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공표사항), 제15조의4(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위반사실 등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1. 공표기간 : 2026. 9. 30. ~ 2027. 3. 29.(6개월)
2. 공표방법 : 김해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
3. 공표내용 : 장기요양기관 위반사실 등 공표(붙임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사실 공표(가나안노인복지센터).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32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 명단공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따라 공표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위반사실, 처분내용 등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장기요양기관 | 명칭 | 가나안노인복지센터 | 기관기호 | 3-48250-00252 |
유형 | 재가급여여제공 장기요양기관 | 종류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해반천로130번길 27 5, 6층 501호(삼계동) | 지정일 | 2017-04-13 |
대표자 | 윤용근 | 관리책임자 (시설의 장) | 윤보라 |
위반사실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4호) |
처분내용 | 업무정지 66일 |
※ 공표기간 : 2026. 09. 30.~ 2027. 03. 29. (6개월)
2026년 09월 30일
김 해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