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제15조 제4항에 따라 심곡본1동 주민자치회에서 확정·의결된 ‘2027년 심곡본1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7년 심곡본1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30. ~ 11. 13.(44일간)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4. 문 의 처 : 심곡본1동 주민자치회(☎032-653-6113)
심곡본1동 행정복지센터(☎032-625-6502)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7년 심곡본1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1부. 끝.
2027년 자치계획(심곡본1동).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그니처_국문_상하조합_심벌마크 강조형.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36pixel, 세로 2752pixel | |
“우리가 만드는 살기 좋은 우리 동네” 2027년 심곡본1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
심곡본1동 주민자치회
| 2 목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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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2026년 주민총회 개최 결과 02 2. 주민자치회 운영현황 03 3. 2027년 주민자치 사업 계획 05 4. 2027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계획 07 5. 2027년 주민자치회 추진 예정 사업(총괄) 08 6. 2027년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연간운영계획 09 <참고> 심곡본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1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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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2026년 주민총회 개최 결과 |
□□ 주민총회 개요
○ 일 시 : 2026. 7. 24.(금) 17:00
○ 장 소 : 심곡본1동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
○ 사전투표 : 2026. 7. 13. ~ 7. 15. (3일간)
○ 참석인원 : 총 70여명(주민자치위원, 도·시의원, 지역주민 등)
○ 주 관 : 심곡본1동 주민자치회
○ 주요내용
- 2025년 주민자치 사업 결과보고 및 2026년 사업 추진 경과
- 2027년 자치계획 보고 및 투표 결과 공개 등
□ 주민총회 개최결과
○ 사전투표기간 : 2025. 7. 13. ~ 15. [3일간]
○ 투표인원 : 623명(의사정족수 100명 이상 충족)
○ 투표결과 : 2개 사업 모두 과반수 이상 찬성
사업명 | 사업예산 (단위:천원) | 득표수 | 찬성율 (%) | 결과 |
찬성 | 반대 |
자치사업 | 우리동네 알뜰시장 | 3,000 | 613 | 10 | 98.3 | 선정 |
참여예산 사업 | 뜨락 리모델링 사업 | 30,000 | 612 | 11 | 98.2 | 선정 |
2 | | 주민자치회 운영현황 |
□ 운영방향
○ 참여하고 소통하는 자발적 주민자치
- 주민자치회 위원의 전문성 ․ 역량 강화 및 자생력 확보
- 복지관 등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주민 프로그램 다양화 및 전문화 추진
- 나눔 생활화 및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 주민자치회 구성현황
○ 기본현황
명 칭 | 위원수 | 임 기 | 임원 등 |
심곡본1동 주민자치회 | 23명 | 2026. 1. 1. ~ 2027. 12. 31. | 회장 박유식, 부회장 운군희 감사 차재경, 간사 김상순 |
○ 세부현황
계 | 성별 | 연령별 | 부문별 |
남 | 여 | 30대이하 | 40대 | 50대 | 60대이상 | 공개직 | 추천직 |
23명 | 7명 | 16명 | 1명 | 5명 | 9명 | 8명 | 18명 | 5명 |
○ 분과구성
분 과 명 | 구성원 | 주요 업무 |
계 | 분과장 | 분과위원 |
계 | 22명 | 3명 | 19명 | |
기획운영분과 | 7명 | 윤의영 | 6명 | · 지역현안사항 ,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결정, 마을 단위 축제, 프로그램운영, 타 분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 |
안전문화체육분과 | 7명 | 전재용 | 6명 | · 축제, 문화행사, 전시회, 마을환경, 방재활동, 생활체육 등 주민자치와 문화체육 및 여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교육분과 | 8명 | 차재경 | 7명 | · 건강증진, 회의장, 알뜰매장, 이웃돕기, 생활정보 제공 등 지역복지 및 주민편익 기능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 교양강좌, 마을문고, 청소년교실,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지도, 회의장 등 시민교육 및 지역 사회진흥 기능에 관한 사항 |
□ 2026년 사업현황
(단위 : 개)
계 |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 자치활동 | 복지활동 | 문화활동 | 환경활동 | 기타 |
13 | 4 | 3 | 2 | 2 | 2 | |
□ 2027년 운영계획
○ 사업현황
사 업 명 | 주체(대상) | 기간 | 예산 (천원) | 비고 |
계 | | | 8 =SUM(BELOW)??%g,;;36,000 =SUM(BELOW) %g, 36,000 36,000 | |
주민 자치 활성화 사업 | 자치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 | 주민자치회 | 2027. 4. ~ 10. | 1,000 | 보조금 |
주민총회 개최 | 주민자치회 | 2027. 7. ~ 8. | 2,000 | 보조금 |
주민자치사업 | 주민자치회, 주민 | 2027. 4. ~ 11. | 3,000 | 보조금 |
주민참여예산사업 | 주민자치회, 주민 | 2027. 1. ~ 12. | 30,000 | 보조금 |
※ 주민자치사업 및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선정결과에 따라 예산변경 가능
○ 회의운영
구 분 | 참여자 | 내 용 | 개 최 |
정기회의 | 위원 전체 | - 주민자치회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심의 의결 -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등에 관한 사항 - 주민총회 자치계획 입안 결정 - 기타 주민자치회 관련 사항 | 월 1회 (두번째 화요일 18:00) |
임원회의 | 회장, 부회장, 감사, 분과장, 간사 | -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심의 의결 주민자치회 및 분과별 활동현황 공유·보고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정기회의 상정할 안건 정리 | 필요시 |
분과회의 | 분과 위원 | - 분과 운영 계획 분과별 자치계획 논의 및 수립 - 임원진 회의에 상정할 안건 정리 | 필요시 |
실무회의 | 회장, 부회장, 간사, 분과장, 동 담당 공무원 |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사항 일반적 지출결의 등 회계업무 실무관련 세부운영 및 협력사항 논의 | 수시 |
3 | | 2027년 주민자치 사업 계획 |
자치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
○ 필 요 성 : 실효성 있는 자치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 교육 및 주민자치회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수렴 필요
○ 예 산 : 100만원(보조금)
○ 내 용 :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추진
-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과 회의를 통해 내실 있는 자치계획 수립
- 동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주민 의견수렴 결과 공유
- 분과별 사업성과 공유 및 발전방안 마련
- 동 자치계획(안) 완성 및 공유
○ 추진기간 : 2027년 3월 ~ 7월
○ 추진주체 : 안전문화체육분과 주도, 기획운영분과·사회복지분과 지원
○ 추진일정
-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 2027. 3. ~ 4.
- 교육 및 워크숍 준비 : 2027. 4.
-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자치계획 수립 : 2027. 5.
주민총회 개최
○ 필 요 성 : 부천시 주민자치회 조례에 따라 주민이 직접 계획·
수립·결정한 자치계획의 의결을 위해 주민총회 개최 필요
○ 예 산 : 200만원(보조금)
○ 내 용 : 자치계획 승인을 위한 주민총회 개최
-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 추진
- 주민자치회 운영‧사업계획 보고
- 주민자치사업 및 참여예산 사업 주민투표
○ 추진기간 : 2027년 6월 ~ 7월
○ 추진주체 : 기획운영분과 주도, 안전문화체육분과·사회복지분과 지원
○ 추진일정
- 자치계획 수립 : 2027. 5.
- 주민총회 홍보 및 사전투표 진행 : 2027. 6. ~ 7.
- 주민총회 개최 및 총회결과 공개 : 2027. 7.
우리동네 알뜰시장
○ 필 요 성 :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웃과 정을 나누는 나눔장터 개최
○ 예 산 : 300만원(보조금)
구분 | 산 출 식 | 금액(천원) |
합 계 | 3,000 |
홍보비 | ○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 - 현수막 50,000원×6개 = 300,000원 - 전단지 200,000×1식 = 200,000원 | 500 |
단기임차료 | ○ 부스, 테이블, 의자 등 임차료 - 1,900,000원×1식 = 1,900,000원 | 1,900 |
소모성물품구입 | ○ 필요물품구입비 - 300,000원×1식 = 300,000원 | 300 |
식사 및 다과비 | ○ 식사 및 다과비 - 식사비 9,000원×25명 = 225,000원 - 다과비 3,000원×25명 = 75,000원 | 300 |
○ 내 용
- 마을 이웃들 간의 정을 나눔으로써 행복한 마을 만들기 실현
- 체험부스, 주민자치 관련 홍보부스, 나눔장터 등 행사부스 운영
- 나눔장터 운영 수익금으로 관내 저소득층 돕기
○ 추진기간 : 2027. 5. ~ 9.
○ 추진주체 : 안전문화체육분과 주도, 기획운영분과·사회복지분과 지원
○ 추진일정
- 세부 사업계획 수립 : 2027. 5. ~ 6.
- 우리동네 알뜰시장 사업 추진 : 2027. 8. ~ 9.
4 | | 2027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계획 |
심곡본1동 뜨락 리모델링 사업
○ 필 요 성 : 유휴공간인 ‘뜨락’을 정비하여 휴게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 예 산 : 30,000천원
산 출 식 | 금액 |
합 계 | 8 =SUM(BELOW)??%g,;;30,000,000 =SUM(BELOW) %g, 30,000,000 30,000,000 |
목재데크 등 | 29,000,000 |
폐기물처리 등 | 1,000,000 |
○ 사업위치 : 부천시 심곡로9번길 54
○ 사업기간 : 2027년 3월 ~ 6월
○ 내 용 : 진입로 보도블럭 재정비 및 데크확장 등
○ 기대효과 : 열린 휴게공간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 현장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81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29pixel, 세로 62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33c2a1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0pixel, 세로 784pixel |
뜨락 현재 모습 | 위치도 |
5 | | 2027년 주민자치회 추진 예정 사업(총괄) |
활 동 명 | 활 동 내 용 | 사업시기 | 예산액 (천원) |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 요가 등 8개 프로그램 운영 | 연중 | 0 |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 연중 | 0 |
프로그램 수강생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프로그램 수강생 대상 만족도 조사 | 연 2회 | 0 |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강사 간담회·워크숍 개최 - 강사, 수강생 대표, 임원진 등 약 20명 - 프로그램별 활성화 방안논의 및 건의사항 의견수렴 등 | 연 2회 | 1,000 |
자치활동 | 주민자치회 회의 개최 - 정기, 임시, 운영, 분과회의 | 연중 | 0 |
주민자치회 워크숍 개최 - 의제 발굴, 사업 계획 점검 | 4월 | 1,000 |
주민자치회 단합 등반대회 - 주민자치회 위원 간 화합 및 건강을 위해 등반대회 실시 | 5월 | 0 |
복지활동 | 경로잔치 - 만 65세 이상 관내 경로당에 음식⋅물품 제공 | 10월 | 1,300 |
일일찻집 / 바자회 - 찻집 및 바자회 운영수익금으로 관내 저소득층 돕기 | 11월 | 0 |
문화활동 |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 7~8월 | 3,000 |
‘우리동네 알뜰시장’ | 연중 | 3,000 |
안전 환경활동 | 장마 및 태풍 대비 환경정비 - 장마철을 대비하여 취약지역 배수구 등 환경정비 실시 | 6월 | 0 |
방역활동 - 심곡본1 자생단체와 공동으로 관내 취약지역 방역활동 전개 | 7~10월 | 0 |
6 | | 2027년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연간 운영계획 |
장 소 (연락처) | 프로그램명 | 운영시간 | 수강정원 (명) | 수강료 (원/월) |
심곡본1동 행정복지센터 2층 프로그램실 (032-653-6113) | 요가(1부) | (월,수) 10:00~11:00 | 30 | 30,000 |
요가(2부) | (월,수) 11:00~12:00 | 30 | 30,000 |
스트레칭 댄스 | (화,목) 13:00~14:00 | 30 | 30,000 |
기공 체조 | (화,목) 11:00~12:00 | 30 | 30,000 |
라인댄스(1부) | (화,목) 15:00~16:00 | 30 | 30,000 |
라인댄스(2부) | (수,금) 15:00~16:00 | 30 | 30,000 |
기타교실 | (월) 13:00~15:00 | 30 | 30,000 |
중국어교실 | (화,목) 10:00~11:00 | 30 | 30,000 |
참고 1 | 제4기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안) |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안)
(제정) 2026. 02. 10.
(개정) 2026. 06. 0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부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심곡본1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부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① 본 회의 명칭은 「심곡본1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심곡본1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 9번길 54)에 둔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진흥
3. 동별 자율적 운영
4. 운영 과정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
5. 정치적·종교적·상업적 이용 목적 배제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 선정 등) ① 차기 주민자치회 위원은 임기 만료 10일 전까지 선정한다.
② 위원 현원이 20명 미만일 때에는 위원을 추가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5조(임원의 구성 및 선출) ① 주민자치회 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간사, 회계, 서기, 분과장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회계와 서기는 겸임할 수 있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4. 간사 1명
5. 분과장 3명
6. 회계 (서기) 1명
② 자치회장, 부회장, 감사는 각 1명을 호선하되, 2명 이상 경합 시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간사, 회계, 서기는 자치회장이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 임원은 새로운 주민자치회 구성 후 첫 회의가 있는 날 선출한다.
⑤ 분과장은 분과 내에서 호선한다.
⑥ 임원과 감사는 임기종료 전 정기회의가 있는 날 또는 새로운 주민자치회 구성 후 첫 정기회의가 있는 날 선출한다.
⑦ 투표는 직접·무기명 비밀 투표의 원칙에 따르되, 위원 중 1명을 투표용지에 기재하여 투표한다.
제6조 (임원의 직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자료, 회의록,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문서 생산·관리
2.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예산, 회계 실무
3. 분과 운영 실무 총괄
4. 그 밖에 자치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주민자치회 사무 처리
④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 관계와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분과장은 해당 분과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회계, 감사, 서기, 분과장으로 한다.
② 임원회의 기능은 각호와 같다.
1.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주민자치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기가 곤란한 사항에 대한 심의․결정
2. 본회의 상정되는 안건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3. 본회의에서 위임한 건에 대한 결정 및 집행
제8조(분과 구성) ① 주민자치회의 산하에 기획운영분과, 안전문화체육분과, 사회복지교육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장은 분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분과 간사는 분과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각 분과는 상설기구로 하고 분과별 사업에 대한 논의 및 결정을 하고 임원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의 수립 및 실행을 위해 필요시 분과를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9조(분과 기능) 각 분과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기획운영분과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현안사항,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주민자치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기가 곤란한 사항에 대한 심의․결정
2. 마을 단위 축제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타 분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
② 안전․문화체육분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제, 문화행사, 전시회, 마을환경, 방재활동, 생활체육 등 주민자치와 문화체육 및 여가에 관한 사항
③ 사회복지․교육분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증진, 회의장, 알뜰매장, 이웃돕기, 생활정보 제공 등 지역복지 및 주민편익 기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교양강좌, 마을문고, 청소년교실,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지도, 회의장 등 시민교육 및 지역사회진흥 기능에 관한 사항
제10조(자치계획 수립) ① 주민자치회는 각 분과가 수립한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조정·협의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한 후 주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② 분과장은 매년 4월 말까지 다음 연도 분과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임원회의에 보고한다.
③ 임원회의는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④ 분과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2.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3. 추진계획
4. 평가계획
5. 예산 조달 및 집행 방법
6. 홍보 및 협업, 주민 참여 및 타 단체 협조사항 등
제11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의 횟수, 개최 방식은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주민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및 분과원으로 주민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수행한다.
1. 주민총회 기획, 홍보, 투표절차 등 총회 운영 전반
2. 사전투표 진행
3.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 제출, 총회 개최결과 및 회의록 공개
제12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월 두번째 화요일에 개최한다. 임원회의는 매월 첫번째 월요일에 개최한다.
② 임원회의 및 임시회의는 동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별 회의는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임원회의 및 분과별 회의 결과는 주민자치회 회의 시 보고한다.
④ 동장은 주민자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➄ 임원 회의를 거치지 않은 긴급 안건에 대해서는 본 회의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상정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조례 제21조 제2항에 따른 해촉 사유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➀ 정기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 또는 연간 5회 이상 불참자
② 주민자치회 위원 및 분과 위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③ 주민자치회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④ 주민자치회 위원이 유죄 여부 또는 기소 여부가 판명되기 전이라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⑤ 비위 사건에 연루되어 품위손상으로 주민자치회의 명예를 훼손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⑥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주민자치센터
제14조(설치 등)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등) 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 수강료 및 감면 기준은 조례 제28조(사용료 등) 규정에 따라 ‘별지 1’과 같이 한다.
② 프로그램 이용 수강료 환불은 시행규칙 제28조(사용료 등의 환불) 규정에 따라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16조(프로그램의 운영) ①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은 자치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② 자치계획에 미반영 또는 반영되었더라도 변경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조례 제24조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세칙은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심곡본1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 수강료
프로그램명 | 기준 | 수강료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요가(1부) | 1인/월 | 30,000원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강료 및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대상자 6. 「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7. 「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
요가(2부) | 1인/월 | 30,000원 |
요가(3부) | 1인/월 | 30,000원 |
라인댄스(1부) | 1인/월 | 30,000원 |
라인댄스(2부) | 1인/월 | 30,000원 |
라인댄스(3부) | 1인/월 | 30,000원 |
방송댄스 | 1인/월 | 30,000원 |
기공체조 | 1인/월 | 30,000원 |
기타교실 | 1인/월 | 30,000원 |
어린이 중국어교실 | 1인/월 | 30,000원 |
※ 실습 재료비는 본인부담
※ 감면기준 및 감면율은 조례 제28조를 준용함.
[별표 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규정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프로그램을 중단한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수강료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 포기 시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수강료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미환급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수강료 전액 |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 고 | 총 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참고 2 | 주민자치회 회칙 |
심곡본1동 주민자치회 회칙
제1조(목적) 이 운영 규정은 심곡본1동 주민자치회의 지역 사회 봉사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조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재정관리) 주민자치회의 재정 관리는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회계가 관리하여야 하며, 절대 유용하거나 대여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매 분기마다 감사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가 책임을 진다.
제3조(수입) ①주민자치회의 재정 수입은 월 회비, 임시회비, 찬조금, 예금이자 등으로 하며, 월 회비는 60,000원으로 한다.(단, 20대 대학생 위원의 회비는 40,000원으로 하고, 경조사비 등 지출은 일반위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월 회비는 회의 참석 여부 및 불참 사유와 관계없이 매월 납부한다.
③임시회의 시 특별회비 40,000, 불참시 20,000원으로한다.(년4~5회)
제4조(지출) ①주민자치회 위원의 재정 지출은 위원들의 친목 도모와 각종 행사 및 행정복지센터 사업 지원 등에 지출한다.
②주민자치회의 지출대상은 주민자치위원, 행정복지센터 직원에 한하며, 주민자치위원 경조사비 지출범위는 위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며, 본인 질병, 입원, 위촉일로부터 적용하며, 위원의 경조사 발생 시 지출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 (배우자) 애경사 : 20만원
2 본인 (배우자) 부모 애경사 : 20만원
3. 자녀 애경사 : 20만원
4 본인 질병 : 10만원(7일 이상 입원 시)
5. 본인 개업 : 10만원(1회)
6. 2년 이상 위원재직 후 퇴임 시 : 10만원 상품권
7.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인사 이동 시 : 축하 난 5만원 이상(동장, 팀장, 담당자 2)
8. 2년이상 회장 퇴임 시 : 50만원 상품권
9. 2년이상, 총무 퇴임 시 : 20만원 상품권
①주민자치회 개인별 경조사 지원은 2회로 한정하고, 경조사 발생 시 수도권이 아닐 경우 차량 및 제반 비용은 실비로 지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원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②심곡본1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세칙과 총회, 월례회의 등 기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과 목적에 맞게 지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고 경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장에게 보고 후 집행한다.
제5조(결산보고) 회계는 재정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매년 정기회의 전에 감사를 받고 정기회의 시 감사는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