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양양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세무회계과
공고번호양양군 공고 제2026-953호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7: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지방세기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없음”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양양군 다른 공고
- 2026-10-01
- 2026-09-30
- 2026-09-30
- 2026-09-30
- 2026-09-30
- 2026-09-30
- 2026-09-30
- 2026-09-29
- 2026-09-29
- 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