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6-2267호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
「아동복지법」제44조의2, 보건복지부 2026년「다함께돌봄사업안내」, 「군산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9. 30.
군 산 시 장
1. 위탁운영 대상 시설
시설명 | 소 재 지 | 면적 (㎡) | 아동 정원 | 종사자 | 비고 |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 미룡로 12, 미룡주공1단지 관리동 2층 | 115.29㎡ | 20명 | 2명 (센터장1, 돌봄교사 1) | 위탁기간 종료 |
2. 위탁기간 : 위·수탁개시일로부터 5년(2027. 1. 1. ~ 2031. 12. 31.)
3. 위탁사무
센터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 및 관리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그 밖에 돌봄서비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아동복지법」 제44조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 센터 운영 개요 】 | |
| |
▸ 이용대상 : 6세 ~ 12세(초등학생)까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 ▸ 운영시간 : 주 5일(월요일 ~ 금요일),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 ▸ 운영내용 : 상시돌봄(정기적 돌봄), 일시돌봄(긴급사유시 돌봄) -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간식제공, 숙제 지도, 휴식, 특별 프로그램 운영 ▸이 용 료 - 수납한도액 1인당 월 10만원 이내(프로그램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 급식·간식을 제공할 경우 이용료와 별도로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
4. 위탁경비(보조금 지원 등) : 연 93,288천원 (2026년도 기준)
산 출 근 거 | 합 계 | 비 고 |
총 계 | 93,288 | 종사자 처우개선비 별도 지원 |
인 건 비 | ▹ 센터장: 3,342천원 X 12개월 X 1인 ▹ 돌봄선생님: 3,102천원 X 12개월 X 1인 ※ 월급여,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 퇴직적립금 포함 | 77,328 |
운 영 비 | ▹ 1,030천원 X 12개월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용비, 수수료, 여비, 기타운영비 등 | 12,360 |
운영비(추가) -프로그램비 | ▹ 300천원 X 12개월 | 3,600 |
※ 위탁경비는 협약체결, 운영개시, 보조금 내시 등에 따라 변경됨
이용료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관련 제반 비용
- 급식·간식을 제공할 경우 이용료와 별도로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5. 위탁운영 조건
수탁자는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군산시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위․수탁 계약서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수탁자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위탁사무를 다른 기관·단체·개인에게 재위탁 할 수 없음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보조금, 이용료, 후원금 등) 전액을 위탁사업 목적에 사용해야 함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이외에 추가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
센터는 영리추구, 정치 및 특정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 불가
사무의 구체적인 추진방법 및 운영예산 등에 대해 사전 군산시의 승인을 받아 추진해야 함
수탁법인(단체)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하고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 불가함
시설물의 구조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군산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수탁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을 운영할 경우,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 계약서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개소 준비(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아동모집 등)에 참여해야 함
수탁자는 센터 운영을 위한 종사자와 직접 고용하는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 승계하여야 함.
기타 시설 운영 및 재산관리 등 제반 운영조건은 위·수탁 협약으로 정하고 이행함
6.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등기부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아동 돌봄서비스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법인(단체)의 경우 아동 등 목적사업에 운영토록 규정하고, 이사회 등 의결 필수
※ 법인 정관에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법인(단체)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장(예정자)을 내정 후 신청해야 함
‣ 「202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관리 규정 준용(공개모집 및 예외규정 참고)하여 채용기준 적합자 선정
나 . 신청 제외대상(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운영체 •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격 제외대상 |
※ 수탁자 선정 후 부적격 사유 발견 시 선정 무효처리하고 차점자 선정 가능
7. 종사자 자격기준
직위 | 자 격 기 준 |
센터장 |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②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유아교육법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돌봄 선생님 |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②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③ 「유아교육법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④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공통사항 |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8.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13.(14일)
❍ 접수기간: 2026. 10. 12. ~ 2026. 10. 13.(2일)
* 접수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군산시청 아동정책과 아동친화정책계【☎063-454-4162】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
9. 제출서류
가. 작성 및 유의사항
❍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 제출서류는 1부로 편철하여 총 6권 제출(원본 1부, 사본 5부)
‣ 좌철(A4 양면인쇄) 300쪽 내외(※ 증빙서류 포함)
❍ 심사 편의를 위해 편철시 목차, 쪽번호 기재하고 라벨(견출지) 부착
‣ 증빙자료는 별지로 구분, 신청서류 포함하여 1권으로 작성(라벨 부착)
‣ 증빙자료 시작페이지 앞 목차 산입, 증빙자료별 페이지 표기
❍ 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Power point) 파일로 작성하며, PPT 자료는 심사 5일전까지(추후 통지) e-mail(
[email protected])로 제출
❍ 별도 작성 대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목은 공고일 기준이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함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증빙자료 미 첨부시 심사평가에 불이익 있음
❍ 신청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고의적으로 허위, 날조 등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나. 표지 서식
‣ 표지(원본)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O호점 수탁운영 신청자료(원본) 2026. . (법인·단체명) |
‣ 표지(사본)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O호점 수탁운영 신청자료(사본) 이 사본은 원본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대조인: 법인(단체) 대표 (인) |
2026. .
(법인·단체명)
다.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첨부서류 | 1.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운영 신청서 | [서식1] |
2. 법인(단체) 현황 | [서식2] |
3. 법인(단체) 설립허가증 사본, 등기부 등본 사본, 정관 사본 | |
4. 법인(단체) 대표자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관련 증명서 등 | |
5. 법인(단체)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신고증, 운영실적, 결산서 등) | |
6. 법인(단체) 운영시설 평가 결과 자료(평가결과 공문 사본 등) | |
7. 법인(단체) 우수사항 자료(상장, 인증서, 공모 선정 공문 사본 등) | |
8. 법인(단체)의 행정처분 자료 (행정처분 공문 사본,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 |
9. 법인(단체) 자산현황 자료 - 건물: 부동산등기부등본, 과표가 표기된 과세증명서 등 - 토지: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원 등 - 동산: 예금잔액증명서, 유가증권 사본, 입출금내역서 등 - 기타: 기타재산을 증빙자료 - 부채: 부채증명서 등 - 법인(단체) 결산서(2023~2025년) | |
10. 다함께돌봄센터 사업계획서 | [서식3] |
11. 대표자사용 인감계(인감증명서) | [서식4] |
12. 서약서 | [서식5] |
13.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서식6] |
14. 고용승계 확약서 | [서식7] |
13. 재정부담 확약서 등 | [서식8] |
14.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및 위임장 | [서식9] |
15.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서식10] |
1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서식11] |
※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
10.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심사 당일 법인대표자 제안설명(10분 이내) 및 질의답변
- 제안설명은 PPT로 발표하여야 하며, 불출석시 수탁포기로 간주
* 센터장(내정자)이 제안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법인(단체) 대표자(위임자)가 같이 참석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 시 법인(단체) 관계자(위임자) 대리참석 가능
❍ 일시/장소 : 10월중(별도 안내)
❍ 심사기준
심사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합 계 | | 100 |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공신력 (20) | • 사회복지사업 운영경력 | 10 |
• 아동복지사업 운영실적 | 5 |
• 도덕적·법적 공신력 | 5 |
재정능력 (10) | • 수탁기관의 자산규모 | 5 |
• 수탁기관의 재정지원계획(자부담계획) | 5 |
운영계획 (40) | • 시설운영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운영목적 부합여부 | 15 |
•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이행능력 | 15 |
• 예산편성 계획의 적절성 | 10 |
사업수행능력 (15) | • 법인(단체) 대표의 전문성 및 운영의지 | 15 |
• 행정관리 및 사업기획능력 |
• 향후 발전계획 |
네트워크 구축능력 (15) | • 지역사회 협력관계 구축방안 (유관기관 협력, 지역사회 자원 활용방안) | 15 |
※ 법인(단체)의 사업수행 능력(15점)은 신청서류에 첨부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발표자는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공개모집에 임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법인, 단체 등)에 있음
❍ 선정기준
- 2개 법인(단체) 이상 접수시: 평균 70점 이상 중 최고 득점자 선정
- 1개 법인(단체) 접수시: 「위탁체 모집 재공고」 후, 선정·심의를 진행하여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평균점수는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후 계산하며(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전문성 및 공신력, 사업수행능력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선정결과 통지: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센터 개소전까지 개소·운영 준비에 참여하여야 함
11. 위·수탁 계약 체결
❍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에 우리시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후 협약내용에 대한 이행보증보험(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가입 포함) 증권을 제출해야 함
❍ 수탁자가 지정기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결격사유 등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하며,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차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12. 유의사항
❍ 위탁운영 조건 및 「2026 다함께돌봄사업 안내」를 숙지하여 신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수정)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또는 내용수정 및 추가보완 서류는 제출이 불가함
❍ 증빙서류 중 원본이 미제출된 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 검토결과 신청자격이 부적합하거나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내용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함
❍ 위탁 심사 신청 및 선정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공모 관련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군산시(위탁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름
❍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 홈페이지 및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아동정책과 아동친화정책계(☎063-454-4162)로 문의
붙임 수탁운영 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