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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여성아동과2026-09-30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여성아동과
공고번호전주시 공고 제2026-2050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7: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입법예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주시 공고 제2026-2050호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 및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32조의2에 따라 기금의 존치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평등위원회의 기능 확대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별 다양성을 포용하는 용어 개정(안 제17조) ○ 성별 다양성을 포용하는 용어로 개정 - (기존) 양성평등 ⇒ (개정) 성평등 나. 모든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보편적 지원을 위한 용어 삭제(안 제30조) ○ ‘취약계층’을 삭제 - (기존) 취약계층 여성의 ⇒ (개정) 여성의 다.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안 제32조의2) ○ 성평등 확산 및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기금 존치가 필요하므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 ⇒ (개정) 2031년 12월 31일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34조제3항) ○ 의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촉직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명시 - (기존) 기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고,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개정) 기금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예산 및 여성(성평등)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제22조에 따르고,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 및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주시장(참조: 여성아동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 54995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전주시청 여성아동과 - (전화) 063-281-2341 (팩스) 063-281-5288(반드시 수신확인) - (이메일) [email protected]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각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 | 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한다. 제30조 중 “취약계층”을 삭제한다. 제32조의2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금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예산 및 여성(성평등)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제22조에 따르고,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성평등 분야의 민간전문가 2. 회계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7조(성별영향평가) 시장은 「성별 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나 양성평등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 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7조(성별영향평가) ------------------------------------------------------------------ 성평등 ------------ ------------------------------------------------------------------------------------------------------------. | 제30조(여성의 복지 증진) | 제30조(여성의 복지 증진) | 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한부모·미혼모·이주민·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 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한부모·미혼모·이주민·북한이탈주민 등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 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3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31년 12월 31일 ------------ --., ----------------------------------------------------------------------------------------------------------------------------------------------------------------------------. | 제3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제3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① ~ ② (생 략) |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기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고,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기금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예산 및 여성(성평등)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제22조에 따르고,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 1. 예산 및 여성(성평등) 관련 부서의 장 | 1. 성평등 관련 민간전문가 | 2. 성평등 관련 민간전문가 | 2. 회계 및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 3. 회계 및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 3.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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