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고 제2026–1592호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릉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월 일
강 릉 시 장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릉해양경찰서 개청에 따라 강릉시 관내 재난관리책임기관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책임기관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안 제3조제1항4호)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릉시 재난안전과(담당자: 김태형, 전화: 033-640-5236, 팩스: 033-640-459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주 소: 우)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 (홍제동), 강릉시청 재난안전과
전 화: 033 640- 5236
팩 스: 033- 640- 4591
이메일:
[email protected]
붙임 1.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강릉해양경찰서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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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원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 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동해해양경찰서장 | 4. 강릉해양경찰서장 |
5. 속초해양경찰서장 | <삭 제> |
6. ∼ 14. (생 략) | 6. ∼ 14.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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