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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진안군
진안군관광과2026-09-30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푸드트럭 사용허가 입찰공고(수정)

게시기관진안군
지역전북
담당부서관광과
공고번호진안군 공고 제2026-1073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jinan.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1:49: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푸드트럭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입찰 일정 변경에 따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수정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입찰건명 :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푸드트럭 사용허가 2. 위 치 : 진안군 주천면 주양리 666-7 3. 허가기간 : 사용허가일로부터 1년 4. 입찰기간 : 2026. 9. 30. ~ 10. 7. 붙임 1.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푸드트럭 사용허가 입찰공고(수정) 1부. 2. 사용허가 조건 1부. 끝.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푸드트럭 사용허가 입찰공고(수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안군 공고 제2026 - 1073호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푸드트럭 사용허가 입찰공고(수정) 「국유재산법」제30조 규정에 따라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푸드트럭 사용허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진 안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푸드트럭 사용허가 나. 사용허가재산 내용 위 치 | 허가면적 | 용 도 | 예정가격 (1년간 사용료) | 사용목적 | 비고 | 진안군 주천면 주양리 666-7번지 | 15㎡ (6m × 2.5m) | 푸드트럭, 푸드트레일러 | 12,300원/대 (부가세 별도) |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 | | ※ 낙찰가에 부가가치세(10%)를 가산한 금액이 1년 사용료이며, 낙찰 시 1년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함 ※ 우리군은 사용장소만 허가하므로 푸드트럭 및 각종 용품 등은 낙찰자 본인 부담 ※ 연간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공공요금 미포함 금액임 다. 허가기간 : 사용허가일로부터 1년 라. 허가대수 : 1대 마. 영업시간 : 자율영업 바. 영업장소 : 진안군 주천면 주양리 666-7번지 내 지정장소에서만 영업가능 사. 허용업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바목의 제과점 영업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다.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전자거래범용 공인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라.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온비드”회원으로 가입하여야 입찰가능) 마. 「식품위생법」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자 바. 관광진흥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아. 공고일 현재 민・형사상 고소・고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저촉 등에 대해 피의자 신분이 아닌 자 자.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차. 동일 세대 및 가족관계, 법인 및 단체 내에서는 1명만 입찰 참가 가능 카. 붙임의 사용허가 조건(일반, 특수)을 숙지하고 수락한 자(입찰 참가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 3. 입찰참가 방법 가. 본입찰은 제한경쟁 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 이하 “온비드”라 한다)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나.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개찰 일정 입찰서 제출처 | 입찰시작일시 | 입찰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온비드 (www.onbid.co.kr) | 2026. 9. 30.(수) 15:00 | 2026. 10. 7.(수) 16:00 | 2026. 10. 8.(목) 10:00 | 입찰집행관 인터넷 PC | ※ 별도의 현장 설명은 없으므로 시설에 대한 위치 및 현황 등을 입찰 참가 전 입찰 참가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공고를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시작시간 및 입찰 마감시간 등 입찰과 관련된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 투찰을 완료해 주어야 합니다. 마. 개인의 경우 대리인 입찰은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법인의 경우 온비드 회원으로 가입시 대표회원으로 지정된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전액을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응찰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바. 기타 입찰보증금 납부에 대하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 최고 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금액이 동일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온비드 시스템의 무작위 추첨방식(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는 온비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여부 확인은 입찰자 본인의 책임사항입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나. “온비드” 시스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다. 입찰 참가자격이 없거나, 서류미비, 담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및 낙찰 또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또한 계약 체결 후에도 위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일방 해약하고, 사용료는 국고에 귀속 조치합니다. 라. 동일인이 동일 물건에 대해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을 한 경우 9.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 상 게재에 의합니다. 10.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료 등 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미포함)에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간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 등을 사용허가 개시일 전까지 일시에 선납하여야 합니다 11. 낙찰자 제출서류 가.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나. 푸드트럭 영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다. 사용허가 일반조건, 사용허가 특수조건 각 1부. 라.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공고일 이후 발행본) 마.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아. 영업(음식물)배상책임보험 1부. 자.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자. 해당 영업에 필요한 기타 허가서 등 ※ 자동차 등록증, 푸드트럭 튜닝검사증명서, 액화가스완성검사 증명서(가스 사용시) ※ 각종 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제출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사항, 사용허가조건, 전자입찰관련법령 및 인터넷입찰 참가자준수규칙,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법규, 회계예규,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등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용허가 받은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비품 및 부대시설 설치, 시설물의 개․보수 등은 진안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대하여 추후 유익비 청구 등 일체의 권리를 진안군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 각종 인・허가 사항의 명의자는 계약자와 일치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상의 규제나 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진안군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본 행정재산 사용허가와 관련한 사업의 손익 발생은 낙찰자의 책임이므로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해 대상 재산의 여건, 허가조건 등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유재산법」, 「식품위생법」,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사용허가조건(일반, 특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최고가입찰참가자 준수규칙」등에 따릅니다. 사.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허가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하고,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신고, 인·허가 등을 득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처분시스템(☎1588-5321) - 공고 입찰 문의 : 진안군 관광과 지질공원팀(☎063-430-2555) 붙임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일반, 특수) 각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진 안 군 수

사용허가 조건(일반 특수).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 목적은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푸드트럭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낙찰금액(부가가치세 10% 별도)으로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진안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한꺼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거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진안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진안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안군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①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성실히 하여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지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상·하수도, 전기, 가스, 소방, 안전점검비, 환경개선부담금 등)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진안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4.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진안군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7. 허가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진안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진안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진안군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반환하는 것에 대해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사전승인을 득한 시설물 및 물품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의무 불이행 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진안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진안군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제72조 규정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진안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사항에 대해 진안군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하며 진안군의 필요에 의거 조사·확인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영구시설물 등의 설치 및 원상회복)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상에 고정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만일 무단점유 설치할 경우 고정시설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용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20조(허가서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진안군의 해석에 따른다. 제21조(기타사항) 이 허가조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특수조건을 두며, 특수조건도 허가조건으로 간주한다. 2026년 월 일 위의 내용에 대하여 인정하고 승낙함.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 ○ 성 명(대표자) : (인) 진안군수 귀하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푸드트럭 운영과 관련하여사용인이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제2조(법규준수 및 책임) 사용인은 운영과 관련된 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제반 책임을 진다. 제3조(신고 등의 이행)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 승인 후 즉시 운영에 필요한 신고 허가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사용인(낙찰자)과 사업자는 등록상의 대표자의 명의가 동일하여야 한다. 제4조(업종 및 판매품목) ① 업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바목의 제과점 영업으로 한다. ② 사용인은 판매 품목 및 양, 가격 등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변경하는 경우 군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위생관리) ① 사용인은 식중독 등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푸드트럭 운영에 따른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운영과 관련된 제반 안전보험에 가입한 후 증명서를 진안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사용인은 조리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생사고에 대비하여 위생 관리와 종사자 위생교육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사용인은 판매 음식으로 인한 사고(식중독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감독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식품위생 점검 또는 원인 조사 시 협조하여야 한다. ⑤ 발생되는 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진안군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시간) 영업시간은 진안군과 별도 협의한다. 제7조(공공 행사 시 먹거리장터 등 운영에 따른 이의제기) 진안 군에서 주최하거나, 협조한 공공 행사 추진 시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내에 임시적으로 푸드트럭이나 별도의 먹거리 장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수익 감소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기타사항) ①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진안군과 사용인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진안군의 해석에 따른다. ② 입찰공고 및 허가조건(특수조건 포함) 등에 명시된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등 관계법령과 진안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진안군은 사용자의 영업이익에 대하여 보장책임이 없으며, 사용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진안군 및 향후 사용인에게 권리금 등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사용인은 푸드트럭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되는 민원의 예방 및 발생된 민원 처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026. 9. . 위의 내용에 대하여 인정하고 승낙함.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 ○ 성 명(대표자) : (인) 진안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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