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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강릉시
강릉시재난안전과2026-09-30

「강릉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

게시기관강릉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재난안전과
공고번호강릉시 공고 제2026-1592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n.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7: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강릉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6. 10. 20.(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9. 30.(수) ~ 2026. 10. 20.(화)(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입법예고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 규 명 : 강릉시 건축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 공고 제2026–1592호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릉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월 일 강 릉 시 장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강릉해양경찰서 개청에 따라 강릉시 관내 재난관리책임기관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책임기관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안 제3조제1항4호)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릉시 재난안전과(담당자: 김태형, 전화: 033-640-5236, 팩스: 033-640-459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우)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 (홍제동), 강릉시청 재난안전과  전 화: 033­ 640- 5236  팩 스: 033- 640- 4591  이메일: [email protected] 붙임 1.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강릉해양경찰서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원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 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동해해양경찰서장 | 4. 강릉해양경찰서장 | 5. 속초해양경찰서장 | <삭 제> | 6. ∼ 14. (생 략) | 6. ∼ 14.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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