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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강릉시
강릉시재난안전과2026-09-30

「강릉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 ...

게시기관강릉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재난안전과
공고번호강릉시 공고 제2026-1593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n.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7: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강릉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6. 10. 20.(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9. 30.(수) ~ 2026. 10. 20.(화)(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입법예고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 규 명 : 강릉시 건축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강릉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 공고 제2026–1593호 「강릉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릉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월 일 강 릉 시 장 강릉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강릉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을 증원하여 안전관리 및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자문단의 인원 증원(안 제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릉시 재난안전과(담당자: 김태형, 전화: 033-640-5236, 팩스: 033-640-459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우)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 (홍제동), 강릉시청 재난안전과  전 화: 033­ 640- 5236  팩 스: 033- 640- 4591  이메일: [email protected] 붙임 1.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를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60명 이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강릉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강릉시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ㆍ군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서 삭제>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60명 이하 ----------------. <단서 삭제>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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