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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부안군
부안군해양수산과2026-09-29

어선등록 직권 말소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부안군
지역전북
담당부서해양수산과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buan.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7: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어선의 소유자가 어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어선등록 말소 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우리 군에서 직권 말소하고자 대상자의 주소지로 청문실시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문(청문실시)260928.hwpx(56 kb)

한글 첨부 본문
부안군 공고 제2026-1606호 어선등록 직권 말소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어선의 소유자가 어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어선등록 말소 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우리 군에서 직권 말소하고자 대상자의 주소지로 청문실시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부 안 군 수 공 고 명 : 어선등록 직권 말소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20. (22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연번 | 어선명 | 어 선 번 호 | 총톤수 (톤) | 소 유 자 | 성 명 | 주 소 | 1 | 영환호 | 0301004 6458004 | 1.79 | 김제후 | 전북 부안군 변산면 도청두포길 1-6 | 2 | 금강호 | 0508001 6441802 | 3.57 | 김원식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79, 가동 404호 (그린주택) | 3 | 석포호 | 0207004 6458004 | 1.33 | 김홍선 |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7길 24 | 4 | 양지호 | 9803053 6458002 | 1.17 | 김종식 | 전북 부안군 계화면 계화로 571 | 5 | 순성2호 | 0101055 6458007 | 1.2 | 이종기 | 전북 부안군 변산면 모항안길 11-1 | 4. 공시송달 내용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어선등록 직권 말소 나. 당사자 : 공시송달 대상자와 같음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당사자(공시송달 대상자) 소유 어선이 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당사자 (공시송달 대상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어선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30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어선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함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당사자(공시송달 대상자) 소유 어선에 대한 어선등록 직권 말소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어선법 제19조 제2항 제3호 -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어선의 소유자 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최고 하여야 하며, 그 어선의 소유자가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 바. 청문일시 기관명 | 부안군청 | 부서명 | 해양수산과 | 담당자 | 송정환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 전화번호 | (063)580-4478 | 일 시 | 김제후 | 2026년 10월 22일(목) 14:00 | 장 소 | 부안군청 4층 청문감사장 | 김원식 | 2026년 10월 22일(목) 14:00 | 김홍선 | 2026년 10월 22일(목) 14:00 | 김종식 | 2026년 10월 22일(목) 14:30 | 이종기 | 2026년 10월 22일(목) 14:30 | 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부안군청 기획감사담당관 의회법무팀장 | 성명 | 김 지 영 | 사. 청문시 유의사항 1) 당사자(공시송달 대상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공시송달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당사자(공시송달 대상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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