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고 제2026–1593호
「강릉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릉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월 일
강 릉 시 장
강릉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릉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을 증원하여 안전관리 및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자문단의 인원 증원(안 제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릉시 재난안전과(담당자: 김태형, 전화: 033-640-5236, 팩스: 033-640-459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주 소: 우)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 (홍제동), 강릉시청 재난안전과
전 화: 033 640- 5236
팩 스: 033- 640- 4591
이메일:
[email protected]
붙임 1.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를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60명 이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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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강릉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강릉시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ㆍ군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서 삭제>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60명 이하 ----------------. <단서 삭제>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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