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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주택과2026-09-30

군자주공9단지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주택과
공고번호안산시 고시 제2026-230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7: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67번지 일원 군자주공9단지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군자주공9단지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고시 제2026 - 230호 군자주공9단지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67번지 일원 군자주공9단지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 2026년 9월 30일 안 산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군자주공9단지 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67번지 일원 나. 면 적 : 29,528.90㎡ (대지면적:26,756.90㎡, 도로:1,610.00㎡, 공공시설:1,162.0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대표자 : 김송규)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6. 9. 21. 6.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가. 대지면적 : 26,756.90㎡ 나. 건축면적 : 4,932.9769㎡ (건폐율: 18.44%) 다. 연 면 적 : 126,364.8048㎡ (용적률: 279.57%) 라. 층 수 : 지하3층/지상37층 마. 세 대 수 : 742세대 바. 주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7.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세대당 규모) (단위: 세대, ㎡) 주택형 | 세대수 | 공 급 면 적 | 기타공용 | 지하주차장 | 계약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계 | 49형 | 26 | 49.0212 | 18.7575 | 67.7787 | 4.1987 | 43.7697 | 115.7471 | 59A형 | 186 | 59.9187 | 22.3830 | 82.3017 | 5.1321 | 53.4998 | 140.9336 | 59B형 | 56 | 59.9876 | 22.2887 | 82.2763 | 5.1380 | 53.5613 | 140.9756 | 59C형 | 68 | 59.9986 | 23.5746 | 83.5732 | 5.1388 | 53.5712 | 142.2832 | 74A형 | 56 | 74.5791 | 28.0880 | 102.6671 | 6.3877 | 66.5897 | 175.6445 | 74B형 | 35 | 74.5642 | 28.4199 | 102.9841 | 6.3864 | 66.5764 | 175.9469 | 74C형 | 32 | 74.2946 | 27.9494 | 102.2440 | 6.3633 | 66.3357 | 174.9430 | 84A형 | 116 | 84.2953 | 31.0624 | 115.3577 | 7.2199 | 75.2651 | 197.8427 | 84B형 | 131 | 84.1163 | 30.6891 | 114.8054 | 7.2045 | 75.1052 | 197.1151 | 99형 | 36 | 99.8886 | 36.4091 | 136.2977 | 8.5555 | 89.1879 | 234.0411 | 합 계 | 8 =SUM(ABOVE)??%g,;;742 =SUM(ABOVE) %g, 742 742 | 53,415.7233 | 19,898.4383 | 73,314.1616 | 4,575.0661 | 47,693.4973 | 125,582.7250 | 8.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도로 구 분 | 위치 | 규 모 | 면적(㎡) | 소유자 | 비고 | 도로명 | 폭원(m) | 연장(m) | 도로 결정 | 단원구 선부동 967번지 일원 | 대로3-5 | 25~28 | 856 (141) | 396.0 |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 무상 귀속 | 중로1-16 | 20~23.5 | 1,400.5 (174) | 524.0 | 중로2-10 | 15~18 | 472 (183) | 690.0 | 계 | | | 1,610.0 | 나. 공공시설 구분 | 위 치 | 시설 종류 | 면 적(㎡) | 소유자 | 비고 | 공공시설부지 | 단원구 선부동 967번지 일원 | 공공시설 | 1,162.0 |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 무상 귀속 | 계 | 1,162.0 |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나.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첨부1) 마. 기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의제 처리 됨. 10. 관계도서 : 게재 생략 (안산시청 주택과 (☎031)481-2398) 및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4길48, 2층)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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