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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산업위생과2026-09-30

「관광진흥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산업위생과
공고번호3636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329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업위생과 2026-09-30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11:39: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관광사업(여행업) 처분사전통지(사업정지 2개월)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관광사업(여행업) 처분사전통지(사업정지 2개월)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329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30. | 부 천 시 소 사 구 청 장 1. 공고내용: 관광사업(여행업) 처분사전통지(사업정지 2개월) 공시송달 공고 2. 행정처분 대상 업종 |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 종합여행업 | ㈜제이씨어페럴코리아 | 이* (LI *****)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477, (OP1번) 401호 (괴안동) | 3. 처분원인: 관광사업(여행업) 보증보험 가입의무 위반 4. 처분내용: 사업정지 2개월 5. 행정처분(예정) 일자: 2026. 10. 20.(화) 6. 법적근거 가.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나.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항 7. 의견제출기간: 2026. 10. 1.(목) ~ 2026. 10. 19.(월) 8.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9. 기타사항 가. 공고 대상업소는 공고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 소사구청 산업위생과 | 담당자 직・성명 | 직급: 지방행정서기 성명: 김민진 | 전화번호 | 032-625-6332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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