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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공동주택과2026-09-30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고시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공동주택과
공고번호김해시 고시 제2026-333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7: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김해시 고시 제2023-285호(2023.08.31.)로 정비계획 결정?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김해시 삼방동 254-13번지 일원의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김해시 고시 제2026-319호(2026.09.23.)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2조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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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고시 제2026-333호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고시 김해시 고시 제2023-285호(2023.08.31.)로 정비계획 결정‧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김해시 삼방동 254-13번지 일원의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김해시 고시 제2026-319호(2026.09.23.)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2조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 9. 30. 김 해 시 장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1. 정비구역 지정 해제 조서 구 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해제 | 재건축정비사업 | 김해 삼방지구 재건축정비구역 | 김해시 삼방동 254-13번지 일원 | 12,346 | 김해시 고시 제2026-319호 (2026.09.23.) |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가.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일 : 2024.02.20. 나.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일 : 2026.09.23. 다. 취소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고시된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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