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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부안군
부안군해양수산과2026-09-29

어선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부안군
지역전북
담당부서해양수산과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buan.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7: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어선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해양수산과 작성일 : 2026.09.29 조회수 : 18 어선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바로보기 공시송달공고문(처분사전통지)과태료관련(260928).hwpx(48 kb)

공시송달공고문(처분사전통지)과태료관련(260928).hwpx(48 kb)

한글 첨부 본문
부안군 공고 제2026-1608호 어선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어선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부 안 군 수 1. 공 고 명 : 어선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3.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1명 (아래 기재 어선 소유자) 연번 | 대 상 어 선 | 어 선 소 유 자 | 위 반 내 용 | 과태료 부 과 | 선명 | 총톤수 | 어선번호 | 주 소 | 성 명 | 1 | 태양호 | 1.22톤 | 0303001- 6458003 | 부안군 하서면 변산로 1298-16 | 이윤곤 | 어선검사 지정기한 (2026.2.14.)을 139일 초과(2026.8.10.기준) | 100만원 | 4. 공시송달 내용 가. 예정된 처분의 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어선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기재 어선의 검사 기한 내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군산지사로부터 우리 군에 과태료 부과 의뢰됨 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1) 어선법 제21조, 제53조 제2항 제7호 2) 어선법 시행령 제19조 (지정기한 초과 10일 이내 5만원, 10일을 초과한 경우 5만원에 추가하여 1일 초과 때마다 1만원, 최대 100만원) 라. 의견제출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부안군청 | 부서명 | 해양수산과 | 담당자 | 송 정 환 | 주 소 |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 전화번호 | 063-580-4478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63-580-4496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6일까지 | 마.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 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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