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위반 과태료 체납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해양수산과
작성일 : 2026.09.29
조회수 : 17
어선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게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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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어선법위반과태료체납독촉)260928.hwpx(52 kb)
공시송달공고문(어선법위반과태료체납독촉)260928.hwpx(52 kb)
한글 첨부 본문
부안군 공고 제2026-1607호
어선법 위반 과태료 체납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어선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게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부 안 군 수
1. 공 고 명 : 어선법 위반 과태료 체납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3.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1명 (아래 기재 어선 소유자)
연번 | 대상어선 | 어선 소유자 | 위반내용 | 체납금액 (원) | 체납금 납부기한 |
주소 | 성명 | 계 | 당초 부과금 | 가산금 |
1 | 대주호 (1.97톤) 0412002 6458001 | 부안군 변산면 언포길 8-21 | 김도훈 | 어선검사 기한내 미수검 | 252,960 | 240,000 | 12,960 | 2026. 10. 22. |
4. 공시송달 내용
가. 위 기재 귀하 소유 어선은 검사기한 내 어선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어
나.「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오니
체납 과태료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을 위 기재된 기한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위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국세징수법」제31조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 재산(부동산,
차량, 선박, 예금 등)에 대해 압류를 실시할 계획임을 사전예고하오니 압류가 되지
않도록 위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063-580-4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