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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부안군
부안군해양수산과2026-09-29

어선법 위반 과태료 체납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부안군
지역전북
담당부서해양수산과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buan.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7: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어선법 위반 과태료 체납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해양수산과 작성일 : 2026.09.29 조회수 : 17 어선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게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바로보기 공시송달공고문(어선법위반과태료체납독촉)260928.hwpx(52 kb)

공시송달공고문(어선법위반과태료체납독촉)260928.hwpx(52 kb)

한글 첨부 본문
부안군 공고 제2026-1607호 어선법 위반 과태료 체납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어선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게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부 안 군 수 1. 공 고 명 : 어선법 위반 과태료 체납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3.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1명 (아래 기재 어선 소유자) 연번 | 대상어선 | 어선 소유자 | 위반내용 | 체납금액 (원) | 체납금 납부기한 | 주소 | 성명 | 계 | 당초 부과금 | 가산금 | 1 | 대주호 (1.97톤) 0412002 6458001 | 부안군 변산면 언포길 8-21 | 김도훈 | 어선검사 기한내 미수검 | 252,960 | 240,000 | 12,960 | 2026. 10. 22. | 4. 공시송달 내용 가. 위 기재 귀하 소유 어선은 검사기한 내 어선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어 나.「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오니 체납 과태료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을 위 기재된 기한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위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국세징수법」제31조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 재산(부동산, 차량, 선박, 예금 등)에 대해 압류를 실시할 계획임을 사전예고하오니 압류가 되지 않도록 위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063-580-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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