000
15:30 ~ 17:00
화 • 금
한국화교실 20 30,000
13:00 ~ 14:30
화 • 목
사교댄스(초급)교실 25 30,000
15:00 ~ 16:00
화 • 목
사교댄스교실 25 35,000
16:00 ~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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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심곡본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심곡본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소재지) 주민자치회는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249번길 19)에
둔다.
제4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진흥
3. 동별 자율적 운영
4. 운영 과정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
5. 정치적·종교적·상업적 이용 목적 배제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 선정 등) ① 차기 주민자치회 위원은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선정한다.
② 위원 현원이 20명 미만일 때에는 위원을 추가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6조(임원의 구성 및 선출) ① 주민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자치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간사 1명
4. 감사 1명
5. 분과별 분과장 각 1명
② 자치회장, 부회장, 감사는 각 1명을 호선하되, 2명 이상 경합 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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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간사는 자치회장이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 임원은 새로운 주민자치회 구성 후 첫 회의가 있는 날 선출한다.
⑤ 투표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직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자료, 회의록,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문서 생산·관리
2.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예산, 회계 실무
3. 분과 운영 실무 총괄
4. 그 밖에 자치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주민자치회 사무 처리
④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 관계와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분과장은 해당 분과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분과 구성)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획운영분과, 사회복지교육분과, 문
화체육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분과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각 분과는 상설기구로 하고 분과별 사업에 대한 논의 및 결정을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의 수립 및 실행을 위해 필요시 분과를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9조(분과 기능)
① 기획운영분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 임원, 동단위 단체장, 분과장은 당연직 기획운영분과 위원이 된다.
2.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주민자치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기 곤란한 사항에 대
한 심의·결정
3. 주민총회, 참여예산주민회의 및 동 소속 단체에 대한 주민자치회의 활동 후원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복지·교육분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증진, 회의장, 알뜰매장, 이웃돕기, 생활정보제공 등 지역복지 및 주민편익 기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교양강좌, 마을문고, 청소년교실,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지도 등 시민교육 및
지역사회진흥 기능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분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현안사항, 마을환경, 방재활동, 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주민자치와 문화체육
및 여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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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치계획 수립) ① 주민자치회는 각 분과가 수립한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조정·협의하
여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한 후 주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② 분과장은 매년 4월 말까지 다음 연도 분과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임원회의에 보고한다.
③ 임원회의는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
정한다.
④ 분과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2.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3. 추진계획
4. 평가계획
5. 예산 조달 및 집행 방법
6. 홍보 및 협업, 주민 참여 및 타 단체 협조사항 등
제11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의 횟수, 개최 방식은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주민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및 분과원으로 주민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수행한다.
1. 주민총회 기획, 홍보, 투표절차 등 총회 운영 전반
2. 사전투표 진행
3.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 제출, 총회 개최결과 및 회의록 공개
제12조(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1. 전체회의(정기회의, 임시회의)
2. 임원회의
3. 분과회의
4. 민관협력회의
② 정기회의는 매월 두 번째 수요일에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운영한다.
③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감사, 간사, 분과장으로 구성하고 매월 전체회의 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분과별 회의는 자치회장 또는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임원회의 및 분과별 회의 결과는 주민자치회 회의 시 보고한다.
⑥ 추천모집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지정한 사람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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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원의 의무)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분과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 참여
제14조(위원의 해촉 요구) 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해촉 요구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2. 주민자치회 위원 및 분과 위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3. 주민 또는 위원 간 심한 갈등을 유발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사전 불참통보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주민자치센터
제15조(설치)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등) 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 수강료 및 감면기준은 조례
제28조(사용료 등) 규정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프로그램 이용 수강료 환불은 시행규칙 제28조(사용료 등의 환불) 규정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17조(프로그램의 운영) ①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은 자치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② 자치계획에 미반영 또는 반영되었더라도 변경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조례 제24
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한다.
③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년 동안 연속하여 수강하였을 경우 졸업제를 시행하되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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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심곡본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 수강료
프로그램명 기준 수강료 감면기준 및 감면율
서예월요교실 1인/월 26,000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강료 및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서예금요교실 1인/월 26,000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시낭송교실 1인/월 26,000원
등록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중국어교실 1인/월 30,000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한국화교실 1인/월 30,000원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대상자
6. 「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민요장구교실 1인/월 30,000원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18세 미만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사교댄스교실 가정
(초급)
1인/월 30,000원
7. 「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사교댄스교실 1인/월 35,000원
예우대상자 가족
※ 실습 재료비는 본인부담
※ 감면기준 및 감면율은 조례 제28조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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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규정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프로그램을 중단한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이미 낸 수강료를 일 단위로
경우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계산한 금액
날
수업시작 전 수강료 전액
수강료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기간이 이전
1개월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
이내인 경우 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학습자
본인의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미환급
의사로 수강
포기 시 수업시작 전 수강료 전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1개월을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
초과하는 수업시작 이후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경우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
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총 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비 고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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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심곡본동 주민자치계획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제2026-37호
2027년 심곡본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공고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제15조제4항에
따라 심곡본동 주민자치회에서 확정·의결한 ‘2027년 심곡본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〇 관련근거:「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제15조제4항
〇 공고내용: 2027년 심곡본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〇 공고기간: 2026. 9. 30.(수) ~ 2026. 10. 31.(토)
〇 기타문의: 심곡본동 주민자치회(☎070-7399-4807), 행정안전팀(☎032-625-6522)
2026. 9. 30.
심곡본동 주민자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