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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30.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2. 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서 1부. 끝.
(2)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조례안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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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번 호:
(3)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
1. 제안이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의 피해자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각종 지원 신청이나 피해사실 증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발급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조문 및 관련 표현 정비(안 제2조 및 제4조)
❍ 조문 내 용어의 띄어쓰기 정비(안 제6조)
❍ 피해사실확인서 신청ㆍ발급 절차 신설(안 제6조의2)
❍ 간접지원 실시기관의 명칭 및 범위 현행화(안 제7조)
❍ 피해사실확인(신청)서 및 발급대장 서식 신설(안 별지 제3호및 제4호서식)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붙 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협의 예정
- 규제사전심사(정책기획과) : 협의 예정
- 성별영향평가(성평등가족과) : 협의 예정
❍ 입법예고 : 2026. 9. 30. ~ 2026. 10. 20.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조례·규칙심의회 : 2026. 11월 중(예정)
김해시 조례 제 호
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 제60조제2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고시한”을 “통보한”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장례비ㆍ치료비지원”을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피해 사실”을 “피해사실”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9.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10.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 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
피해사실 | [ ] 확인신청서 [ ] 확인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발급번호 : 제 - 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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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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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내용 | 대상 | 단위 |
피해 규모 | 재난의 종류 |
피해물의 소재지 | 피해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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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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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
「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 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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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인 | 성 명 : |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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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장 귀하 |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김 해 시 장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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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신청인은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김해시장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피해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발급번호는 지역명을 앞에 쓰고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예 : 김해-00001 4. 김해시장 은 「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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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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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확인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신청서 검토 | | 확인서 발급 | | 수 령 |
신청인 | | 김해시장 | | 김해시장 | | 김해시장 | | 신청인 등 |
210㎜×297㎜[ 백상지 80g/㎡ ] |
[별지 제4호서식]
■ 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 서식]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
발급 번호 | 피해자 | 피해 내용 | 용도 | 제출처 |
성명 | 주소 | 생년 월일 | 대상 | 피해 규모 | 피해물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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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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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백상지 80g/㎡]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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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 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조(적용 범위) ------------------------------------------------------------------------------------------------- 법 제60조제4항 -----------------------------------------------------------. |
제4조(지원기준) ① (생 략) | 제4조(지원기준)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② ------------------------------------------------------------- 통보한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6조(생활안정지원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ㆍ치료비지원 (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 제6조(생활안정지원등의 실시) ① --------------------- 장례비ㆍ치료비 지원 ----------------------------------------------------------------.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라 피해 사실 을 확인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한다. | ⑦ ---------------- 피해사실 ----------------------------------------------------------------------------------------. |
<신 설> | 제6조의2(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2.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
7 . (생 략) | 8 . (현행 제7호와 같음) |
<신 설> | 9.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
<신 설> | 10.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
8 . (생 략) | 11 . (현행 제8호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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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발췌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략)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 그 밖의 내용 생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②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제7조(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의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장등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재난피해자에게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시민안전국 시민안전과장 정 원
(1)입법예고문(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326호
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6. 9. 30. ~ 2026. 10. 20.(20일간)
3. 개정이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의 피해자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각종 지원 신청이나 피해사실 증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발급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인용조문, 관련 표현 및 조문 내 용어의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 제4조 및 제6조)
❍ 피해사실확인서 신청ㆍ발급 절차 신설(안 제6조의2)
❍ 간접지원 실시기관의 명칭 및 범위 현행화(안 제7조)
❍ 피해사실확인신청서ㆍ확인서 및 발급대장 서식 신설(안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 10. 20.까지김해시장(참조: 시민안전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우편 50924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2) 담당부서: 시민안전과(행복안전팀)
(전화: 055-330-4996, FAX: 055-722-1354)
6.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시민안전과 행복안전팀(전화: 055-330-49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