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법」제37조 및 제75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제81조(청문)에 따라 영업등록취소 청문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2.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할 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등록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안군 공고 제2026-1058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등록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 및 제75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제81조(청문)에 따라 영업등록취소 청문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할 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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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0일
진 안 군 수
1. 공 고 명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등록취소 청문통지
2.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8. (19일간)
3. 공고내용
연번 |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영업장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1 | 식품 제조가공업 | 아뮤즈바이오 주식회사 | 정세훈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홍삼한방로 31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제75조제3항제1호 위반 | 영업 등록취소 |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별표 23] 행정처분의 기준
5. 청문일시 및 장소 : 2026. 10. 22.(목) 11:00 / 진안군청 청문장
6. 유의사항
○ 행정처분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 의 처 :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위생팀 ☏ 063)430-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