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북/군산시
군산시아동정책과2026-09-30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게시기관군산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아동정책과
공고번호군산시 공고 제2026-2267호
등록일2026-09-30
게시기간2026-09-30 ~ 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gunsan.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7: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위탁시설: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미룡주공 1단지 관리동 2층) 2. 공고 및 접수기간 가. 공고기간: 2026. 9. 30.(수) ~ 10. 13.(화) 14일간 나. 접수기간: 2026. 10. 12.(월) ~ 10. 13.(화) 2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류 1부. 끝.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군산시 공고 제2026-2267호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 「아동복지법」제44조의2, 보건복지부 2026년「다함께돌봄사업안내」, 「군산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9. 30. 군 산 시 장 1. 위탁운영 대상 시설 시설명 | 소 재 지 | 면적 (㎡) | 아동 정원 | 종사자 | 비고 |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 미룡로 12, 미룡주공1단지 관리동 2층 | 115.29㎡ | 20명 | 2명 (센터장1, 돌봄교사 1) | 위탁기간 종료 | 2. 위탁기간 : 위·수탁개시일로부터 5년(2027. 1. 1. ~ 2031. 12. 31.) 3. 위탁사무  센터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 및 관리  아동의 안전한 보호 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 그 밖에 돌봄서비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아동복지법」 제44조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 센터 운영 개요 】 | | | | ▸ 이용대상 : 6세 ~ 12세(초등학생)까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 ▸ 운영시간 : 주 5일(월요일 ~ 금요일),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 ▸ 운영내용 : 상시돌봄(정기적 돌봄), 일시돌봄(긴급사유시 돌봄) -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간식제공, 숙제 지도, 휴식, 특별 프로그램 운영 ▸이 용 료 - 수납한도액 1인당 월 10만원 이내(프로그램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 급식·간식을 제공할 경우 이용료와 별도로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 4. 위탁경비(보조금 지원 등) : 연 93,288천원 (2026년도 기준) 산 출 근 거 | 합 계 | 비 고 | 총 계 | 93,288 | 종사자 처우개선비 별도 지원 | 인 건 비 | ▹ 센터장: 3,342천원 X 12개월 X 1인 ▹ 돌봄선생님: 3,102천원 X 12개월 X 1인 ※ 월급여,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 퇴직적립금 포함 | 77,328 | 운 영 비 | ▹ 1,030천원 X 12개월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용비, 수수료, 여비, 기타운영비 등 | 12,360 | 운영비(추가) -프로그램비 | ▹ 300천원 X 12개월 | 3,600 | ※ 위탁경비는 협약체결, 운영개시, 보조금 내시 등에 따라 변경됨  이용료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관련 제반 비용 - 급식·간식을 제공할 경우 이용료와 별도로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5. 위탁운영 조건  수탁자는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군산시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위․수탁 계약서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수탁자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위탁사무를 다른 기관·단체·개인에게 재위탁 할 수 없음 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보조금, 이용료, 후원금 등) 전액을 위탁사업 목적에 사용해야 함 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이외에 추가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  센터는 영리추구, 정치 및 특정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 불가  사무의 구체적인 추진방법 및 운영예산 등에 대해 사전 군산시의 승인을 받아 추진해야 함  수탁법인(단체)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하고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 불가함  시설물의 구조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군산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탁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을 운영할 경우,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 계약서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개소 준비(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아동모집 등)에 참여해야 함  수탁자는 센터 운영을 위한 종사자와 직접 고용하는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 승계하여야 함.  기타 시설 운영 및 재산관리 등 제반 운영조건은 위·수탁 협약으로 정하고 이행함 6.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등기부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아동 돌봄서비스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법인(단체)의 경우 아동 등 목적사업에 운영토록 규정하고, 이사회 등 의결 필수 ※ 법인 정관에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법인(단체)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장(예정자)을 내정 후 신청해야 함 ‣ 「202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관리 규정 준용(공개모집 및 예외규정 참고)하여 채용기준 적합자 선정 나 . 신청 제외대상(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운영체 •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격 제외대상 | ※ 수탁자 선정 후 부적격 사유 발견 시 선정 무효처리하고 차점자 선정 가능 7. 종사자 자격기준 직위 | 자 격 기 준 | 센터장 |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②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유아교육법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돌봄 선생님 |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②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③ 「유아교육법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④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공통사항 |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8.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13.(14일) ❍ 접수기간: 2026. 10. 12. ~ 2026. 10. 13.(2일) * 접수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군산시청 아동정책과 아동친화정책계【☎063-454-4162】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 9. 제출서류 가. 작성 및 유의사항 ❍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 제출서류는 1부로 편철하여 총 6권 제출(원본 1부, 사본 5부) ‣ 좌철(A4 양면인쇄) 300쪽 내외(※ 증빙서류 포함) ❍ 심사 편의를 위해 편철시 목차, 쪽번호 기재하고 라벨(견출지) 부착 ‣ 증빙자료는 별지로 구분, 신청서류 포함하여 1권으로 작성(라벨 부착) ‣ 증빙자료 시작페이지 앞 목차 산입, 증빙자료별 페이지 표기 ❍ 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Power point) 파일로 작성하며, PPT 자료는 심사 5일전까지(추후 통지)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 ❍ 별도 작성 대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목은 공고일 기준이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함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증빙자료 미 첨부시 심사평가에 불이익 있음 ❍ 신청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고의적으로 허위, 날조 등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나. 표지 서식 ‣ 표지(원본)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O호점 수탁운영 신청자료(원본) 2026. . (법인·단체명) | ‣ 표지(사본)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O호점 수탁운영 신청자료(사본) 이 사본은 원본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대조인: 법인(단체) 대표 (인) | 2026. . (법인·단체명) 다.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첨부서류 | 1.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운영 신청서 | [서식1] | 2. 법인(단체) 현황 | [서식2] | 3. 법인(단체) 설립허가증 사본, 등기부 등본 사본, 정관 사본 | | 4. 법인(단체) 대표자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관련 증명서 등 | | 5. 법인(단체)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신고증, 운영실적, 결산서 등) | | 6. 법인(단체) 운영시설 평가 결과 자료(평가결과 공문 사본 등) | | 7. 법인(단체) 우수사항 자료(상장, 인증서, 공모 선정 공문 사본 등) | | 8. 법인(단체)의 행정처분 자료 (행정처분 공문 사본,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 | 9. 법인(단체) 자산현황 자료 - 건물: 부동산등기부등본, 과표가 표기된 과세증명서 등 - 토지: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원 등 - 동산: 예금잔액증명서, 유가증권 사본, 입출금내역서 등 - 기타: 기타재산을 증빙자료 - 부채: 부채증명서 등 - 법인(단체) 결산서(2023~2025년) | | 10. 다함께돌봄센터 사업계획서 | [서식3] | 11. 대표자사용 인감계(인감증명서) | [서식4] | 12. 서약서 | [서식5] | 13.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서식6] | 14. 고용승계 확약서 | [서식7] | 13. 재정부담 확약서 등 | [서식8] | 14.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및 위임장 | [서식9] | 15.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서식10] | 1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서식11] | ※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 10.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심사 당일 법인대표자 제안설명(10분 이내) 및 질의답변 - 제안설명은 PPT로 발표하여야 하며, 불출석시 수탁포기로 간주 * 센터장(내정자)이 제안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법인(단체) 대표자(위임자)가 같이 참석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 시 법인(단체) 관계자(위임자) 대리참석 가능 ❍ 일시/장소 : 10월중(별도 안내) ❍ 심사기준 심사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합 계 | | 100 |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공신력 (20) | • 사회복지사업 운영경력 | 10 | • 아동복지사업 운영실적 | 5 | • 도덕적·법적 공신력 | 5 | 재정능력 (10) | • 수탁기관의 자산규모 | 5 | • 수탁기관의 재정지원계획(자부담계획) | 5 | 운영계획 (40) | • 시설운영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운영목적 부합여부 | 15 | •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이행능력 | 15 | • 예산편성 계획의 적절성 | 10 | 사업수행능력 (15) | • 법인(단체) 대표의 전문성 및 운영의지 | 15 | • 행정관리 및 사업기획능력 | • 향후 발전계획 | 네트워크 구축능력 (15) | • 지역사회 협력관계 구축방안 (유관기관 협력, 지역사회 자원 활용방안) | 15 | ※ 법인(단체)의 사업수행 능력(15점)은 신청서류에 첨부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발표자는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공개모집에 임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법인, 단체 등)에 있음 ❍ 선정기준 - 2개 법인(단체) 이상 접수시: 평균 70점 이상 중 최고 득점자 선정 - 1개 법인(단체) 접수시: 「위탁체 모집 재공고」 후, 선정·심의를 진행하여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평균점수는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후 계산하며(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전문성 및 공신력, 사업수행능력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선정결과 통지: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센터 개소전까지 개소·운영 준비에 참여하여야 함 11. 위·수탁 계약 체결 ❍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에 우리시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후 협약내용에 대한 이행보증보험(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가입 포함) 증권을 제출해야 함 ❍ 수탁자가 지정기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결격사유 등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하며,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차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12. 유의사항 ❍ 위탁운영 조건 및 「2026 다함께돌봄사업 안내」를 숙지하여 신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수정)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또는 내용수정 및 추가보완 서류는 제출이 불가함 ❍ 증빙서류 중 원본이 미제출된 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 검토결과 신청자격이 부적합하거나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내용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함 ❍ 위탁 심사 신청 및 선정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공모 관련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군산시(위탁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름 ❍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 홈페이지 및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아동정책과 아동친화정책계(☎063-454-4162)로 문의 붙임 수탁운영 신청서 서식 1부. 끝.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운영 신청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신청서식 및 작성방법 | ○ 신청자료는 법인 뿐 아니라 신청기관 모두에게 적용 ○ 제출서류는 순서에 따라 1부로 편철하여 총 6권 제출(원본 1부, 사본 5부) - 좌철(A4, 양면인쇄) 300쪽 내외(증빙자료 포함) - 증빙서류는 별지로 구분(해당 서식 바로 뒤에 첨부), 신청서류 포함하여 1권으로 작성 - 사본 5부는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별표 처리 ※ 원본은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심사의 편의를 위해 편철 시 목차순서, 쪽번호를 기재하고 라벨 부착 (증빙서류 포함) ○ 별도 작성 대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목은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신청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작성해야 하고, 고의적으로 허위, 날조 등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 증빙서류를 첨부 - 증빙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여야 하며, - 증빙자료 미 첨부시 심사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운영계획서는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작성 가능 ] |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수탁운영 신청자료 | | 2026. . ( 법인/단체명 ) 【서식 1】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수탁운영 신청서 접수번호 : | | 법인(단체)명 | | 대 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설립일자 | | 구성원수 | 명 (임원 명, 직원 명) | 설립근거 | | 신청구분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및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제18조 제3항에 따라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O호점 수탁 운영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 법인(단체)명 : | | | 대표자 성명 : | (인) | 2026년 월 일 군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운영 신청서 | [서식1] | 2. 법인(단체) 현황 | [서식2] | 3. 법인(단체) 설립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정관 사본 | | 4. 법인(단체) 대표자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관련 증명서 등 | | 5. 법인(단체)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 | | 6. 법인(단체) 운영시설 평가 결과 자료 | | 7. 법인(단체) 우수사항 자료 | | 8. 법인(단체) 행정처분 증빙자료 | | 9. 법인(단체) 자산 현황 자료 | | 10. 다함께돌봄센터 사업계획서 | [서식3] | 11. 대표자사용 인감계 등 | [서식4] | 12. 서약서 | [서식5] | 13.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서식6] | 14. 고용승계 확약서 | [서식7] | 13. 재정부담 확약서 등 | [서식8] | 14.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및 위임장 | [서식9] | 15.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서식10] | 1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서식11] | ※ 총 6부 작성 제출(원본 1부, 사본 5부)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란 부족 시 별지 작성 【서식 2】 법인(단체) 현황 기본현황 가. 법인(단체)명 : 나.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 다. 소 재 지 : 라. 법인(단체)유형 : 마. 설립근거 및 목적(정관내용) : 바. 주요사업 ❍ ❍ ❍ 사. 설립일자 및 연혁 연혁 및 주요활동 실적 | 연 월 일 | 내 용 | 비 고 | | | | | | | ※ 첨부 : 법인(단체) 설립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정관 사본, 사용인감계(서식4), 인감증명서 아.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성별 | 최종학력 | 경 력 | | | | | | ※ 첨부 :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관련 증명서 등 자료 각 1부 2. 법인(단체)의 조직 및 인원 가. 조직도(기구표) 나. 상근직원 현황 연번 | 직위 | 성명 | 근무기간 | 사회복지시설 활동경력 | 담당업무 | 자격증 | 특수관계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단체)사무소에서 상근하는 직원이며, 특수관계는 법인대표자와의 친인척 여부 기재 다. 법인(단체) 임원 현황 연번 | 직위 | 성 명 | 주요경력 | 임기 (최초임면일) | 직업 | 특수관계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수관계는 법인 대표자와의 친인척 여부 기재 3. 법인(단체)의 주요 사업내용 가. 법인(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운영실적(설립일~공고일 현재) 시설 구분 | 시설명 (사업명) | 소재지 | 시설 규모 | 종사 인원 | 운영기간 (설치일자) | 예산액 (천원) | 비고 (직영/위탁) | 장애인 | | | | | | | | 아동 | | | | | | | | ※ 첨부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운영 증빙(운영실적, 결산서) 등 나. 운영시설 평가 결과(2023~2025) 시설명 | 평가연도 | 평가내용 | 평가결과(등급) | 비고 | | | | | | | | | | | ※ 첨부 : 연도별 평가 결과 공문 사본 등 다. 우수사항(수상, 인증, 공모 등 / 2023~2025) 일 자 | 내 용 | 시행기관 | 비고 | | | | | | | | | ※ 첨부 : 상장, 인증서, 공모 선정 공문 사본 등 증빙서류 라. 법인(단체) 운영에 따른 법령위반이나 지적사항(2023~2025) 일 시 | 수감기관 | 지적사항 | 처분내역 | 조치결과 | 비고 | | | | | | | | | | | | | ※ 첨부 : 지도감독기관(중앙·지자체) 행정처분 공문 사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공문 사본 등 4. 법인(단체)의 재정현황 가. 법인(단체) 자산현황 구 분 | 평 가 액 (천원) | 비 고 | 총액(부동산+동산+기타재산-부채) | | | 부동산(건물) | | | 부동산(토지) | | | 동산 | | | 기타재산 | | | 부채(담보액 등) | | | ※ 첨부 : 재산증빙서류 (건물)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과표가 표시된 과세증명서, (토지)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동산) 예금 잔액 증명서(공고일 현재 기준 발행), 유가증권 사본, 6개월간 입출금내역서 등 공증증서 (기타재산) 기타 각종 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부채) 부채증명서 등(공고일 기준) 나. 법인(단체) 결산요약서(2023~2025) (단위 : 천원) 구 분 | 세 입 | 세 출 | 계 | 보조금 | 사업수입 | 법인전입금 | 후원금 | 기타 | 계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 계 | | | | | | | | | | | 2023 | | | | | | | | | | | 2024 | | | | | | | | | | | 2025 | | | | | | | | | | | ※ 첨부 : 2023~2025년 법인(단체) 결산서 다. 법인(단체)의 재정부담 계획 □ 향후 수탁시설 운영을 위한 법인(단체)의 자부담 계획 (단위 : 천원) 연도별 | 경비부담자 | 부담액 | 부담방법 | 비고 | 계 | | | 예) 매년 1월 현금지원 | | 2027년 | | | | | 2028년 | | | | | 2029년 | | | | | 2030년 | | | | | 2031년 | | | | | ※ 첨부 : 재정부담 확약서(서식6), 이사회 결의 회의록 사본 【서식 3】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O호점 사업계획서 1. 위탁신청 배경 및 목적 2. 운영목표(비전) 및 방침 가. 운영목표 나. 운영방침 - 센터 운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운영방침 등에 관하여 간략히 기술 3. 조직구성 가. 기구 및 조직계획 나. 종사자 채용 및 관리 계획 - 센터장 내정자가 있는 경우, 인적사항, 자격증, 경력 등 작성(증빙 포함) - 종사자 채용 및 관리 계획 등 작성(직원 공개채용 계획,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등) 4. 세부 사업 추진계획 가. 센터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 - 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운영위원회 구성, 센터 홍보 등) - 시설 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등 나. 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방안 - 기본프로그램, 공통프로그램, 학습활동 등 구체적 명시 - 학기 중,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등 다. 아동관리 방안 - 아동 개인별 맞춤 관리방안, 긴급 및 일시돌봄 방안 - 아동 모집 및 이용 활성화 방안 등 구체적 작성 라. 안전관리 대책 - 응급처치, 화재대처, 코로나19 방역 등 안전관리 대책 작성 마. 예산운영 및 재원 조달 계획 ① 수입, 지출 등 소요예산 추계(연도별 구분하여 향후 5년분 작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세입 및 세출예산서 작성 - 1년간 예상 수입, 지출현황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산출근거를 명시 - 보조금, 후원금 등 포함하여 구분 작성 ② 재원 조달계획 가) 자부담금 부담계획(연도별 구분하여 향후 5년분 작성) - 기관 운영을 위한 법인(단체) 자부담 금액, 조달방법, 사용용도 작성 나) 기타 재원 조달방안 - 운영비 부족 시 기타 재원 조달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 및 근거자료 제시 다) 이용아동의 이용료 수납 시 활용방안(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고려) 바. 유관기관 협력 및 지역자원 활용 계획 - 기관 간 연계 등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계획 - 자원봉사자, 재능기부자 등 인적자원 활용 계획 5. 성과측정 및 자체평가 계획 6. 기타사항 ※ 「2026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지침서 참고하여 작성 【서식 4】 대표자 사용인감계 인 감 | | 위 인감은 본 법인이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지정) 신청 시부터 협약체결 시까지 군산시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본 사업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자료 : 법인 인감증명서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군산시장 귀하 【서식 5】 서 약 서 본 법인(단체)는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 운영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 신청의 무효는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본 사업신청자는 위탁운영 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를 충실히 하며, 특히 사업이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영리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본 사업신청자가 위탁운영 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6. . . 법인(단체)명: (직인) 대 표 자: (인) ※ 법인(단체) 직인 및 인감 날인 군산시장 귀하 【서식 6】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수탁법인명)은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0호점을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수탁법인명)은 수탁시설 종사자의 노동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수탁시설 종사자에게는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의 료보험, 국민 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3. 수탁시설 종사자의 적정 노동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4. (수탁법인명)은 사전 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습니다. 5. 수탁시설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노동력 착취 적인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 수탁법인명)은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0호점을 수탁 운영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수탁법인명 : 대 표 자 : (인) 군산시장 귀하 | 【서식 7】 고용승계 확약서 은(는)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0호점 운영 수탁자로 선정시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0호점”직원 중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할 경우 고용을 승계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법 인 명 : 주 소: 대 표 자 : (인) 군산시장 귀하 【서식 8】 재정부담 확약서 □ 법인(단체)명: □ 주 소: 상기 법인(단체)는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O호점(이하 “센터”)의 수탁자로 확정될 시에 보조금과 센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후원금 포함)을 제외한 순수 법인(단체) 전입금으로 아래와 같이 매년 법인(단체) 에서 자부담하여 보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단위 : 천원) 연도별 | 부 담 액 | 부담방법 | 비 고 | 계 | | 예)매년 1월 현금지원 | | 2027년 | | | | 2028년 | | | | 2029년 | | | | 2030년 | | | | 2031년 | | | | 2026 . . 법인(단체)명: (인) 대표자성명: (인) ※ 법인(단체) 직인 및 인감 날인 ※ 첨부자료 : 이사회 결의 회의록 사본 군산시장 귀하 【서식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고지 내용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경력조회 회신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적격 여부 확인조사 (법령위반 및 위탁참가자격 제한사항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기재사항의 개인정보, 주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탁운영신청일로부터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없음 | 동의 사항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이 작성 시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위임장 수 임 자 | 성명(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의 | 전화번호 ( ) - | 본인은 위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1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위 임 자 | 성명 인(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서식 10】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 | 한글 | 한자 | 영문 |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자택 | 휴대전화 | 제 | 본인은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려는 자,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 자로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을 통한「사회복지사업법」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장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군산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 11】 [법인 대표자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군산시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2호점 수탁자격확인을 위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결격사유 유무 조회 | 2 | 범죄 경력 유무 조회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첨부파일

2건

군산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