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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도시건축과2026-09-29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농구골대)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및 행정대집행 계...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남양주시 다산1동 공고 제2026-219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7: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시 다산동 6073-4번지 도로상 무단 적치물(농구골대)에 대해 「도로법」 제7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및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를 하려 하였으나 위반자(행위자)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행정대집행 계고(다산동 6073의4번지)].hwpx

한글 첨부 본문
다산1동 공고 제2026-219호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농구골대)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 다산동 6073-4번지 도로상 무단 적치물(농구골대)에 대해 「도로법」 제7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및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를 하려 하였으나 위반자(행위자)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9. 다 산 1 동 장 사각형입니다. | 1.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2.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14일간) 처분의 제목 |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및 행정대집행 계고 | 당사자 | 성명(명칭) | 미상 | 주 소 | 미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남양주시 다산동 6273-4번지 무단 적치물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도로 무단 적치물(농구골대) 자진철거 이행명령 사전통지 및 행정대집행 계고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 관련 문의 | 처분청 | 기관명 | 남양주시 다산1동 | 부서명 | 도시건축과 | 담당자 | 심현준 | 주소 |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7 | 전화번호 | 031-590-1960 | 전자우편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31-590-1969 | 주의사항 | 자진철거 이행 기한 도과 시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후 대집행 예정 | <고지사항> | | 1. 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다산1동’ 또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행정심판청구서 2부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3. 행정심판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불변기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안내] * 온라인행정심판 : 0 http\://www.simpan.go.kr;1;0;0; http://www.simpan.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simpan.go.kr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ecfs.scourt.go.kr | 3. 공고내용 붙임 1. 계고서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다산1동 제2026-4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귀하께서 우리시 다산동 6073-4번지 도로에 두신 불법 적치물(농구골대)이 안전문제 발생 우려 등으로 도로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도로법」 제73조에 따라 2026년 10월 13일(화)까지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을 사전통지 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동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 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 할 예정임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계고 합니다. ※ 귀하께서는 행정대집행 지역의 대상물(구조물 등)에 대하여 분실, 파손되지 않도록 사전조치 하시기 바라며, 대집행함에 있어 방치하여 손실된 대상물은 귀하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 | 대상 또는 종류 | 수량 | 대집행 방법 | 남양주시 다산동 6073-4번지 | 불법적치물 (농구골대) | 농구골대 1개 | 강제 철거 | - 아 래 - 2026년 9월 29일 다 산 1 동 장 | | 210mm×297mm[백상지 80g/㎡] | [붙임2] 위치도 및 현장사진(다산동 6292번지 일대) 위 치 도 및 현 황 사 진 | | 다산동 6073-4번지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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