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고 2026-2019호
「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기근속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의 일률적 지원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 지원 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외 시찰의 지원 대상을 “우수·효행·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서 “모범·유공 등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으로 개정(안 제6조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 2026. 9. 30. ∼ 2026. 10. 20.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주시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이메일·직접방문 등
다. 보내실 곳
- (우) 54994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총무과
- (전화) 063-281-2914 (팩스) 063-281-2610
- (이메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의 견 |
| |
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
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우수·효행·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모범·유공 등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1. 우수·효행·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 에 대한 국내·외 문화시찰 지원 | 1. 모범·유공 등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 |
2. ∼ 9. (생 략) | 2. ∼ 9. (현행과 같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