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동물사체처리기 지원사업 신청 공고(4차)
가축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사체의 적정 처리로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6년 동물사체처리기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희망하시는 농가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동물사체처리기 지원사업
2. 사업대상 : 돼지 및 닭 사육농가
3. 사업내용 : 농장 자체 폐사축을 처리할 수 있는 장비 설치 지원
4. 공고기간 : 2026. 9. 29.(화) ~ 2026. 10. 14.(수)
5. 신청기간 : 2026. 9. 29.(화) ~ 2026. 10. 14.(수)
6. 신청방법 : 농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서류 제출
7. 신청서류 : 해당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사업 계획을 확인한 후 동물정책과 동물방역계(☎063-454-2871) 문의
2026년 동물사체처리기 사업계획(변경).hwpx
한글 첨부 본문
동물사체처리기 지원사업 추진계획 |
가축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사체의 적정 처리로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AI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 |
Ⅰ | | 사업개요 |
□ 사업내용 : 농장 자체 폐사축을 처리할 수 있는 장비(시설) 설치 지원
※ 대상 장비(시설) 구비 조건 - 돼지 : 분쇄·건조방식(500kg/회 이상 처리) : 30,000천원 닭 : 분쇄·건조방식(200kg/회 이상 처리) : 15,000천원 * 『대기환경보전법』 배출시설 제외 제품만 설치 가능(분쇄 · 건조방식만) 제조회사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억원 이상) 가입하고 있어야 함 설치 후, 하자이행보증보험(보험기간 최소 1년 이상) 가입해야 함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사체처리시설로 신고 가능한 제품이어야 함 |
□ 사업기간 : ’26. 1. ~ 11.
□ 사업대상 : 돼지, 닭 사육농가
□ 사 업 비 : 60,000천원(도비 9,000, 시비 21,000, 자부담 30,000)
◌ 재원비율 : 보조 50%(도 15%, 시 35%), 자담 50%
※ 부가가치세 환급액 및 지원한도 초과분은 별도 자부담으로 추진
* 지원단가 : 가금농장 15,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돼지농장 3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추진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Ⅱ | | 추진계획 |
□ 추진 절차
사업추진 요령 시달 | ⇨ | 대상자 선정 및 보고 | ⇨ | 사업대상자 확정 | ⇨ | 보조금 교부신청 | ⇨ | 보조금 교부결정 | ⇨ | 사업추진 / 정산보고 |
(도→시) | (시→군) | (도→시) | (시→도) | (도→시) | (시→도) |
◌ 신청·접수(10월) ⇨ 사업자 선정 및 보조 결정(11월)
⇨ 사업 추진 확인 및 보조금 지급(~12월) ⇨ 사업 보고 및 정산(~12월)
□ 사업 신청·접수
◌ (신청기간) 연중
◌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또는 동물정책과(군산시농업기술센터)
◌ (신청방법) 『동물사체처리기 지원사업 신청서』제출
- 견적서 첨부,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억원 이상) 가입 증빙 서류
□ 사업자 선정 및 보조 결정
◌ (사업자 선정) 실시요령상 조건에 적합한 대상 우선 선정 보고
- 제외 대상
보조금 부정수급자
’25년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
다만,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 중 ,차단방역 강화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
◌ (사업자 확정) 도 확정 통보 후 대상자 확정
◌ (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자 확정 통보 후 읍·면 사무소에 필요서류 제출
- 첨부물
보조금 교부 신청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사업계획서
자부담 가능 통장 사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필증
◌ (보조금 교부 결정) 교부 결정서 발행 및 농가에 알림
□ 보조금 청구 및 지급
◌ (청구시기) 사업 완료 후
◌ (청구방법) 읍·면 사무소에 필요서류 제출
- 첨부물
보조금 청구서
폐기물처리시설(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필증 등 완료 증빙 서류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원본대조필)
공급처로 보조금 지급할 경우 첨부
위임장, 인감증명서
자부담 입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무통장 입금표 또는 계좌이체 사본)
(입금받을) 통장 사본
공급(설치) 확인 서류
공급(설치) 확인서
공급 내역서(거래명세서) * 견적서와 차이가 있을 경우
공급(설치) 증빙 사진 * 설치 전, 설치 중, 설치 완료 등 단계 제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설치 완료일로부터 최소 1년)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억원 이상) 증서(사본, 원본대조필)
◌ (지급방법) 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중 보조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보조금으로 결정
Ⅲ | | 행정 사항 |
□ 사업 수행 점검
◌ 농가에서 신청 품목 및 물량 적정 수급 여부, 자부담 지급 여부 등 확인
◌ 업체에서 신청 품목 및 물량 적정 공급 여부, 자부담 편법 환급 등 점검
◌ 공급(설치) 완료 후 1개월 이내 현지 확인
◌ 정기적인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재산명 | 사후 관리 기간 | 처분 제한 기준 |
부터 | 까지 |
주요시설장비 | 구입일 | 5년간 |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 적발 시 조치
◌ 자부담 미지급 농가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다음 연도까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위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자부담을 농가에게 받지 않거나 되돌려 준 업체는 다음 연도까지 도내 지원사업 참여 금지 및 세무 조사 의뢰 등 조치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에 따라 별도 조치
서식1.
동물사체처리기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법인명) | |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축 종 | | 사육두수 | |
□ 사업신청내역
사업비 : 금 1,234,567 원(금 일이삼사오육칠 원) |
업체명 | 품목명 | 수량 | 금액 (VAT 포함, 원) | 부가세 환급 여부 |
| | | | 여 부□ |
※ 견적서(장비 규격 준수하도록 작성 또는 증빙 자료 첨부)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억원 이상) 가입 증빙 서류 반드시 제출
※ 보조금은 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자부담 원칙)를 제외 후 보조비율로 산정함.
* 동물사체처리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임.
위와 같이『2026년 동물사체처리기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한 개인정보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등)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일 :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참고>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2.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사업명 : 2026년 동물사체처리기 지원사업
2. 보조사업의 내용 및 목적
가. 목 적 : 가축사체 적정 처리로 ASF,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
나. 사업내용 : 동물사체처리기 구입 지원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금액
○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1,234,567 원(금일이삼사오육칠원)
제품명 | 사업량 | 사업비(원) | 비고 |
계 | 도 | 시 | 자담 |
| | | | | | |
4. 추진계획 : 사업계획서 참조
6. 사업기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보조금 신청자 | 주소 : | |
성명 : | (서명 또는 인) |
군산시장 귀하
서식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 대표자 | 사업자 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원)
보조사업명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계 | 국고 보조금 | 시도 보조금 | 시군구 보조금 | 자부담 |
2026년 동물사체처리기 지원사업 | | 0 | | | | |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임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원)
연도별 |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 보조사업명 | 보조액 | 정 산 반환액 |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식4. 2026년 동물사체처리기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 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군산시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사용한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8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9조)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등의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6년 월 일
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금 담당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5.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 2026년 동물사체처리기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 주 소 :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 성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사업목적 : 가축사체 적정 처리로 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
보조금 신청액 : 금1,234,567 원(금일이삼사오육칠원)
사업내역
제품명 | 사업량 | 사 업 비(원) | 비고 |
계 | 보조 | 자담 |
| | | | | |
사업기간 : 2026. . . 까지
사업효과
- 사체의 이동 또는 매몰 없이 처리하여 전염병 확산 방지
- 가축사체의 친환경 처리로 환경 오염 방지
서식6
자부담 가능 통장 사본
□ 통장 앞면
*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후 제출
□ 입출금 내역(자부담 가능 금액이 표시된 면)
서식7.
보조금 청구서
□ 청구금액 : 금12,345,678원(금일이삼사오육칠팔원)
2026년 동물사체처리기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상기 금액을 정히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농가) | | 주소 | | |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 |
성명 (법인명) | | (인) |
입금계좌 (보조금 받을 계좌) | | 은행 | | | 예금주 | | |
번호 | | |
※알림 : 청구인은 반드시 농가(사업대상자) 사항 기입,
입금계좌는 농가 또는 피위임자(물품공급업체) 중 보조금 받는 계좌 기입
군산시장 귀하
서식8.
위임장
⃞ 사 업 명 : 2026년 동물사체처리기 지원사업
⃞ 위임금액 : 금12,345,678원(금일이삼사오육칠팔원)
상기와 같이 보조금 수령 권한 일체를 피위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 위임자의 인감증명 (확인자 검수 필요)
2026년 월 일
피위임자 (업체) | 상호 : | |
주소 : | |
성명 : | (인) |
위임자 (농가) | 주소 : | |
성명 : | (인) |
인감대조 및 확인자 | 직급 : | |
성명 : | (인) |
군산시장 귀하
서식9.
공급(설치) 확인서
□ 사 업 명 : 2026년 동물사체처리기 지원사업
□ 공급(설치) 내역
(단위 :원)
품목 | 공급량 | 단 가 | 공 급 액 | 비 고 |
| | | | |
| | | | |
상기와 같이 공급(설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붙임 1.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 사본(현금지급 불가)
2. 공급(설치) 현장 사진(설치 전, 설치 중, 설치 후)
공급자 | 업체명 : | |
대표자 : | (인) |
확인자 | 농장명 : | |
대표자 : | (인) |
군산시장 귀하
2026년 동물사체처리기 지원사업 사업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동물사체처리기 지원사업 신청서(4차)
□ 신청자 현황
성 명 (법인명) | |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축 종 | | 사육두수 | |
□ 사업신청내역
사업비 : 금 1,234,567 원(금 일이삼사오육칠 원) |
업체명 | 품목명 | 수량 | 금액 (VAT 포함, 원) | 부가세 환급 여부 |
| | | | 여 부□ |
※ 견적서(장비 규격 준수하도록 작성 또는 증빙 자료 첨부)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억원 이상) 가입 증빙 서류 반드시 제출
※ 보조금은 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자부담 원칙)를 제외 후 보조비율로 산정함.
* 동물사체처리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임.
위와 같이『2026년 동물사체처리기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한 개인정보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등)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일 :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참고>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등의 확인 등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