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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군산시
군산시나운1동2026-09-29

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 최고공고

게시기관군산시
지역전북
담당부서나운1동
공고번호군산시 나운1동 공고 제2026-31호
등록일2026-09-29
게시기간2026-09-29 ~ 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gunsan.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6:57: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0수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 이행 3. 공고기간 : 2026. 9. 29.(화) ~ 2026. 10. 14.(수)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붙임 최고공고문(김0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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