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고시 제2023-285호(2023.08.31.)로 정비계획 결정?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김해시 삼방동 254-13번지 일원의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김해시 고시 제2026-319호(2026.09.23.)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2조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고시 제2026-333호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고시
김해시 고시 제2023-285호(2023.08.31.)로 정비계획 결정‧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김해시 삼방동 254-13번지 일원의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김해시 고시 제2026-319호(2026.09.23.)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2조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 9. 30.
김 해 시 장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1. 정비구역 지정 해제 조서
구 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해제 | 재건축정비사업 |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구역 | 김해시 삼방동 254-13번지 일원 | 12,346 | 김해시 고시 제2026-319호 (2026.09.23.) |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가.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일 : 2024.02.20.
나.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일 : 2026.09.23.
다. 취소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고시된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